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한방에 붙자고여^0^
♣건설안전기사실기 ♣
* 안전보건표시의 색체.색도기준
빨강 5R 4/13 금지 -정지신호 유해행위의금지
노랑 2.5Y 8/12 경고- 험경고 주의표시
파랑 7.5PB 2.5/7.5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및사실의 고지
녹색 5G 5.5/6 안내-비상구 피난소 사람또는차랑의통행표시
흰색 N9.5 파란색이나녹색의보조색
검정색 N1.5 문자 및 빨간색의 보조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사항
1.산업제해예방게획의수립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의 작성 및 변경에관한사항
3.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4.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에 관한 사항
5.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 관리감독자의 업무사항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 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관한 교육.지도
3.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4.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5.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제해에 대한 보고및 이에대한 응급조치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하는 사업장
5.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6.1t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7.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작업
8.콘크리트 파쇄기를 이용한 파쇄작업
9.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되는 지반 굴착작업
10.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해체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1.당해사업장의 안전 .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직무
2.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산업제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개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1.토사석 체취업
2.음식료품제조업
3.목제 밑 나무제품 제조업
4.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5 제 1차 금속산업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선임 사업장
1.제1차 금속산업
2.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3.토사석 체취업
4.제조업
* 안점보건 총괄책임자의 업무내용
1.작업의중지 및 재개
2.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수급업체의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4.법 제 33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내용
1.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2.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작업장 안전관리에관한사항
4.작업장 보건교육에 관한사항
5.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6.기타 안전보건에관한사항
* 경보의 통일
1.당해사업장의 발파작업
2.화재발생
3.토석의 붕괴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1.정기교육 :: 생산직 매월 2시간 .사무직 1시간 , 관리감독자 2시간 연간 24시간
2.체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당해근로자는 8시간 건설업근로자 1시간
3.특별교육 각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 18시간 건설업은 2시간
* 점검대상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 점검결과의표시 및 합격표시
1.합격마크
2.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이라는문자
3.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4.수입연원일 및 합격연월일
5.제조자명
* 양중기 자체검사항목
1.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브레이크 및 클러치의이상유무
3.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4.후크등달기구의 손상유무
5.배선 .집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이상유무
* 승강기
1.비상정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기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
4.가이드레일의상태
5.옥외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 로프를 연결한 부분의 이상 유무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손상 . 변형 및 부식의 유무 , 그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국소배기장치 및 그부속설비
1.후드와 덕트의 마모 .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나 그 정도
2.덕트배풍기의 청결상태
3.덕트 접속부의 헐거움여부
4.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흡기 및 배기능력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사업장
1.코크스 .석유 정제품 제조업
2.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4.제1차 금속산업
5.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
* 건설업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재출 사업장
1.최대 지간거리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최대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작물의 건설 개조 및 해체공사
3.터널건설등의 공사
4.재방높이 50미터 이상의 댐공사
5.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가설통로의구조
1.견고한구조
2.경사는30도이하로할 것
3.경사가 15도이상일 경우 미끄러지지안는구조로할 것
4.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5.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일때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구조
1.견고한구조
2.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할 것
3.답단과 벽과의사이는 적당한간격을 유지할 것
4.사다리의 전위 방지조치를 할 것
5.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노은 지점으로부터 60센디 이상올릴 것
6.갱내사다리식통로의구배는 80도이내로할 것
* 탑승설비에서의 추락방지
1.탑승설비의 전위 및 탈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근로자로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대를 사용하도록할 것
3.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하강법에 의할 것
* 크래인 . 리프트 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임무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결정하고 당해작업을지휘하는일
2.재료의 결함유무를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일
3.작업중 안전대와 안전모의 착용사항을 감시하는 일
* 거푸집동바리갑업과 지반굴착시
1.안전한작업방법을결정하고 작업을지휘
2.
3.
* 크래인 작업시작전점검사항
1.과방지장치. 브레이크 .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기능
2.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와이어 로프가 통하는곳의상태
* 리프트 사용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장소
1.리프트운반구의 승강에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있는장소
2.리프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그와이어 로프가 통하고있는 시부나 부착구에 비래에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수있는장소
* 승강기. 리프트의 조립 및 해체작업시 조치사항
1.작업지휘자를 선임하고그자의 지휘아래 작업을 실시할 것
2.작업구역에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취지를 보기쉬운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 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는 당해작업을 중지시킬 것
* 리프트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와이어 로프가 통하고있는곳의상태
* 간이 리프트사용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의기능을 점검해야한다
* 승강기 사용전점검사항
과부하방지장치 .화이날 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 출입문 .인터록크 .기타안전장치의검사
* 승강기의 매월 점검사항
1.비상정지장치. 과부하장치 기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브레이크및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
4.가이드레일의 상태
5.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부위의 이상유무
* 양중기에쓰이는 와이어로프는
(기계적방법)으로절단,(가스용단)은안된다
* 양중기에서사용해선안되는 와이어로프
1.이음매가있는 것
2.와이어로프 한가닥에서 소선의수가 10%이상절당된 것
3.지름감소가 공칭지름의 7%초과인 것
4.꼬인 것
5.심하게 변형또는 부식된 것
* 부적격한 달기체인
1.전장이 제조될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할 때
2.링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할 때
* 부적격한 섬유 로프등의 사용금지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전락 방지
1.유도자배치
2.지반의부동침하방지 및 노견의 붕괴방지조치 필요
* 차량게하역운반기계의 수리시 안전블록과 안전지주등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보호
* 화물적제시주의사항
1.편하중이생기지않도록적재
2.화물의 붕괴 낙하로인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안게한다 4 최대적제량을 초과해서는안된다.
