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느림보 마라톤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청주 느림보 마라톤 동호회“(약칭 "청주느림보" 이하 본 동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동호회는 마라톤 운동을 통하여 회원 개개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애경사
시 축하 및 조의를 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동호회는 청주지역에 위치하며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cjnurimbomarathon) 를 운영한다.
제4조(활동) 본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산, 야유회 및 정기모임 개최.
2. 회원 마라톤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공동훈련.
3. 각종 마라톤 대회 공동 참가.
4. 충북 육상 연합회를 포함한 지역 마라톤 동호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동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과 종류)
1. 가입
청주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라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본 동호회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가입신청서와 가입비,월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될수있다.
2. 종 류 : 회원은 정회원과 카페이용 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카페 우수회원과 동일)
1) 정기모임 훈련에 참석하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정회원이 된다.
나. 카페회원은 카페 준회원,카페 정회원,카페 우수회원,카페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된다.
1) 카페 준회원
가) 본 동호회 카페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나) 카페에 가입후 일시적으로 정기모임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카페 정회원
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회를 요청하는 경우 임원진의 동의하에 카페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비는 휴회한 기간만큼 면제해 준다.
나) 활동 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임원진의
동의하에 카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 또한 감액해 줄 수 있다.
3) 카페 우수회원( 오프라인 정회원과 동일 )
4) 카페 특별회원 ; 카페 우수회원 중 임원을 맡은 사람은 카페 특별회원을 겸임한다.
제7조(권리) 본 동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1) 본 동호회에서 시행하는 정기훈련 및 비 정기훈련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
2)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그리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3) 본 동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4) 본 동호회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
5) 본 동호회 카페에서 카페 특별회원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글 읽기와 쓰기 가능.
6) 연회비 납부 후 정기행사에 미참여자는 회칙 제7조 1항 정회원, 제8조(의무)에 의거 연말결산시 준회원으로 처리한다.
2. 카페회원 (카페 준회원, 카페 정회원 )
1) 본 동호회에서 시행하는 정기훈련 및 비정기훈련 참석
2) 본 동호회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 대회 참가
3) 본 동호회 카페 게시판 쓰기 및 읽기에 일부 제한이 있음.
제8조(의무) 본 동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회비(월회비, 특별회비, 대회비, 회식비 등)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에 따르고 본 동호회 공식 대회 및 각종 대회
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4. 회원은 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원은 반드시 1회 이상 임원을 맡아야 한다.
6. 회원은 반드시 자원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탈회 및 재가입 )
1. 본 동호회의 회원은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탈회 한다.
1) 본인의 유고시.
2) 본인의 탈회 요청이 있을 경우는 탈회 당시 미납된 회비가 없고 임원진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회칙에 반하여 회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거나, 동호회 목적 및 활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
동호회의 위상에 손상을 끼친 회원은 임원진의 결의를 통해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탈회 처리하고,
탈회 처리(제명, 강퇴)된 회원은 재 가입할 수 없다.
4) 탈회한 경우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탈회의 경우는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구성)
1. 본 동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부(총무) 2명, 훈련부 2명, 대외홍보부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전반적 사항을 총괄하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부, 훈련부, 대외홍보부를 총괄하고 간사 역할을 겸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부은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른 부서와 적극 협력하며, 각종 회비 수납 및 지
출, 주보 작성, 결산 보고등의 재정업무 그리고 모임의 연락 및 출석 독려 등 정회원에 관한 업무와 회
의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훈련부는 각종 대회 출전계획, 훈련 및 자봉계획을 수립하고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법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각종 대회 출전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대외홍보부는 본 동호회 홍보에 주력하며, 각종 행사와 대회 출전 시 제반 계획 및 행사를 주관한다.
