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분석, 주택관리사 업무, 취업, 연봉 등 안내
◎주택관리사(보) 자격제도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정부는 1995년부터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고 1997년 1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2015년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 개별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2016년 8.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자격시험 합격자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가 다음의 제1호 및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조건 충족시 시도에 신청, 교부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 5년 이상
3)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현황(2021년 12월 1일 현재, 제24회까지)
회 차 | 시행 연월일 | 평가방식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격률 | |
제 24 회 | 1차 시험 | 2021년 7월 10일 | 상대평가 | 13,827 명 | 1,760 명 | 12.7% |
2차 시험 | 2021년 9월 18일 | 2,050 명 | 1,610 명 | 78.5% | ||
제 23 회 | 1차 시험 | 2020년 7월 11일 | 상대평가 | 13,876 명 | 1,529 명 | 11.0% |
2차 시험 | 2020년 9월 19일 | 2,238 명 | 1,710 명 | 76.4% | ||
제 22 회 | 1차 시험 | 2019년 7월 13일 | 절대평가 | 19,784 명 | 3,257 명 | 16.4% |
2차 시험 | 2019년 9월 28일 | 절대평가 | 5,066 명 | 4,101명 | 80.9% | |
제 21 회 | 1차 시험 | 2018년 7월 14일 | 절대평가 | 17,717 명 | 2,633 명 | 14.8% |
2차 시험 | 2018년 9월 22일 | 절대평가 | 3,033 명 | 762 명 | 25.1% | |
제 20 회 | 1차 시험 | 2017년 7월 15일 | 절대평가 | 16,587 명 | 2,015 명 | 12.1% |
2차 시험 | 2017년 9월 30일 | 절대평가 | 2,504 명 | 1,894 명 | 75.6% | |
제 19 회 | 1차 시험 | 2016년 7월 16일 | 절대평가 | 15,344 명 | 2,516 명 | 16.4% |
2차 시험 | 2016년 10월15일 | 절대평가 | 2,873 명 | 2,288 명 | 79.6% | |
제 18 회 | 1차 시험 | 2015년 7월 18일 | 절대평가 | 14,416 명 | 2,032 명 | 14.0% |
2차 시험 | 2015년 10월 10일 | 절대평가 | 2,199 명 | 1,929 명 | 87.7% | |
제 17 회 | 1차 시험 | 2014년 7월 19일 | 절대평가 | 13,652 명 | 1,154 명 | 8.4% |
2차 시험 | 2014년 10월 4일 | 절대평가 | 3,145 명 | 2,049 명 | 65.1% | |
제 16 회 | 1차시험 | 2013년 7월 13일 | 절대평가 | 13,502 명 | 4,381 명 | 32.4% |
2차시험 | 2013년 9월 28일 | 절대평가 | 4,535 명 | 2,407 명 | 53.0% | |
제 15 회 | 1차시험 | 2012년 7월 15일 | 절대평가 | 14,701 명 | 1,633 명 | 11.1% |
2차시험 | 2012년 9월 23일 | 절대평가 | 1,854 명 | 1,473 명 | 79.4% | |
제 14 회 | 1차시험 | 2011년 7월 17일 | 절대평가 | 17,238 명 | 2,915 명 | 16.9% |
2차시험 | 2011년 9월 25일 | 절대평가 | 3,608 명 | 3,385 명 | 93.8% | |
제 13 회 | 2010년 9월19일 | 절대평가 | 15,054 명 | 2,698 명 | 17.9% | |
제 12 회 | 2009년 9월 20일 | 절대평가 | 15,261 명 | 3,450 명 | 22.6% | |
제 11 회 | 2008년 9월 7일 | 절대평가 | 14,303 명 | 2,511 명 | 17.6% | |
제 10 회 | 2007년 10월 21일 | 절대평가 | 17,145 명 | 1,222 명 | 7.13% | |
제 9 회 | 2006년 11월 26일 | 절대평가 | 25,794 명 | 4,027 명 | 15.6% | |
제 8 회 | 2004년 11월 21일 | 절대평가 | 18,404 명 | 3,637 명 | 19.8% | |
제 7 회 | 2002년 11월 7일 | 절대평가 | 14,852 명 | 1,962 명 | 13.2% | |
제 6 회 | 2000년 11월 19일 | 절대평가 | 30,123 명 | 3,094 명 | 10.3% | |
제 5 회 | 1998년 11월 22일 | 상대평가 | 43,000 명 | 6,200 명 | 14.4% | |
제 4 회 | 1996년 11월 24일 | 상대평가 | 59,354 명 | 2,740 명 | 4.6% | |
제 3 회 | 1994년 11월 20일 | 절대평가 | 37,667 명 | 2,493 명 | 6.6% | |
제 2 회 | 1992년 11월 22일 | 상대평가 | 11,061 명 | 1,910 명 | 17.3% | |
제 1 회 | 1990년 3월 1일 | 상대평가 | 34,045 명 | 2,347 명 | 6.9% |
※통계 기준
- 제13회까지 : 응시자, 합격자 2차 시험 기준
- 제14회부터 : 1차, 2차 별도 집계.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자 기준
※통계 수치의 상이점
- 각 회별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 통계가 공고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나오거나 시험시행기관의 자체 검증으로 인원수 수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항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종종 발생하므로 응시자, 합격자 수는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행주기 : 제1회부터 제8회까지 격년, 제9회 이후 매년 실시
*시행방법 : 2011년 제14회부터 1차, 2차 분리 실시
*합격자 결정 :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전환-최소선발인원제 시행
◎주택관리사보 시험 개요