* 운전위치 이탈시조치사항
1.포오크 및 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낮은위치에 둘 것
2.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는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할 것
* 싣거나내리는작업시 준수사항
1.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구 불량품을 제거할 것
3.당해 작업장소에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할 것
4.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작업을할때는 적재함의화물이 낙하할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할 것
* 차량게 하역운반기계의 점검사항(지계차)
1.제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이상유무
3.차륜의이상유무
4.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이상유무
* 화물자동차의점검사항은
1
2
3.차바퀴의이상유무
4.경음기의이상유무
* 콘베이어 설치시 위험방지조치
1.이탈방지 및 역주행방지 장치
2.비상정지장치
3.낙하물에의한위험방지조치
4.탑승의제한
5.통행의제한
6.사용시작전점검
* 차량계 건설기계의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1.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운행경로
3.작업방법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대책
1.노견의붕괴방지
2.지반의 침하방지
3.노폭의유지
4.유도자배치
* 근로자의 접촉방지기준
1.근로자의 출입금지
2.유도자배치
* 운전이탈시 조치사항
1.딧퍼 버켓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둔다
2.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이탈방지조치를한다
* 기계의전도 분괴 아암 등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구조상안전도 및 최대하중을준수한다
* 작업시작전점검사항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이상유무
* 항타기 항발기 되괴방지대책
1.연약지반에 설치시 되괴방지를위해 깔판 깔목 사용할 것
2.시설 또는가설물에사용시 그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부족시 보강할 것
3.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있을시 말뚝 또는 쐬기로 각부또는가대를 고정할 것
4.괴도 또는차로를 이동하는 경우 불시에 이동하는경우를 방지하기위해 레일 클럼프 및 쐐기등으로 고정할 것
5.버팀대만으로 상부를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는 3개이상 으로하고 그하단부는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할 것
*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금지
1.이음매가있는 것
2.와이어로프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절단된 것
3.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꼬임비틀림등이있는 것
*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이아니면 사용해선안된다
* 항타기 항발기의 사용전점검사항
1.본체의 연결부의 플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용 와이어로프. 권동활차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유무
4.권상기의 설치상태의이상유무
5.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이상유무
* 가스장치실의 구조
1.가스가 누출될때는 당해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한다
2.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 할 것
3.벽에는불연성의 재료를사용할 것
* 피뢰침설치시주의 사항
1.피뢰침 보호각은 45도이하로할 것
2.피뢰침의 접지극과 대지와의 접지저항은 10오옴이하로할 것
3.피뢰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단면적이 30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
4.피뢰침은가연성가스등이 누출될우려가 있는 시설물들을 1.5 미터이상 떠러진곳에설치한다
* 동바리 및 거푸집
* 조립도 에 포함사항
지주이음매 마디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사항
1.깔목의사용 .콘크리트타석 .말뚝박기등 지주의침하를방지하기위한 조치를할 것
2.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할때에는 상부하중에 견딜수있도록 견고한받침대를 설치할 것
3.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지주의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재료를사용할 것
5.강재와강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보울트 클림프등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지주로사용하는강관조치사항
1.높이2미터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방지할 것
2.보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때에는 당해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또는 멍에를 고정시킬 것
* 지주로사용하는 파이프받침
1.파이프 받침은 3본이상사용하지않을 것
2.파이프받침을 이어서사용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볼트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높이가3.5미터 초과시 높이2미터마다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만들고 수평연결재의변위를방지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주의사항
1.작업시작전 거푸집 동바리등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이를 보수할 것
2.작업중에는 거푸집 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발견시 작업를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할 것
3.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의 붕괴위험이 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 충분한 보강조치를할 것
4.설계도상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을 해체할 것
* 거푸집 조립등작업시 준수사항
1.작업구역내에 근로자외의 자는 출입을금한다
2.폭풍폭우 폭설등의 악천후시작업에는 근로자가위험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킨다
3.재로기구또는 공구를올리거나내릴때에는 달줄.달포대를 사용하도록한다
4.보슬라브등의 거푸집을해체시에는 낙하 충격을 동반한 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 버팀목을 설치하는등의 조치를취한다
* 달비계적제하중의 안전계수
1.달기와이어 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10이상
2.달기체인 및 달기후크의 안전계수 5이상
3.달기강대와달비계의하부 및 상부지점의안전계수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 5이상
* 비계작업발판의 구조
1.발판재료는 작업하중에견딜 수 있는 견고한구조
2.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 이상 재료간의 틈은 3센티 미터이하로한다
3.추락의 위험이있는곳에서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또는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사용할 것
4.작업발판의 지지대는 하중에 의해 파괴될우려가없는걸사용할 것
5.작업 발판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둘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킬 것
* 비계의조립 해체 및 변경시 조치사항
1.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2.조립 해체 변경의시기 범위 및 절차를 당해근로자에게주지시킬 것
3.당해 작업장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내용을 보기쉬운 장소에 개시한다
4.폭풍폭우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이미칠우려가있을때는 작업을 중지시킨다
5.재료기구 공구등을 올리거나내릴때 근로자로하여금 달줄달포대를 사용하도록한다
