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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아동학대 비디오 감상 제 2 부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자료 참조) 제 3 부 사례연구(워크샾) |
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
(1)정신병리학적 관점: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부모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심리․성격 구조상의 결함을 초래하여 아동학대 유발
(2)발달론적 관점: 아동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학대가 발생하며, 아동의 유전학적인 신체적, 행동적 특성이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하므로 아동 자신이 학대를 유발
(3)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 수준 및 사회 문화적특성이 아동학대 유발
(4)생태학적 관점: 아동자신의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를 포함한 가족 관계의 역동,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아동 학대 유발
2) 가정내 위기변인
아동자신 또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에 의하여 가정내 스트레스가 높을 때에 아동학대가 유발되며, 스트레스를 이르키는 가정내 위기변인으로 (1)부부싸움 및 가정폭력, (2)가족형태(가족해체), (3)부모의 음주, (4)실직(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내 위기변인은 한국이웃사랑회 15개 아동학대상담센터에서 1999년 초등학생 14,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 아래의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신고되거나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1,746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의 변인들이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을 알 수 있다.
3) 사례 분석현황(가해자 특징을 중심으로)
* 가해자는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에 의한 학대가 66.8%로 가장 많았는데 부가 41.9%, 모가 25%, 이웃주민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자가 부인 경우 친부가 89.2%, 계부가 8.6% 였으며 학대자가 모인 경우 친모가 81.2%,계모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69%였고 이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26%로 나타나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해자가 31%인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학력과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24명, 정신장애가 5명, 신경증이 72명, 알콜남용이 236명, 약물남용이 21명이었다.
*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술마신 후가 18.2%(300건), 부부싸움 후가 5.6%(93건), 자신이 무시 당한다고 느낄 때가 1.9%(32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24.0%(395건), 기분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38.3%(631건)이었다.
* 부 또는 모 학대자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부모가 초혼인 경우가 54.5%였고 이혼한 편부모가 13.5%, 재혼이 10.1%, 배우자가 가출한 편부모가 9.1% 순으로 나타났다. 해체경험이 있는 가정은 44.4%이며 이중에서 재혼이나 동거형식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13.1%, 이혼, 가출,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는 편부모 가정이 31.3%였다.
*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실직, 비취업, 저소득등의 경제능력 결핍이 32.7%로 가장 높고, 가족간의 유대관계와 신뢰감 부족 등 가족지지체계의 결여가 27.7%, 해체경험으로 인한 편부모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11.9%로 많았다.
* 아동학대는 아내학대와 중복해서 발생하는데 아내폭력이 43.6%, 존속폭력이 21.4%나 발생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대응 관점
1) 가족복지적 관점: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아동의 욕구와 관심이 그 부모의 욕구와 관심과 같거나 거의 비슷하므로 개인 가정생활에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체계에 너무 간섭적인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아동복지적 관점: 부모와 아동의 욕구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종종 갈등 상황에 놓이므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야 하고 가정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보호 관점: 위의 두 가지 관점은 어른 중심이며, 이 관점은 아동 에게 초점을 맞추는 가장 권위적이지 않은 관점이다.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 받을 수도 억압받을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과 대우에 있어서 통제받으며 그 와중에 아동은 무시당하거나 간섭적인 방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 협약에 비준
1) 기본원칙
(1) 18세 미만의 아동
(2)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성별이나 출신, 신념 등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협약 전문과 제2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3) 아동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협약 제32조, 18조, 2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항)
2) 기본권리
(1) 생존할 권리: 모든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협약 제6조, 24조, 27조)
(2)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협약 제9조, 11조, 19조, 32조, 33조, 34 조, 35조, 36조, 37조, 38조, 39조 및 40조)
