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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화재공제금 |
공제의 목적이 화재, 벼락으로 인해 손해(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공제의 목적이 화재, 벼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이 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만기환급금 |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 |
만기시점 적립액 | |
주) |
1. 연합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단, 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등에는 손해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체결당시 공제 가입목적물의 공제가액을 평가하지 않는 미평가공제입니다. 즉, 손해액 및 공제가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의 계산은 연합회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만기환급금도 변경됩니다.
5. 만기시점 적립액 : 이 계약의 적립순공제료를 적립예정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예정이율은 금리확정형의 경우 5%, 금리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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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가. 도난위험담보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보상 |
공제금액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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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위험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상 |
공제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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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폭발파열위험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손해 보상 |
공제금액 한도 | |
주) |
폭발·파열이란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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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공제금액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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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구분 |
대인 |
대물 |
A형 |
1인당 5백만원 한도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
B형 |
1인당 1천만원 한도 |
1사고당 1억원 한도 |
C형 |
1인당 3천만원 한도 |
1사고당 3억원 한도 | | |
주) |
연합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공제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연합회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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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음식물배상책임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공제의 목적의 구내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구분 |
대인 |
대물 |
A형 |
1인당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
1사고당 1백만원 한도 |
B형 |
1인당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4천만원 한도 |
1사고당 3백만원 한도 |
C형 |
1인당 5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 한도 |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 | |
주) |
연합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공제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연합회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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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공제의 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발생한 손해 |
공제금액 한도 | |
주) |
강도손해란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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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재상해 사망ㆍ후유장해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
공제금액 |
화재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
고도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공제금액 |
일반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공제금액×지급율 | |
주) |
후유장해공제금의 경우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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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족확장담보추가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 사망공제금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의 피공제자를 제외한 이 특약의 공제증권에 기재된 가족이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
공제금액 (피공제자 1인당) |
화재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
고도 후유장해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의 피공제를 제외한 이 특약의 공제증권에 기재된 가족이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공제금액 (피공제자 1인당) |
일반 후유장해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의 피공제자 이외의 이 특약의 공제증권에 기재된 가족(단, 15세 이상인 자)에게 가 공제기간 중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공제금액×지급율 (피공제자 1인당) | |
주) |
1. 후유장해공제금의 경우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 드립니다.
2. 이 특약에서 가족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래의 사람 중 공제증권에 명기된 자를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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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재상해 의료비담보 추가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한도 | |
주) |
1.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화재상해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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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화상수술비담보 특약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때 |
공제금액 | |
주) |
"화상"이라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이 특약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