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구성비 |
증감률 |
계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29,140 |
100.0 |
-3.5 |
중 국 |
7,001 |
7,041 |
13,373 |
18,527 |
20,635 |
14,608 |
14,526 |
49.8 |
-0.6 |
베트남 |
134 |
476 |
1,403 |
2,462 |
5,822 |
10,131 |
6,611 |
22.7 |
-34.7 |
일 본 |
976 |
959 |
1,242 |
1,224 |
1,255 |
1,484 |
1,804 |
6.2 |
357.9 |
필리핀 |
510 |
850 |
944 |
964 |
997 |
1,157 |
1,665 |
5.7 |
12.2 |
몽 골 |
118 |
195 |
318 |
504 |
561 |
594 |
1,531 |
5.3 |
32.3 |
캄보디아 |
* |
* |
19 |
72 |
157 |
394 |
745 |
2.6 |
25.4 |
미 국 |
265 |
267 |
323 |
344 |
285 |
334 |
531 |
1.8 |
94.5 |
우즈벡 |
66 |
183 |
329 |
247 |
333 |
314 |
377 |
1.3 |
12.9 |
기 타 |
936 |
1,046 |
1,263 |
1,250 |
1,135 |
1,192 |
1,350 |
4.6 |
9.5 |
※ 자료: 통계청,「2007년 혼인 통계 결과」(2008.3)
다. 농림어업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 건)
|
2005 |
2006 |
2007 | ||||||||||||
국적 |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기타 |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기타 |
계 |
베트남 |
중국 |
캄보디아 |
기타 |
건수 |
2,885 |
1,535 |
984 |
198 |
168 |
3,525 |
2,394 |
718 |
170 |
243 |
3,172 |
1,353 |
842 |
484 |
493 |
Ⅳ. 강원도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실태
1.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인구 현황과 특성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2000여명이 넘는 외국인 주부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강원도청 통계자료, 2006년) 연령별로 외국인 여자 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3791명 가운데 20살 에서 34살이 전체 49.7%(188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20-24살 연령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2세를 생산한다고 보면 앞으로 3-4년에 취학 자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05년 강원도청 통계자료)
2. 지리적 특성
우리도 경우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으며, 춘천이나 원주 경우는 공단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홍천, 횡성, 평창, 인구, 철원, 양양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외국인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한 우리 경우는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비율도 높지만 동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지역도 외국인 주부들이 늘고 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남편들과 생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농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다에 고기들이 나지 않아서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서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08. 4. 1. 기준)
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총계 | ||||||||||||
1 |
2 |
3 |
4 |
5 |
6 |
계 |
1 |
2 |
3 |
계 |
1 |
2 |
3 |
계 | ||
전체 학생수 |
16,192 |
18,337 |
18,330 |
19,082 |
19,675 |
19,608 |
111,224 |
19,694 |
19,532 |
19,905 |
59,131 |
19,807 |
18,759 |
17,101 |
55,667 |
166,891 |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
149 |
181 |
161 |
163 |
150 |
79 |
883 |
36 |
35 |
24 |
95 |
16 |
6 |
5 |
27 |
910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
145 |
175 |
154 |
155 |
141 |
79 |
849 |
24 |
35 |
24 |
83 |
16 |
6 |
2 |
24 |
873 |
(출처; 강원도교육청, 2008, 4 ‘2008년도 다문화학생 실태’)
초등학교 학생수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중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 학생들의 어머니가 외국인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이에 대한 학습, 언어, 인성분야 같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 국제결혼 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
부 모 출 신 국 별 | |||||||||||||
일 본 |
중 국 |
미 국 |
필 리 핀 |
베 트 남 |
태 국 |
러 시 아 |
몽 골 |
인도 네시 아 |
남부 아시 아 |
중앙 아시 아 |
유 럽 |
기 타 |
계 | |
유 |
24 |
21 |
2 |
42 |
4 |
3 |
2 |
0 |
0 |
0 |
2 |
4 |
0 |
104 |
초 |
391 |
235 |
6 |
180 |
25 |
20 |
5 |
2 |
0 |
1 |
4 |
4 |
10 |
883 |
중 |
55 |
24 |
0 |
2 |
6 |
0 |
5 |
1 |
0 |
0 |
0 |
0 |
2 |
95 |
고 |
20 |
2 |
1 |
1 |
1 |
1 |
0 |
0 |
0 |
0 |
0 |
0 |
1 |
27 |
계 |
490 |
282 |
9 |
225 |
36 |
24 |
12 |
3 |
0 |
1 |
6 |
8 |
13 |
1109 |
(출처; 강원도교육청, 2008. 4 ‘2008년도 다문화학생 실태’)
일본 출신 부모들 경우 우리 땅에 이주해 온지가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고, 학생들 또한 학습이나 또래 집단에서 생활관계들을 볼 때 큰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 경우에는 학습이나 언어발달이 다소 뒤처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학 현황 (단위: 명)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총계 | ||||||||||||
1 |
2 |
3 |
4 |
5 |
6 |
계 |
1 |
2 |
3 |
계 |
1 |
2 |
3 |
계 | ||
전체 학생수 |
16,192 |
18,337 |
18,330 |
19,082 |
19,675 |
19,608 |
111,224 |
1,9694 |
1,9532 |
1,9905 |
59,131 |
1,9807 |
1,8759 |
1,7101 |
5,5667 |
240,550 |
외국인근로자가정 학생수 |
5 |
6 |
1 |
4 |
4 |
1 |
21 |
2 |
0 |
0 |
2 |
1 |
0 |
0 |
1 |
25 |
(출처; 강원도교육청, 2008. 4 ‘2008년도 다문화학생 실태’)
경기 안산지역 초등학교 경우 30명 정원에 14명이 외국인근로자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아주 적은 편이다. 농공단지나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지 않은 한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빼고는 증가율이 앞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지원 방안
다문화교육의 여건 조성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학생이 소외됨 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한다.
첫째, 다문화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나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도교육청이나 교육연수원 차원의 다문화관련 교사연수나 이해교육, 행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교육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알음알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기에는 절차와 서류 갖춤이 복잡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 시기를 놓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표준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활자나 제본의 크기 뿐 아니라 삽화의 내용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며, 게다가 이주 연한에 따라 어휘 이해력이나 구사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일대일 교수가 알맞은 학습도 많다. 출생국에 따라 적용할 자료들이 없어 막막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인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삭적인 학습능력이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중등교육과정까지 연계되어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이해능력은 모든 학습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언어이해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Ⅵ.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동정심이 아닌 진정 한울타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 내 학교, 내 학급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무관심은 교육자로써 온전치 못한 태도다.
더구나 다문화가정교육은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써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언젠가는 내 앞에 다가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 참고문헌 ◑
1.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2.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탐색. 교육사회학회집. 제16권 제4호. pp.137-157.
3. 윤희원 외(200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4.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5.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6.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7.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8.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외(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정책과제.
9. 이성언, 최유(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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