(3) 발달할 권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협약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4) 참여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협약 제9조, 10조, 12조, 13조)
4.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조문번호 |
조 문 명 |
조 문 내 용 |
제2조 |
용어의 정의 |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제16조 |
아동복지 시설 사업의 종류 |
③ 4. 학대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제23조 |
긴급전화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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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지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및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 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 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 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조문번호 |
조문명 |
조문내용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제27조 |
응급조치의무등 |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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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선임 등 |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제29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제31조 |
비용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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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과의 차이
차이점 |
가정폭력방지법(1366) |
개정 아동복지법 |
초기 개입주체 |
*사법경찰, 검사, 법원 *초기 복지적 접근 불가능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초기 복지적 접근 가능 |
저촉범위 |
*가정내 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방임문제는 소홀 |
*가정외 아동학대 및 방임까지 포괄 |
호소자 |
*부부간의 폭력문제로 인한 성인 호소 용이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대변기능 아동 스스로 호소 불가능(3%) |
법집행결과 |
*가정보호사건-경한 처리 *처벌 필요시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 적용 * 상담수강, 보호관찰 가능 |
*즉각적인 처벌가능-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담수강, 보호관찰 불가능 |
3) 아동격리 관련법
법 조 항 |
관 련 조 문 |
비 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족과 격리하여 일시보호나 의료기관에 인도 (제 5조 응급조치 제2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아동보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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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 가능(제29조 임시조치) ․가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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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제40조) ․ 6개월간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 6개월간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명령 |
최장 1년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격리가 가능 (제45조) | |
아동복지법 |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의뢰(제10조제2,3호) |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공립․시립 아동상담소 또는 시․군․구청 가정복지계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제10조제4호)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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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4)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것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이나 아동의 격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동은 가능한한 혈연가족 체계속에서 양육되도록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
관련 조문 |
비고 |
아동복지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제2호) |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제4호) |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6호) |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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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 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제3조) |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
5.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아동보호체계가 2000년 10월부터 만들어졌다. 서울은 서울시립아동상담소와 동부아동상담소에,
부산은 아동청소년회관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이 개입하며, 그 외 14개 시.도지역은 아동복지 업무경험이 3년이상 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목표
(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 신고의무제도의 정착 도모-아동학대판정기준 개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의 신속한 신고도모-24시간 핫라인(1391) 설치 운영
(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보호.치료 등 신속한 개입 실시-전문상담원 배치 및
