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에 아래 링크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munrae/OIxW/8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으며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 대상만 공개하였습니다.
조합의 답변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적지도 못할 정도 입니다. 중략하여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성의 없는 조합을 보고 있자니 문래동4가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조합원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조합방식 재개발이라뇨??
대의원이 단순한 질의를해도 묵살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조합운영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한 질의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었던 질문들입니다.
제가 질의한게 혹시 조합운영에 위해를 주는 질문이라서 답변을 하지 않은것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대답하지 못할 부분인가요?
조합사무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
조합업무 하느라 바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이 조합행정업무에 대해 질문한것에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조합 업무를 그렇게 바쁘게 하시는데도 PCM 계약서가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것입니까?
총회에서는 사전에 검토하게 해줄 것 처럼 하더니 무시하고 진행하신건가요?
감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조합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감사의 업무는 업무집행에 부정은 없는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감시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이사님들은 이런 상황이 될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관망하고 전달만하고 계시는건가요?
제가 물의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하면서도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이외에도 별도의 질의를 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대답보다는 에둘러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였습니다.
대법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2021상,6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8700
조합의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질문사항이면 당연히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답변해야 하는게 순리입니다.
꼴랑 서류 5개 던져주고 다른 질의는 대답하지 않는게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문래동4가 조합의 현실인가요?
질문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단순하게 질문하고 해석도 달아주었습니다.
답변을 바라는게 과분한 욕심인가요?
조합원의 알권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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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사업관리업체(PCM)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투표 결과 - 투표결과는 지코피앤씨입니다. - 하지만, 뜯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발표를 보신분들중 75%가 건인도시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 발표를 보지 않고 낯부끄러운 배점표로 1번을 가져간 지코피앤씨는 서면에서 88%를 얻은 덕분에 정비사업사업관리 용역업체에 선정된 것입니다. (조합장님은 배점표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하였지만, 어디를봐서 공정한 배점표인거죠?) - 그나마도 상근이사 신시란님의 카톡 답변에서 정비사업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총회에서 위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 2/3이상 대의원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말이 맞다면 45.3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채 정비사업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석대의원 68명 * 2/3 = 45.3 명) 제가 규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상근이사님께서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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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관련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남제씨앤디, 36억7천만원) - 정비사업사업관리업체(지코피앤씨, 18억 8천만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M 업체 선정관련예산은 총회에서 의결되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하지만,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속기록 37쪽에서 사회자(송승곤) 님의 발언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행업체 선정할 일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CM을 반드시 선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을 잡아서 저희 조합장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발언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습니까? 남제씨앤디와의 계약서에 CM 업무가 제외 되어 있는것 모르십니까?
이 3개의 문장에서 진실이 있기는한가요? 1. 시행업체 선정할일(조합원이 CM을 말하였으므로 CM을 잘못 속기한것으로 보여짐)에 시간을 줘서 검토하도록 했습니까? 2. CM을 반드시 선택한다는 총회로 이해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3. 예산이 이미 25억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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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 PCM 업체 선정은 총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예산을 배정했으니 PCM을 업체를 계약해야 한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 PCM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총회에서 이런식으로 쪽지예산처럼 끼워넣기 예산 통과를 시키는게 정당한 행위인지 의아합니다. - 논란에도 누군가의 의지로 업체선정이 되었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 정비몽땅에 올라온 계약서 보신분 계신가요? 요즘 중학생도 저런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 대의원회의에서 제가 과업지시서가 불명확하고 두루뭉술하니 수정하자고 발언하였고, 분명히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했더니 남제씨앤디 송대표와 조합장은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만큼 늦어지니 그러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약전 사전검토해서 작성하자고 했고 그렇게 구두합의된것 아니었습니까? |
4. 남제씨앤디 계약서 - 남제씨앤디 계약서 4쪽을 보시면 [[건설관리(C.M)업무 등 계약 외 업무는 제외되며]]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조합에서는 CM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시공업무를 진행한다는 거였을까요? 조합이 그런 능력은 없어보이는데, 이미 CM을 하기로 결정하고 총회 조차도 형식적이었던것 아닐까요? 총회당시 사회자는 왜 "CM을 반드시 선택하겠다는 그런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 원래 남제씨앤디가 PCM업무 일체 할 수 있는데, 굳이 PCM 업무를 하지 말라고 기입한 것은 무엇일까요? |
조합은 빠른진행과 투명성, 공공성과는 멀어지고 안전시공을 외면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밭에서 신발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합의 운영행태는 충분히 불신을 부르는 행동들 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답변도 없고 잘하고 있으니 믿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작거나 크거나, 중요한 사항이거나 어떤 사항에서도 뒷자리에 앉아서 에헴하고 있다가,
오해라고 조합으로 오면 대답해준다고 정비몽땅에 자료 있으니 찾아보라는 대답이 조합에서 하는거라면 직무유기라고 봐야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업무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있겠습니까마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업무에서도 이렇게 구멍숭숭 뚫린 업무를 하고,
사실 사소하지도 않습니다. 조합에서 별거 아닌것처럼 업무처리를 해서 그렇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의견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안전 시공이나 인테리어, 주차, 원하는 평수, 수익률, 건축 감리 등은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내 재산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는게 자명하다고 봅니다.
비전문성으로 주먹구구로 얼렁뚱땅 조합에서 진행한 아파트는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평가를 받게되니 투자하신분들은 수익이 적어지고,
거주하실분들은 하자투성이 부실아파트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투자를 위해 매입을 하신 분도
거주를 위해 보유를하고 계신 분들도 적극참여해야 성공적인 재개발이 됩니다.
침묵하시면 이 사업은 망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2023.1.19. 개정고시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lscr.do
첫댓글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또한 지코피앤씨와의 계약서가 입찰유의서 내용과 같네요..ㅠㅜ
이렇게 계약하면 망합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 자금 차입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불법인건가요?...
@크크 불법이라기보다는 타당한 절차에 따른 계약으로 보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