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ㅇ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ㅇ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ㅇ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ㅇ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ㅇ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ㅇ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6호) ㅇ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ㅇ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ㅇ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ㅇ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ㅇ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ㅇ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