응급조치 필요성, 시급성 여부 판단. 아동의 안전성 여부로 사례판별
응급아동학대사례 12시간내 현장조사, 단순아동학대사례 48시간내 현장조사
* 중앙 및 시.도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종합적 서비스 제공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전환 도모
* 부모교육 실시-올바를 자녀기르기, 아동양육기법
*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
* 아동권리의 증진 도모-아동학대 심각성 홍보, 폭력, 체벌, 방임에 대해 허용
적인 사회 인식 변화 유도
6. 아동학대 유형 및 특성
신 체 학 대 | |
아동의 신체적 상태 |
아동의 행동 |
* 해명되지 않는 멍: 매자국, 물린 자국 등이 아물고 있는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 해명되지 않는 화상(예: 담배불로 지진 상처) * 신체 여러 부분이 골절된 상태이며 치유정도가 다 름. 수족이 부었거나 만지면 아프다. * 입, 입술, 잇몸, 눈, 성기, 팔, 다리에 찢긴 상처 또 는 찰과상 * 복부가 불룩하거나 특정부분이 아프거나 해명되지 않는 상처, 계속적 구토 |
* 부모나 다른 성인의 신체적 접촉을 경계 * 성인들이 우는 아동에게 가까이 가면 염려함. * 극단적인 공격적, 움추린 행동 * 침체되고 무미한 감정상태 * 의존적이고 무분별한 애착관계 원함. *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하거나 울음 * 부모나 보호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음. * 학교문제, 가출, 약물복용 경험 * 부모나 보호자가 입힌 상처에 대해 이야기 |
성 학 대 | |
아동의 신체적 상태 |
아동의 행동 |
* 걷거나 앉기가 어려움 * 아동의 성기나 회음에 외상(피묻은 속옷), 성병 * 수면장애 * 분변실금, 야뇨증 * 언어장애 * 감작스런 식욕의 변화, 식이장애 * 임신 |
* 행동에 급격한 변화 * 성에 대한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지식 * 퇴행적인 행동 * 불안, 우울증, 공포증, 낮은 자존감 * 비행, 무단결석, 가출, 약물 등 반사회적 행동 * 성관계 문란, 과다한 자위행위 * 동료관계 악화, 성인 두려워 함. |
정 서 학 대 | |
아동의 신체적 상태 |
아동의 행동 |
* 언어장애 * 신체적 발달의 지체 * 발육부진 증후군 |
* 습관장애(손가락 빨기, 몸흔들기, 손톱물어뜯기, 야 뇨증) * 품행장애(사회적 철회행동, 반사회적 행동) * 신경증적 증상 또는 심리. 신경증적 반응 * 극단적인 공격적, 움츠린 행동 * 지적 또는 정서적 발달 지체 * 자기 비하적, 어른의 지시를 과도하게 따름 * 자살시도한 경험 * 과도한 적응행동들(어른이나 유아처럼) |
방 임 | |
아동의 상태 |
아동의 행동 |
(신체적 방임) * 늘 배고프고 영양실조 증세(헬쓱함, 저체중, 피로 감) * 늘(오랫동안) 어른의 보살핌없이 지냄 * 위생상태 불량(찢어지거나 더러운 옷) *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착용 * 유기 (의료적 방임) * 신체적, 건강상 문제가 치료없이 방치 * 치과치료의 방치 (교육적 방임) *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 * 학교에 자주 결석, 지작 |
*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함 * 학교에서 수업중 조는 모습 * 학교에 오래 있음(일찍 등교, 늦게 귀가) * 만성피로, 무관심 * 흡연, 알콜 또는 마약복용 * 비행경험(시설물 파괴, 도벽) *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함. * 역할 전환: 아동이 양육자 역할 |
7.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발생율
조사년도 |
연구자 |
조사대상 |
폭력유형/빈도 |
1996 |
한국이웃사랑회 |
전국 11개 지역 17개 초등 학교 4,298명 아동 |
가벼운 신체학대: 39.5% 심한 신체학대: 31.9% 극단적 신체학대: 10.4% |
1997년 |
김재엽 |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성인 기혼남녀 534명 |
언어폭력: 48.9% 신체폭력: 79.8% 체벌: 66.7% 경미한 학대: 44.9% 심한 학대: 6.0% |
1998년 |
김승권 조애저 |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아동학대 발생율: 2.6% |
1999년 |
한국이웃사랑회 |
전국 15개 지역 14,695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
신체학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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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이재연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1,094가구 |
체벌: 74.6% 신체학대: 23.5% 구타: 20.2% 폭행 및 상해: 9.6% |
2) 보건복지부 비공식집계 현황(중복학대 포함)
6개 시립아동상담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
보호재단에서 개입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현황
년도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기타 |
1997년 |
807 |
228 |
160 |
56 |
436 |
19 |
1998년 |
1,238 |
459 |
215 |
112 |
643 |
35 |
1999년 |
2,155 |
916 |
493 |
261 |
1,062 |
27 |
2000년 6월말 |
1,482 |
|
|
|
|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연도 |
발 생 원 인 |
조 치 내 용 |
시설수 |
아동수 | ||||||||
계 |
기아 |
사생아 미혼모아동 등 |
비행,가출,부랑아 |
미아 |
계 |
시설 입소 |
소년소녀가장책정 |
입양 |
위탁보호 | |||
1999 |
7,693 |
1,432 |
3,058 |
2,987 |
216 |
7,693 |
4,683 |
572 |
1,181 |
1,249 |
271 |
17,840 |
2000.6 |
4,050 |
776 |
1,627 |
1,566 |
81 |
4,050 |
2,165 |
431 |
622 |
832 |
270 |
17,504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사례 현황
가. 접수사례 현황(중복학대 포함)
년도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1996년 |
71 |
46 |
27 |
0 |
15 |
1997년 |
159 |
88 |
69 |
20 |
74 |
1998년 |
367 |
232 |
154 |
67 |
130 |
1999년 |
1,149 |
593 |
392 |
119 |
649 |
소계 |
1,746 |
959(35.9%) |
642(24.0%) |
206(7.7%) |
868(32.4%) |
2000년 6월말 |
695 |
279 |
105 |
35 |
276 |
나. 사례분석 현황
한국이웃사랑회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다룬 1,746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 손, 발로 맞거나 깨물림이 665건(46.5%), 몽둥이, 혁대 등의 도구로 맞음이 539건(37.7%), 흉기로 위협받거나 상처받음이 104건(7.3%), 묶이거나 갇힘이 45건(3.1%), 기타가 77건(5.4%)이었다.