*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작업시안점담당자의 임무(1번은 해체작업시는 적용하지않는다)
1.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일
2.기구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제거하는일
3.작업방법및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일
4.안전대 및 안전모의착용상황을 감시하는일
* 비계의 점검 및 보수-악천후로작업중지후
1.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또는걸림상태
2.비게의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또는 부식상태
4.손잡이의 탈락여부
5.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6.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흔들림상태
* 달비계 및 달대비계 사용금지와이어로프
1.와이어 로프 한가닥의 소선의 수가 10%이상절단된 것
2.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3.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사용금지 달기체인
1.체인의길이가 제조당시보다 5%이상늘어난 것
2.고리의 단면 직경이 제조당시보다 10%이상감소된 것
3.균열이있는 것
* 노천굴착작업시 조사사항
1.형상지질 및 지층의상태
2.균열함수 용수 및 동결의유무또는상태
3.매서룰의 유무 또는상태
4.지반의 지하수위상태
* 토석붕괴위험방지
안전담당자로하여금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주변의 부석 균열의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을검토
* 지반붕괴위험방지
1.흑막이지보공의 설치
2.방호망의설치
3.근로자의 출입금지
4.비가올 경우를대비해서 측구설치 굴곡사면을 비닐로덮느다
* 흙막이지보공 붕괴위험방지대책
1.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버팀대의 긴압의정도
3.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부의상태
4.침하의정도
* 발파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
1.점화전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피를지시
2.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
3.점화전 위험구역내에서 근로자가대피하느것을 확인
4.점화순서 및 방법에대해서지시하는일
5.점화신호를 하는일
*터널 작업시 주의사항
낙반 출수 가스폭발
* 터널작업시 시공계획에 포함사항
1.굴착방법
2.터널지보공 및 복공의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환기및조명시설을할 때는 그방법
* 터널작업시 자동경보장치의 점검사항
1.계기의이상유무
2.검지부의 이상유무
3.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터널굴착시 낙반의위험방지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설치 부석의제거
* 출입구부근의 지반 붕괴위험방지
흑막이지보공이나 방호망설치
* 터널내에서의 시계의 유지방법
환기를하거나 물을뿌린다
* 터널 지보공의 위험방지
1기둥침하방지는 받침목설치
* 터널지보공의 붕괴방지 점검사항
1.부재의 손상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유무 및상태
2.부재의긴압의정도
3.부재의 접속부 및 교착부의상태
4.기둥침하의유무 및 상태
* 쳬석작업계획에 포함사항
1.노천작업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굴착면의 높이와구배
3.굴착면의 소단의위치와 넓이
4.갱내의 낙반 및 붕괴 방지방법
5.발파방법
* 채석을위한 굴착작업시안전담당자의 임무
1.대피방법을미리 주지시킨다
2.작업전이나 폭우가내린후에는 부석 및 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를 점검
3.발파후에는 발파장소및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검사
* 잠함등내부에서의 작업시준수사항
1.산소결핍우려시 산소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산소농도측정
2.근로자를 안전하게 승강하기위한설비를 설치
3.굴착깊이 20미터 초과시 외부와연락가능한 통신설비를한다
4.산소결핍이인정되거나 굴착깊이 20미터 초과시 공기를송급한다]
* 추락위험방지
1.높이 2미터이상의 작업시 근로자추락을지하기위해 비계를 조립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한다
2.작업발판설치곤란시 방망을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한다
3.작업발판이나 개구부의 끝에는 표준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가진구조의 덥개를 설치해야한다
* 이동식사다리의 구비조건
1.견고한구조로할 것
2.재료느 심한 손상 부식등이없는걸로할 것
3.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할 것
4.각부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등 전위방지조치를취할 것
* 낙하 비래에의한 위험방지
1.낙하물방지망
2.방호선반
3.출입금지구역설치
4.보호구착용 을한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1.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2.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로할 것
* 철골작업의 중지상황
1.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해체계획의 작성사항
1.해체의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2.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등의 방법
3.사업장내 연락방법
4.해체물의 처분계획
5.해체 작업용 기계기구등의 작업계획서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에포함사항
1.중량 물의 종류 및 형상
2.취급 방법 및 순서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하역작업시섬유로프의 사용금지
1.밧줄 가닥이 절단된 것
2.심하게 손상또는 부식된 것
* 하역 작업시안전담당자의임무
1.작업순서정하고 작업지휘
2.기구공구점검 불량품제거
3.작업장에 근로자외출입금지
4.로프의해체작업시 하대위화물의 낙하위험유무확인 및 작업의지시
* 화물의적제시 준수사항
1.침하의우려가없는 튼튼한지반위해 적재
2.건물의 칸막이나 벽이 화물의 압력을견딜수없는강도일때는 그곳에 기대여 적재하지안는다
3.불안정할정도로 높이쌓지말 것
4.편하중이생기지아니하도록
자체검사 사항
1.동력 프레스 (매년 1회이상)
①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②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③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④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이상유무
⑤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기타 공압제품의 이상유무
⑥ 전자밸브, 유압펌프 기타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⑦ 리미트스위치, 릴레이 기타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2.전단기 (매년 1회이상)
① 클러치,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②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③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④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⑤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3.원심기 (매년 1회이상)
① 회전체의 이상유무
② 주축의 축수부의 이상유무
③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④ 외곽의 이상유무
⑤ 볼트의 풀림유무
4.보일러 (6개월마다 1회이상)
①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②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③ 자동제어장치기능의 토출상태
㉠ 압력방출장치의 이상유무
㉡ 압력제한 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된 작동상태
㉣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④ 각종 밸브의 정상작동상태
5.압력용기 (6개월마다 1회이상)
① 압력용기의 본체의 상태
②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를 토출실험한 후 납으로 봉인되었는지의 여부
③ 언로드 밸브의 작동시험 (공기압축기에 한한다.)
