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브웹"에서 처음 스마트 다이빙운동 동참을 권유하는 메일을 받고 나는 맨 처음으로 이 게시판에 스마트 운동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번에도 말 했듯이 나는 먹거리 다이빙을 옹호하거나 그렇다고 스마트 운동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단지 법이 만들어 졌으니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제기 해 본다.
먼저 현행법으로만 본다면 먹거리 다이빙은 분명히 범죄행위이며 굳이 스마트운동을 전개하지 않드라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으로 인해 지금은 스쿠버 다이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산동식물 포획 체취가 완전히 금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스쿠버 다이버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가 자유로웠든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개정되는 것을 우리 다이빙계가 지켜보고만 있었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 점이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가 개정될 때 우리 스쿠버 다이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 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다이빙 시장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개정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법이 시행되었으니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며 먹거리 다이빙을 하면 범법자라며 괴물을 보듯 지켜보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 전에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는 분들이 법 개정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며 동참을 유도했었다면 지금 스마트다이빙 캠페인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정작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은 배제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된 법율에 모든 다이버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다른 선진국에서 스쿠버 다이버의 수산동식물 포획 체취가 금지 되었다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들과 우리는 해양환경도 다르고 유구한 역사속에 남아있는 수산물 식용 의존도가 다르며 관습이 분명 다르다.
해양 자연보호 운운하며 먹거리 다이빙만 금지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진정 바다를 사랑하는 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오늘현재 다이브 웹에 등록된 다이버샵은 423개, 클럽 동호회 대학팀은 904개, 개인 다이버는 57개 단체 협회는 22개 한 사이트에 한명씩 활동한다는 가정을 해도 어림잡아 1,500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다이브 웹'을 드나들고
"스마트 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공지 글 조회수는 1,054회나 된다.
우리나라의 다이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치는 없고 추정하건데 10만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2010년 9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2일 까지 무려 5개월간 등록된 동참자가 겨우 247명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라는 말로 유명한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소크라테스는 법정이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자신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가 만약 우리나라 다이빙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악법이라면
누군가 맞서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같이 노력해 새로운 법으로 개정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합당한 법이라면 스마트운동 같은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잘 지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생활에 필요한 법으로 국회에서 만들거나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만약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가 현실을 무시하고 다이버들을 범죄자로 양성하는 법이라면
무분별한 스마트운동 전개에 앞서 더 늦기 전에 다이버들의 의견을 물어서 도출된 의견을 국회에 청원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은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상형문자인 한문에서 보면 물水 + 갈去 = 법(法)이란 글자가 만들어 졌다.
즉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이 떨어져 흘러 가는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법이란 뜻을 품고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 대해 이 곳 게시판에서라도 눈치 보거나 강요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한 찬반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