★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행계획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 안내
◎주택관리사(보) 업무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상기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2.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업무
행정관리
입주자 관리:입주자들의 요구·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 간 친목 및 유대강화
사무 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수령에 관한 업무
회계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청구·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물품 구입, 세무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대외업무 관리:감독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
기술관리
시설 관리:건물 및 설비의 유지·보수·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 관리:시설물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령, 소방·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환경 관리:조경사업, 청소 관리, 위생 관리, 방역사업, 수질 관리의 업무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관리주체 관리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3.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포함
4.는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보) 배치, 주택관리업, 관리대상 아파트단지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명, 개소)
주택관리사(보) 배치 현황
구분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계 | 17,813 | 658 | 9,421 | 7,734 |
주택관리사 | 14,746 | 300 | 6,713 | 7,733 |
주택관리사보 | 3,067 | 358 | 2,708 | 1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소장) 숫자로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미적용 공동주택과 상가,빌딩과 같은 건축물, 주택관리회사 등 다른 직종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보는 포함되지 않음.
공동주택 관리방법 현황
합계 | 25,140 |
자치관리 | 5,841 |
위탁관리 | 19,299 |
세대수별 단지 현황
구분 | 총계 | 공동주택 |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
계 | 25,140 | 6,423 | 10,580 | 8,137 |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
합계 | 2020년말 현재 |
814 | 814 |
◎주택관리사(보)의 진로
①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 중)
④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⑤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⑥ 주택관리 전문공무원으로 진출
⑦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⑧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로 취업
⑨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보수·조경·설비·방재 등)
◎주택관리사(보) 급여
▶의무배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 기준
1.평균임금 : 연봉 3,357만원 (고용노동부 2011년 조사)
2.자격(경력)별 급여 차이
- 주택관리사보 경력 3년 미만 : 평균 월 200~300만원
- 주택관리사 경력 5년 미만, 500세대 미만 : 평균 월 300만원 내외
- 주택관리사 경력 5년 이상 500세대 이상 : 평균 월 300~500만원
* 기술(경력), 관리 세대수, 아파트 단지 특성 등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음
◎주택관리사 업계 환경과 전망
<긍정요인>
-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APT 건설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공동주택 지속 증가 예상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만호의 주택수요 발생)
- 주택의 노후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 자격증(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선호 증가
- 노후대책(정년퇴직·명예퇴직 등 고령실업자 급증)의 수단으로 유용하고,
아울러 젊은층·여성층의 자격증 관심도 증가
- 주택관리사(보) 채용의무화 및 관리소장의 정년 규정 완화로 보수, 근무연령 면에서 안정적
- 주택관리사(보)는 공기업, 공무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과 승진에서 고과점수 획득
-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관리사 공무원 임용 증가
-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및 전문주택임대관리회사 운영, 취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정 은퇴 후 취업에 좋은 유망 자격증 1위
<부정요인>
- 주택관리사 선호에 따른 자격 취득자 증가로 관리소장의 취업경쟁 심화
- 합격자수 대비 관리소장 의무배치 확대 부진 등의 원인으로 취업자리 부족
- 아파트 단지별로 소장 채용이 이루어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므로 신분보장에 취약
- 관리형 업무성격상 급여 인상은 제한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