④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⑤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유무
6.양중기 (승강기는 제외한다. 6개월마다 1회이상)
①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②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③ 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
④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⑤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7.승강기 (매월 1회이상)
①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③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④ 가이드레일의 상태
⑤ 옥외에 설치된 화물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8.교류아크용접기 (1년 1회이상)
① 전방장치의 용접기외함 부착상태
② 전방장치의 용접기의 배선상태
③ 표시등의 파손유무
④ 퓨즈의 이상유무
⑤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⑥ 테스터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유무
9.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①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기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③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④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⑤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10.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① 당해장치의 손상유무
② 당해장치의 변형유무
③ 당해장치의 부식유무
④ 당해장치의 성능상태
11.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① 당해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②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③ 뚜껑, 플렌지, 밸브, 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④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타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⑤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⑥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12.건조설비
①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 틀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②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등으로 인한 폭발
③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등의 개구부의 이상유무
④ 내부온도 측정장치 및 조절장치의 이상유무
⑤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13.국소배기장치
① 후드 및 덕트의 마모, 부식기타 손상유무와 정도
② 덕트, 송풍기 및 배풍기의 청결상태
③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상태
④ 덕트접속부의 이완유무
⑤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한 밸트의 작동상태, 흡기 및 배기 능력상태
14.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사항
⑨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5.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직무
②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③ 당해사업장 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 보건관리 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6.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관리감독자가 행해야할 직무
②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중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
17.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① 건설업
② 제 1 차 금속업
③ 선박건조 및 수선업
④ 토사석 채취업
18.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관리
③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보통일)
19.경보통일사항
① 화재
② 발파
③ 토석붕괴
20.안전점검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① 점검대상
② 점검부분
③ 점검시기
④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⑤ 판정기준
⑥ 판정결과 및 조치사항
21.자체검사 준비사항
① 검사원 임명
② 연간종합 계획서작성
③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④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이력 파악
⑤ 검사방법 결정
22.프레스기 방호장치에 표시해야할 사항
① 제조번호
② 제조자명
③ 제조년월일
④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행정길이 매분 행정수 및 금형크기의 범위
23. 안전관리조직의 종류
1) Line형 (직계식)
․장점 :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계통이 철저하며 빠르다. 명령과 보고관계가 상하관계이므로 명료하다.
․단점 : 안전스텝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수집이 느리다.
2) Staff형 (참모형)
․장점 :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술연구를 전문 적으로 할수 있으며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에 용이하며, 사업장에 알맞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단점 : 생산업무에 직접 관여할수 없기 때문에 경영측이나 생산라인의 관리자 및 감독자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에는 안전대책이 라인에 침투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3) 혼합형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특징 : 전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 안전대책은 Staff부문에서 기획조사,입안,검토 연구하고 Line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생산라인의 각계층에서도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안전활동이 생산과 협조가 잘 된다.
24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1) 현재 기준범위 내에서의 안전유지 방향
2) 현재 기준의 재설정 영향
3) 문제 해결의 방향
25 주요 평가척도
1) 절대척도
2) 상대척도
3) 평정척도
4) 도수척도
26.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해야되는 사업장
1) 재해발생 이전1년간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or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5)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6) 안전보건 진단을 받은 사업장
7)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27. 작성시 의견수렴대상
1) 근로자 대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관리책임자 1인
2) 산업보건의 1인
3) 안전관리자 1인
4) 보건관리자 1인
5) 사업주가 지명하는 6인
6) 근로자 대표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명
27.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시설
2) 안전․보건교육
3) 안전․보건관리체제
4)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내용
1)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2) 재해 발생 현황
3) 재해다발원인 및 유형분석
4) 교육 및 점검계획
5)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근로자수
6) 개선계획
① 공통사항
-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표지 부착
- 보호구 착용
- 건강진단 실시
② 중점개선계획항목
- 시설
- 기계장치
- 원료, 재료
- 작업방법
- 작업환경
7) 산업안전보건관리예산
29.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검토 승인기준
1) 개선계획에 지시된 내용의 준수여부
2) 개선지시내용의 세부시행계획수립여부
3)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개선기일의 고의적 지연 여부
30. 재해다발원인 및 유형 분석표에 포함 할 사항
1) 관리적 원인
2) 직접원인
3) 발생형태
4) 기인물
31. 교육의 종류
1)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근로자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32. 재해조사의 목적
-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업종의 재발방지
33. 재해조사시의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시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3) 사람, 기계설비, 양면의 재해요인을모두 두출한다.
