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시행일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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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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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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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⑧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방법과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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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감리자의 업무협조)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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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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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①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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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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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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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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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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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제27조 (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 (이의신청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전문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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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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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삭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3.16, 2008.3.14>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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