(2) 정서학대 : 심한 욕설을 들음이 615건(59.7%), 고립되거나 차별받음이 187건(18.2%), 집에서 쫒겨남이 124건(12.0%), 강제로 집안일을 시킴이 44건(4.3%), 기타가 60건(5.8%)이었다.
(3) 방임 : 신체적 방임(제때 밥을 주지 않음,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웃을 입힘,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이 484건(27.3%), 의료적 방임(아프다고 해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264건(14.9%), 교육적 방임(준비물이나 과제, 교우관계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이 521건(29.4%), 정서적방임(말을 걸거나, 들어주지 않으며 쓰다듬거나 안아주지 않음)이 505건 (28.4%)이었다.
(4) 성학대 : 성적 방임(음란 비디오나 도서에 노출, 성행위를 목격하는 것)이 35건(12.4%), 성추행(옷을 억지로 벗겨 몸을 보거나 만지는 행위,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달라고 하는 행위)이 147건(51.9%), 성폭행(강제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53건(18.7%), 기타가 48건(17.0%)이었다.
(5) 학대 발생 빈도 : 학대를 거의 매일 받는 아동이 전체의 21.6%(377건)이며 주1회 이상 학대받은 아동이 23.8%(416건), 2주에 1회 이상 학대를 받는 아동이 12.3%(214건), 한 달에 1회 이상 학대를 받는 아동이 14.1%(246건)인것으로 나타났다.
(6) 학대로 인한 피해
* 신체적 피해 : ‘멍듬’이 374명, ‘몸, 얼굴 등이 부음’이 213명, ‘찔리거나 찢긴 상처’가 99명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흉기 등에 의해 찔리거나 화상, 골절, 불구 등의 극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19%나 되었다.
* 정서적 피해 : 공격적 태도가 85명, 수동적 태도가 343명, 대인기피가 129명, 우울이 213명, 도벽이 65명, 학교부적응이 159명, 가출이 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 피해 아동의 특징
* 학대 받는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4%, 여아가 46%였다.
* 학대 받는 아동의 연령은 3세 이하가 34건(2.0%), 4-7세가 205건(11.7%), 8-10세가 402건(23.0%), 11-13세가 795건(45.5%), 14-16세가 160건(9.2%), 17세 이상이 80건(4.6%)이었다.
* 학대 아동의 출생력를 보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92명, 미혼모 자녀가 13명, 원치않던 자녀가 49명, 기대에 어긋난 자녀가 27명, 미숙아, 조산아가 11명이었다.
8. 학대부모에 대한 개입방법
1) 학대하는 부모의 특징
(1) 자심감 결여, 쉽게 좌절,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며 충동적, 자기 존중감이 낮음
(2) 자기 중심적, 엄격, 강박적,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으려 함
(3)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였거나 긴장과 갈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정에서 자람. 아동기의 박탈경험
(4) 자신의 감정이나 소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함
(5) 적절한 역할 모델이 없으며 아동의 발달에 무지
(6) 타인의 무시나 거절에 쉽게 상처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 함
(7) 사회적으로 고립
(8) 술이나 약물을 남용
(9) 스트레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음
2) 개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가. 학대부모의 저항적인 반응
(1) 학대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
(2) 학대를 경시하고 훈계였다고 주장
(3) 문제를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4)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림
나. 주요 실천 원리 및 태도
(1) 방어적 반응에 대한 준비
(2) 부모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냄
(3) 온정과 신뢰로 대할 것
(4) 비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피할 것
(5)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6) 부모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함
(7)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직하게 설명
(8)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시키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함
(9)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음을 지속적,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함
(10)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개입을 진행할 것
3) 위급성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가. 기본적인 확인사항
(1) 아동 및 가족의 상황이 통제가능한가?
(2) 아동안전이 시급한 문제인가?
(3) 학대의 정도 또는 학대 결과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나. 증거자료의 확보
(1) 전문의료인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 촬영
다. 가족이 당면한 시급한 욕구가 있는가?
(1)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 및 욕구 사정
(2) 긴급서비스 제공
응급 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위기상담, 기본적 의식주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김승권 등,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재엽,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
공계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노혜련,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현대사회와 아동」, 도서출판 소화, 1997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보건복지부, 2000
한국이웃사랑회.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2000
Michael Murphy, 「Working Together in Child Protection」, Aren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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