4)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하여 2차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이상이 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태도
34. 재해발생시의 조치순서
재해발생 → 긴급조치 → 재해조사 → 원인규명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① 피재기계의 정지 ① 인적
② 피해자의 응급조치 ② 물적
③ 관계자에게 통보 ③ 관리
④ 2차재해 방지
⑤ 현장보존
35. 하인릿히의 Domino이론
1) 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2) 개인적인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 사고
5) 재해
36. 버드의 Domino
1) 통제의 부족 - 관리
2) 기본원인 - 기원
3) 직접원인 - 징후
4) 사고 - 접촉
5) 상해 - 손실
37. 재해의 발생형태
1) 단순자극형 (집중형)
2) 연쇄형
3) 복합형
38. 재해율
1)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
2) 도수율(빈도율) :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
3) 강도율 :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근로손실일수
※일시전노동불능 (=손실일수)
=휴직일수×300/365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1-3등급 : 7500일
4 등급 : 5500일
5 등급 : 4000일
6 등급 : 3000일
7 등급 : 2200일
8 등급 : 1500일
9 등급 : 1000일
10 등급 : 600일
11 등급 : 400일
12 등급 : 200일
13 등급 : 100일
14 등급 : 50일
4) 환산도수율(F) = 도수율 × 1/10
환산강도율(S) = 강도율 × 100
5) 종합재해지수 (도수강도치)
=
: 기업의 위험도를 비교하는 수단과 안전관심을 높이는데 사용
6) Saft-T-Score (안전성 평가)
39. 하인릿히의 재해구성비율
- 1:29:300 => 330회의 사고가운데 중상 or 사망1 경상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버드의 재해구성비율 : 1:10:30:600
40. 재해발생시의 기본모델
※기인물 : 불안전한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가해물 :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41. 재해원인
- 직접원인 :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
(1차원인)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
- 간접원인 : 기초원인 : 학교교육적, 관리적원인
2차원인 : 기술적, 정신적, 신체적 안전교육적
※재해원인
1) 불안전한 상태
- 물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 결함
- 복장,보호구의 결함
- 작업환경의 결함
- 생산공정의 결함
2) 불안전한 행동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 불안전한 자세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3) 관리상의 원인
- 안전관리조직 결함
- 작업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42.상해의 종류
1)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2)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3)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상해
4) 찔림(자상) - 칼날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5) 좌상 - 타박,충돌,추락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근육부가 다친 상해
6) 중독질식 - 음식,약물,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7)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8) 베임(창상) - 창,칼 등에 베인 상해
9) 화상 - 화재 or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10) 절상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43. 재해의 발생형태
1) 추락 - 사람이 건축물,비계,기계,사다리,계단,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
2)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 졌을 때
3)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4) 낙하,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5)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6) 감전
7) 폭발
8) 붕괴, 도괴
9) 파열
10) 화재
44. 재해예방의 4원칙
1) 원인연계의 원칙
2) 예방가능의 원칙
3) 대책선정의 원칙
※ 3E
① Engineering (기술)
② Education (교육)
③ Enforcement (규제)
4) 손실우연의 원칙
45. 사고방지 5단계
1) 조직 (경영주 구성)
2) 사실의 발견(작업분석, 안전점검, 안전진단 사고조사, 안전회의 및 토의,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
3) 분석평가
4) 시정책의 선정
5) 시정책의 적용 (3E)
46. 재해 Cost 계산방식
1) 하인릿히 방식
․총재해 Cost = 직접비(1)+간접비(4)
2) 시몬즈 방식
․총재해 Cost = 산재보험코스트+비보험코스트
※ 비호험코스트=(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 상 해건수×D)
여기서 A,B,C,D는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
47. 재해사례연구순서 4단계
전제조건-재해현상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사람, 물건, 관리, 재해발생까지의 경과)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의 수립
48.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1단계 - Top사상의 선정
2단계 - 사상마다 재해원인 및 요인의 규명
3단계 - F/T도 작성
4단계 - 개선계획의 작성
49.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 (일상점검)
2) 정기점검
3) 특별점검
4) 임시점검
50.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점검대상
2) 점검부문
3) 점검항목
4) 점검주기 or 기간
5) 점검방법
6) 판정기준
7) 조치사항
51. 안전점검의 순환과정 (4단계)
1) 현상파악
2) 결함의 발견
3) 시정대책의 선정
4) 대책의 실시
52. 동작의 3원칙
1) 동작능력의 활용원칙
2) 작업량 절약의 원칙
3) 동작개선의 원칙
53. 자체검사의 기간 / 대상
․1개월 1회 : 승강기 (1톤이상)
․6개월 1회 : 크레인,곤도라,리프트,보일러, 압력용기
․1년 1회 :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년 1회 : 화학설비
54. 자체검사시 검사방법에 의한 분류
1) 육안검사
2) 기능검사
3) 검사기기에 의함 검사
4) 시험에 의한 검사
55. 자체검사시 검사준비사항
1) 검사원임명
2) 연간 종합검사 계획작성
3)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4)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이력 파악
5)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방법의 결정
56. 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
1) 손상유무
2) 변형유무
3)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4)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5) 마모상태
57. 검사후 기록 보존사항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58. 검사계획의 내용
1) 검사대상
2) 검사실시 및 기간
3) 검시기관
4) 검사원
59. 검사결과 후의 조치사항
1)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이상 or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즉시 사용중지표지를 부착한다.
2) 사용중지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그 사용 중지된 사유를 제거한후가 아니면 재가동시켜서는 아니된다.
