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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공증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했다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를 공증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공증의 방식은 제출할 학교에 따라 대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양국가간에는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대사관(또는 영사관)의 문서 확인을 받지 않고 문서발행국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각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행한 문서의 아포스티유 공증은 뉴질랜드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내무부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내무부
전화 0800 872 675
홈페이지:http://www.dia.govt.nz/Document-authentication
이 메 일 : auth.unit@dia.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