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23. 7. 29. (토요일) 20:05 야간
사고장소 :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제천터널지나 제천IC전 고속도로상
사고내용 :
선행차량(아반떼, 은색)은 본건 교통사고 약 5분 전 자기의 단독사고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은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비스듬이 처박혀 있고(사고차 왼쪽앞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붙고, 사고차량 뒤오른쪽 트렁크부분이 1차로 3분지 1지점쯤에 위치한 상태), 사고운전자는 사고차량를 표시하는 비상등이나 사고표지삼각대 등 어떠한 사고표시도 없이, 차폭등 차량표시등이 없는 상태로 사고차량을 그대로 두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함께 사고차량을 나와 갓길에서 119등에 사고신고 등을 하고 있던 중이고,
후행차량(산타페)은 위 시간, 제천터널 지나 1차로(추월차선)상을 당시 원활한 교통흐름에 따라 제한 속도(100km) 이하 대략 90km 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사고차량(후행차량)을 발견하여 미처 피할 거리와 시간이 되지 않아 그대로 후행차량 왼쪽 앞범퍼부분으로 선행사고차량 후미 우측 트렁크 부분을 충돌.
사고결과 :
선행사고 차량은 후미 오른쪽 트렁크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파손되었고, 후행차량은 운전석 앞범퍼부분을 비롯하여 우측앞 부분중심으로 파손되어 대략 수리견적 2,000만원, 후행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진단10주(흉추골절 등)와 동승자 진단6주 (늑골다발성 골절 등)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
# 위 사고 직후 후행차량을 따라 1차로상을 진행하던 쏘렌토차량이 앞서 1차 충돌사고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박아 쏘렌토 차량이 파손되고 차량운전자도 다쳤고, 선행차량은 자기차량, 1차 , 2차 사고로 전파되어 폐차 수준임
사고원인과 과실여부
사고내용 : 단독사고 후 고장표지 등이 없는 선행사고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임
기본과실 비율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추돌차량의 과실비율을 높여 기본과실에서 추돌차량(A)과 피추돌차량(B) 60:40로 정한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과실여부
선행차량의 과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운전자은 차량고장이나 사고로 부득이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밖으르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후행차량이 자신의 사고차량을 알 수 있게 고장자동차의 표시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후행차량이 사고차량 발견이 곤란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측면에서 자기사고를 일으킨 선행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2항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향상 비치하여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1항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하는 등화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이다.
2항, 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으로 위험을 알릴 수 없을 경우,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0. 위 선행사고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1) 후행차량이 선행사고차량을 충돌한 직후, 선행차량 운전자가 후행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달려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던 중 본인(후행운전자)이 선행운전자에게 차량이 비상등이나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보자, 선행차량운전자는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이 고장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고,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나 등승자는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아들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했고 자신도 크게 다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나 사고운전자의 몸 상태라면 사고차량에서 이탈하기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고장차량을 표시할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는데 선행사고 운전자가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2)선행차량 사고시간은 후행차량의 사고시간으로 부터 적어도 5분 이상 앞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무렵 중앙고속도로 차량통행량은 그리 많을 때가 아니고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었고, 낮이 밤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나 후행차량을 주의하며 중앙분리대를 따라 이동하여 1차로 상에 삼각대를 설치할 충분할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3) 선행사고차량 운전자는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고장차량을 표시가 더욱 필요한데 하지 않았고, 사고 차량 트렁크를 열어 사고차량를 표지하는 등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인식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야간등 기타 시야장애
후행차량이 선행사고차량과 충돌 시간은 대략 08:05경 전후로 이 시간때는 낮이 밤으로 변하는 때로 전조등에 의한 가시거리가 짧아 비상등, 차폭등, 미등, 차량번호등이 전혀 없는 사고차량을 보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미리발견하고 피하기란 어려운 상태라 선행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요소이다.
3. 추월차로에 사고차량 위치
사고차량 위치는 왼쪽 앞범퍼부분이 중앙분리대와 맞닿아 있고, 후미일부가 1차로 3분지 1지점에 걸쳐 비스듬히 있는 상태라 전조등 불빛을 보고 전방을 주시하면 달리는 후행차량운전자의 시야가 짧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사고차량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곤란했다. 만일, 사고차량 위치가 2차로나 갓길 등에 정차에 있는 상태였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이므로 2차로 상에 있는 것 보다 1차(추월차로)에 선행차량이 있음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을 높여 책임이 중하다.
4. 차선에 걸쳐 사고차량이 위치
사고차량은 중앙분리대와 1차로 3분지 1지점에 걸쳐 비스듬히 처박혀 있는 상태라 1차선 안에서 차량이 서 있을 때보다 차량발견이 어럽게 된 점도 선행차량의 과실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후행차량은 크루즈기능(차폭 감지, 전방차량 감지기능)이 탑재되어 크루즈기능을 작동시켜 주행하고 있던 터라, 선행사고차량이 1차선내에 정차되어 있었더라면 운전자의 눈이나 차량 크루즈기능을 통해 보다 빨리 사고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 사고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위치가 에 있지 않았던 점도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5. 사고위치가 약간 굽은 도로인점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나 출동했던 렉카기사의 말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약간 굽은 도로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붙어 있는 사고차량을 후행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운전자 눈에는 빽미러와 전면유리 사이 차량기둥으로 인해 전방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선행차량은 은색 소형차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도로색과 비슷한 색상이고, 어두운 밤에는 구별이 쉽지 않았다. 위와 같은 도로상황와 차량색상도 선행사고차량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결론 :
사고당시 후행차량에는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승자가 타고 있어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선행 단독사고운전자가 자신의 사고차량을 후행차량이 인식할 수 있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차량을 표시하거나 고장자동차 표시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고장 및 사고차량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후행차량은 미리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사고차량이 1차로 차선내에 정차해 있었더라도 후행차량 운전자가 좀더 일찍 사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고, 후행차량에 탑재된 전방사고차량 자율감지기능이 작동되어 속도를 줄여 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선행차량의 중대한 과실이 후행차량의 전방주의 의무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과실비율이 7:3 정도로 선행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로 판단한다.
후행차량의 과실
그날 중앙고속도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면서 위와 같은 사고상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갑자기 나타난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로 낮이 밤으로 바뀌는 무렵은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짧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는 시야확보를 위해 주간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더 했더라면 사고는 회피하지 는 못했더라도 조금 경한 사고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후행차량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