3) 재가동 하고자 할때는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검사할 자체검사원 or 대행기관이 사용금지표지를 제거하고 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보고 이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60. 자체검사 완료시 검사원의 보고사항
1) 사업주에게 보고할 사항
① 검사체크리스트
② 검사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③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개선기관
④ 개선 책임자
2)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할 사항
① 검사일시
② 검사원
③ 검사결과
④ 검사결과 개선계획
⑤ 검사 체크리스트 사본
61.자체검사 내용
1) 원심기
① 회전체의 이상유무
② 주축축수부의 이상유무
③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④ 외곽의 이상유무
⑤ 볼트의 풀림여부
2) 국소배기장치
① 후드와 덕트의 마모,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② 덕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③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한 밸브의 작동상태
④ 흡기 및 배기 능력
⑤ 덕트 접속부의 헐거움 유무
62. 보호구 선정시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2) 공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보장되는 것
3)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4)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
63. 보호구 검정 대상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귀마개 및 귀덮개
8) 안전대
9) 안전장갑
10) 안전화
11) 방열복
64. 점검기관 - 산업안전공단
65. 합격품 표시사항
1) 합격마크
2) “한국산업안전공단검정필” 문자
3) 합격년월일 및 제조년월일
4) (수입)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66. 안전모의 종류
․ A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경감)
․ B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 AB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 AE (낙하,비래,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 ABE (낙하,비래,추락,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
67. 안전모의 성능시험 방법
1) 내관통성시험
2) 충격흡수성시험
3) 내전압성시험
4) 내수성
5) 난연성
※내수성 사용 유․무 판정
무게증가율(%)=×100=1%미만 사용가능
68. 보안경종류
1) 두가지 분류
① 차광안경
② 방진안경
2) 4가지로 분류
① 차광안경
② 유리보호안경
③ 플라스틱 보호안경
④ 도수렌즈 보호안경
69. 방진마스크의 선정기준 (구비조건)
1) 분진포집효율(여과효율)이 좋을 것
2) 흡기,배기저항이 낮을 것
3) 사용적(유효공간)이 적을 것
4) 중량이 가벼울 것
5) 시야가 넗을 것
6) 안면 밀착성이 좋을 것
7) 피부 접촉부의 고무질이 좋을 것
70. 방진마스크의 성능
종류 분진포집효율 (%) 흡기저항(mm수주)
특급 99.5%이상 8mmH2O
1급 95%이상 6mmH2O
2급 85%이상 6mmH2O
71. 방진마스크의 성능시험
1) 분진포집 효율시험
2) 흡기저항 시험
3) 배기저항 시험
4) 흡기저항 상승률시험
5) 배기변의 작동기밀 시험
72. 방독마스크의 흡수제
1) 활성탄
2) 실리카겔
3) 소다라임
4) 호프카라이트
5) 큐프라마이트
73. 종 류 주 성 분
․보통가스용(흑,회색) - 활성탄, 소다라임
․산성가스용(회색) - 소다라임
․유기사용(흑색) - 활성탄
․일산화탄소용(적색) - 호프카라이트
․암모니아용(녹색) - 큐프라마이트
74. 방독마스크 성능시험
1) 기밀시험
2) 흡기저항시험
3) 통기저항시험
4) 제독능력시험
5) 배기저항시험
6) 배기밸브의 작동기밀시험
※송기마스크 - 산소가 불충분한 공기, 유해분진, 가스, 중기, 부유입자상 물질로 부터 인체를 보호할 때 사용
75. 안전화의 일반적 구조
1)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가락 끝부분에 선심을 넣어 압박 및 충격에 대하여 착용자의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
2) 착용감이 좋고 작업에 펀리할 것
3) 견고하게 제작해야 하며 부분품의 마무리가 확실하고 형상은 균형이 있을 것
4) 선심의 내측을 헝겊,가죽,고무 or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특히 후단부의 내측은 보강되어 있을 것
76.안전대의 종류
․ 1종 - U자걸이 전용
․ 2종 - 1개걸이 전용
․ 3종,4종 -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77. 안전로프의 구비조건
1) 충격, 인장강도에 강할 것
2) 내마모성이 높을 것
3) 내열성이 높을 것
4) 완충성이 높을 것
5) 습기나 약품류에 침범당하지 않을 것
6) 부드럽고, 되도록 매끄럽지 않을 것
78. 색의 3속성
1) 색상
2) 명도
3) 채도
※ 색을 선택시 순서 : 명도→채도→색상
79. 색의 선택법
1) 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
2)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
3) 악센트를 준다.
4) 자극이 강한 색을 피한다.
5) 순백색을 피한다.
6) 차가운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
80. 산업안전표지의 종류
1) 금지표지 : 적색
2) 지시표지 : 청색
3) 안내표지 : 녹색
4) 경고표지 : 황색
81.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1) 건설업
2) 제조업
3) 제1차 급속업
4)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82.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83. 경보를 통일해야 할 작업
1) 발파작업
2) 화재발생
3) 토석붕괴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Extra Store
1.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2) 중대 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할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노동불능 재해의 종류
1) 사망
2) 영구 전노동불능 상태
3)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태
3) 일시 전노동불능 상태
4) 일시 부분노동 불능상태
5) 응급조치 상태
3. 사고예방대책에서 시정책의 적용에 관한
3E와 3S
․3E : 교육, 기술, 규제
․3S :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4. 비파과검사방법의 종류
1) 육안검사
2) 누설검사
3) 초음파검사
4) 자기검사
5) 과류검사
6) 방사선 투과검사
5. 보호구의 정의
- 외계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자의 일부 or 전부에 장착하여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보호장구를 말한다.
