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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주 명인에게 민속주 제조가 허용된 것은 1993년이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농림수산부와 국세청 간의 열띤 토론과 공방이 있고 나서야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주류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민속주의 전통규격 도수가 인정되고, 판매지역 제한이나 기준 제조수량 등이 완화됐다.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과실 혼성주(리큐르)와 일반 증류주 제조 참여가 용이하도록 시설기준 및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됐고, 농림수산부 장관 추천으로 제조가 허용되도록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주는 다양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다. 청주·약주·탁주 등의 소비 확대는 쌀 소비 촉진의 대안 가운데 하나다. 복분자주·머루주·매실주 등을 원료로 쓰는 전통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원료용 작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들도 전통주 산업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특화산업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전통주의 주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되면서 시행이 일단 유보됐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인하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주가 식품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설의 현대화, 마케팅, 세금 인하, 품질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이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종합적인 지원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 주세법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일부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지만, 주세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주류 세금을 잘 걷을 수 있을까?” 하는 징세에 관한 법이다.
전통주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시 주류 관련 정부 기능도 함께 조정돼야 할 것이다. 유럽의 주류제도를 벤치마킹해 제조기술 개발, 품질 향상, 업체 육성 등 식품 업무와 주세 업무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통문화 계승, 농업인의 소득증진, 농촌경제의 밝은 앞날을 가져오는 일거삼득이 되는 전통주가 사랑받길 기대한다. ☎02-500-2101.
[최종편집 : 2008/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