6. 안전모 착용 대상 사업장
1) 2m이상의 고소작업
2) 낙하위험작업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하역작업 (5톤이상)
4) 비계의 조립해체작업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작업
7. 가죽제 발보호 안전화의 완성품 성능 시험항목
1)내압박시험
2) 충격시험
3) 내답발성 시험
8. 안전대의 복장착용 대상작업종류
1) 2m이상 고소작업
2) 분쇄기 or 혼합기의 개구부
3)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4)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5) 채석작업시 비례 or 낙하에 의한 위험시
9. 산소결핍장소에서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그 이유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과 호스마스크
․이유 : 자급식은 본인이 직접 산소와 공기를 운반하기 때문이며, 호스마스크는 호스를 통해 필트공기를 송풍기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11. 인간 - 기계 체계의 4가지 기본기능
1) 감지
2) 정보저장
3) 정보처리 및 결정
4) 행동
12. 인간 - 기계통합체계의 유형
1) 수동체계
2) 기계화체계
3) 자동화체계
13.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
1) 매우 낮은 수준의 시각,청각,촉각,후각 미각등의 자극을 감지한다.
2) 배경 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자극을 인지한다.
3) 많은 양의 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보관한다.
4) 귀납적으로 추산하고 평가한다.
5) 주관적으로 추산하고 평가한다.
14. 현존하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
1) 반복적인 작업을 신뢰성있게 수행한다.
2)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3) 오랜기간동안 작업수행을 한다.
4) 여러개의 프로그램된 할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5) 큰 부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
15. 4M (사고의 배후요인)
1) Man
2) Machine
3) Media
4) Management
16. 인간의 신뢰성 요인
1) 주의력
2) 긴장수준
3) 의식주준 - 경험,지식,기술
※ 기계의 신뢰성
1) 재질
2) 기능
3) 작동방법
17. 인간 - 기계체계의 신뢰도
1) 직렬 : 신뢰도=r1(인간)×r2(기계)
2) 병렬 : 신뢰도=r1+r2(1-r1)
18. 설비의 신뢰도
1) 직렬 : π Ri
2) 병렬 : 1-π(1-Ri)
19. 리던던시 방식의 종류
※ 리던던시 : 일부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능적인 여력인 부분을 부가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중복설계
1) 병렬 리던던시
2) 대기 리던던시
3) M out of N 리던던시
4) 페일 세이프
5) 스페어에 의한 교환
20. 고장률
1) 고장률(λ)=
※ MTTF(고장까지의 평균 동작시간)=1/λ
2) System의 수명
① 직렬 = MTTF/n
② 병렬 = MTTF (1+1/2+1/3+…+1/n)
21. Fail-Safe : 인간 or 기계에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 한 체계
22.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1) 셀프 모니터링 방법
2) 생리학적 모니터링 방법
3) 비주얼 모니터링 방법
4) 반응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
5) 환경의 모니터링 방법
23. 인체측정자료의 응용 3원칙
1) 최대치수와 최대치수
2) 조절식
3) 평균치
24. 의자 설계원칙
1) 체중분포
2) 의자좌판의 높이
3) 의자좌판의 길이와 폭
4) 몸통의 안정
25. 부품배치의 4원칙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빈도의 원칙
3) 기능별 배치의 원칙
4) 사용 순서의 원칙
26. 시스템 안전설계의 4단계
1) 위험상태의 존재를 최소로 한다.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설계)
2) 안전장치의 채용
3) 경보장치의 채용
4) 특수한 수단
27. 예비사고 분석 (PHA)
- 대부분의 시스템 안전프로그램에 있어서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내의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석적으로 평가하는 것.
28. 고장의 형과 영향분석 (FMEA)
- 서브시스템(위험분석이나) 위험분석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정성적,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요소의 고장을 형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
29. THERP
- 인간과오율 예측법으로 인간의 과오를 줄여 제품결함감소, 안전공학적 대책수립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기법
30. ETA
-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모델의 하나로서 귀납적, 정량적인 분석법
31. MORT
- MORT라고 하는 해석 트리를 중심으로 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존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분석법
32. ETA
- 결함수 분석법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의 결함 or 고장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연역적이면서 정량적인 분석기법
33. FTA 도표 논리기법
- AND gate(=논리곱):모든 입력사상이 공존할 때 만이 출력사상이 발생
- OR gate(=논리합):입력사상중 어느 것이나 하나가 존재할때 출력사상이 발생
34. Cut 컷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minimal cut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
Pass, minimal pass set - 패스란 그 속에 포함되는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미니멀 패스 - 그 필요 최소한의 것
35. 안전성 평가의 기본원칙 6단계
1단계-관계자료의 작성검토(=준비)
2단계-정성적 평가
3단계-정량적 평가
4단계-안전대책
5단계-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F.T.A에 의한 재평가
36. 안정성 평가의 4가지 기법
1)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Check list)
2) 위험의 예측평가 (Lay out의 검토)
3) 고장형 영향분석 (FMEA법)
4) FTA법
37. 화학설비의 안정성 평가, 정성적평가시 주요 진단항목을 설계관계와 운전관계로 구분
1) 설계관계
① 입지조건
② 공장내의 배치
③ 건조물
④ 소방설비
2) 운전관계
① 원재료, 중간제 제품
② 공정
③ 수송, 저장
④ 공정기기
38. 화학설비의 정량적 평가 5항목
1) 취급물질
2) 화학설비의 용량
3) 온도
4) 압력
5) 조작
★Extra Store
39. 기계에 대한 통제방법
1) 개폐에 의한 통제방법
2)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방법
3) 반응에 의한 통제
40. 통제비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
1) 계기의 크기
2) 공차
3) 방향성
4) 조작시간
5) 목측거리
41. 경고신호의 구비조건
1) 경고신호의 뜻과 행동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경고후 행동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기계의 동작자는 주위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자체 및 관계되는 사람과 다른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42. 소요조명=×100
43. 법정 조도의 기준
1) 초정밀 작업 : 750 Lux 이상
2) 정 밀 작업 : 300 Lux 이상
3) 보 통 작업 : 150 Lux 이상
4) 기 타 작업 : 75 Lux 이상
44.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
1) 소음원의 통제
2) 소음의 처리
3) 차폐장치 및 흡음재료 사용
4) 음향 처리제 사용
5) 적절한 배치
45. - 분당흡기량 = 배기량×
∴O2소비량 = 흡기량×21%-배기량×O2%
1lO2소비 = 5Kcal
46. 시스템 분석에서 사실발견의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
1) PHA
2) FMEA
3) FTA
4) ETA
5) THERP
47. FTA의 작성순서
1)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한다.
2) 대상시스템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정비한다.
3) 상상하고 결정하는 사고의 명제를 결정한다.
4) 원인추구의 전제조건을 미리 생각하여 둔다.
5) 정상사상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6) 우선 골격이 될 수 있는 대중의 Tree를 만들고, Tree에 나타나는 사상의 중요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부분의 Tree로 전개한다.
7) 각각의 사상에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48. 방호장치
48-1) 방호장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시킬 것
3)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48-2)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1) 감응식
2) 양수조작식
3) 게이트가드식
4) 손쳐내기식
5) 수인식
48-3) 감응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위험구역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광축수는 2개이상 광축간의 간격은 50mm이하로한다.
3) 광축의 설치위치는 위험점으로부터 1.6(Tl+Ts)거리에 설치
4) 투광기에서 발사하는 광선이외의 것에 감응하지말 것
48-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반드시 두손으로 작동되도록 설치할 것
2) 누름버튼 또는 조작부의 간격은 300mm이상으로할 것
3) 작동직후 손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음 거리 이상을 띄울 것. Dm = 160․T
48-5)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1)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설치할 것
2) 게이트가 위험부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작동되지않도록 연동시킬 것
48-6)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1) 손쳐내기 막대는 길이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을 것
2) 손쳐내기 막대는 금형크기의 1/2이상의 손쳐내기 판을 부착할 것
3) 손쳐내기 판은 고무 등의 완충물로 덮어줄 것
48-7) 수인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수인용줄은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
2) 수인용 줄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48-8) 전단기 방호장치의 표시사항
1) 제조년월일
2) 제조자명
3) 제조번호
4) 사용가능한 전단기의 종류
5) 사용가능한 전단기의 절단두께
6) 사용가능한 절삭공구의 길이
7)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있어서의 유효거리
48-9) 자동전격방지장치의 성능기준
1) 아크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은 1.5초이내 일 것
2) 2차 무부하 전압은 25V이하일 것
48-10)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
앞면 로울러의 표면속도 급정지거리
30m/min 미만 앞면로울의 1/3
30m/min 이상 앞면로울의 1/2.5
48-11) 안전기의 성능기준
1) 주요부분의 두께는 2mm이상의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할 것
2) 도입부는 수봉배기관을 갖춘 수봉식으로 하되 유효수주는 25mm이상으로 되도록 할 것
3) 물의 보충 교환이 용이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
48-12) 급정지 장치의 설치요령
1) 사용하는 로프는 로울러 전후면에 각각 1개씩 로울러길이 이상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사용하는 로프는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
3)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로할 것
4)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위치에 설치하고 또 작업자가 긴급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4~0.6m 이내
48-13)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설치요령
1) 날접촉예방장치는 반발예방장치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과 가공재를 절단하고 있는 이외의 톱날을 덮을 수 있는 구조호 할 것
2) 반발예방장치는 목재의 반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후면으로부터 12mm이내에 설치하되 그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치친폭보다 작아야 한다.
49. 와이어로프의 안전기준
1)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꼬이지 않을 것
4) 현저한 부식,마모,변형 등이 없을 것.
50. 체인의 안전기준
1) 체인의 안전률은 5 이상으로 할 것
2) 신장률은 제조당시 길이의 5% 이하일 것
3) 링크의 단면감소가 제조당시 단면지름의 10%이하일 것
4) 균열이 없을 것
5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
1) 작업계획서 작성 요령
① 작업장소의 넓이와 지형
②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와 능력
③ 화물의 종류와 형태
④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전도 또는 전락의 위험방지 조치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 노견의 붕괴방지
3)주행시 좌우 안정도 : (15 + 1.1V) %
52.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
1) 작업계획 작성내용
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2) 전도 또는 전락의 위험 방지 조치
① 노견의 붕괴방지
② 지반의 침하방지
③ 노폭의 유지
첫댓글 이거 복사해서 올리시느라 수고 하셨네여.. 몰라봐서 지송..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