6. 감사는 각종 회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매년마다 결과를 송년회
에서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업무 수행이 어려울시 사임 1개월 전에, 회장은 감사에게 통보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전 후임자 또는 다른 임원에게 사임전까지
행한 업무를 정리하여 모두 인계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제10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 1,2항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4, 1,2항에 의거 회장에 선출되거나 선출된 회장이 임원으로 지정할 경우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하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 동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정기모임, 송년회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여 회칙 개정, 임원 선출, 회계 결산 및 중요 현안 등을 의결 한다. 총회
일정은 동호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임원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안건 발생 시 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회장 및 임원진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 회의는 필요시 회장 및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소집하며, 중요 회칙을 제외한 제규정의 개정과 폐
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안 및 미진한 사항, 각종대회 참가계획, 각종 행사계획 등을 논
의하고 결정하여 총회 및 정기모임 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4. 정기모임은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훈련 후 식사 자리에서 기타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송년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본 동호회 제21조에 의거한 각종시상과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정기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명칭, 회칙변경, 제명 등
주요 사안은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일반 안건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인적
사정에 의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원진에 전화 또는 문자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참석한 회원의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훈련 및 자원봉사
제16조(훈련)
1. 정기훈련모임( 이하“정모”)은 매주 일요일 새벽(하절기 05:00-05:30, 동절기 05:30-06:00)에 실시하며,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2. 정모 일정 및 코스는 매주 수요일 카페에 공지하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
3. 훈련부는 정모시 초보 회원의 능력을 판단하여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정회원이 기록 향상을 위해 도움 요청 시 필요한 사안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휴일이나 평일 비정기적인 번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카페에 미리 공지한다.
제17조(자원봉사, 이하"자봉")
1. 훈련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봉 계획표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12월 10일전에 하반기는
6월 10일전에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훈련부에서 계획표가 작성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주관하에 회원간
협의로 날짜를 바꿀 수 있으며, 확정 후 훈련부에 알려야 한다.
3. 자봉 시 필요한 음식, 음료, 물품은 회원 자비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절기에 얼음물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정모 시 자봉 회원은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초보회원을 배려해야 하며,
훈련 후 식대를 거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총무부에 문서로 보고한다.
5.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자봉을 면제할 수 있다.
6. 차량 미소지자 회원이나 운전 미숙으로 정모 자원봉사가 어려운 회원은 평균 1회
자봉 경비(100,000원)을 납부하여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7, 당해연도 자봉 미 실시자는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제7,8조 17조에 의거 준회원으로 처리한다.
8, 1월1일 새해맞이 번개훈련,서울동아마라톤,춘천조선일보마라톤대회에 한해 자봉시 정모자봉으로 간주한다. (단,1월1일 새해맞이 번개훈련자봉은 선착순1명으로 함.)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18조(재원) 본 동호회의 재원은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시주제 및 식대 잉여금, 전년도 사업 잔액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의 입금과 출금은 본 동호회 총무부(총무) 계좌를 통해야 한다.
제19조(회비)
1. 가입비는 일시납 20,000원으로 한다.
2. 월회비는 10,000원이며 연회비(120,000원)를 1월 31일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감액하여 11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회원본인•자녀의 결혼 또는 친•처가부모 애사시 2회만 지급,
서브3 달성시(여자 회원의 경우는 3시간 15분 이내)는 1회만 지급,특별회비는 총무부(총무)로 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단 부부회원은 애•경사시 1명만 납부한다.
4. 대회 단체 참가와 회식 그리고 각종 행사 참가비와 필요 경비는 임원진이 예상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10,000원 이상으로 결정하고 참가하는 회원은 납부 하여야 한다.
5. 훈련 후 훈련에 참가한 회원의 식비는 7,000원으로 한다. 자봉 회원은 식비를 면제한다.
6. 가입비와 월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는 필요 경비 지출 후 회비로 귀속되며, 부족분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20조(지출) 본 동호회의 회비 및 수입금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된다.
1. 유니폼과 현수막 등 본 동호회 단체 용품 구입 시 사용한다.
2. 본 동호회 공식 마라톤 단체 대회 참가 및 각종 행사(시주제, 송년회, 야유회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3. 각종 마라톤 대회에 회원 10명이상 단체 참가 시 충청권역은 10,000원, 그 외 지역은 15,000원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4. 육상연합회 행사 및 그 외 지역 마라톤 동호회와의 교류를 위해 본 동호회명의 현금 또는 화환 찬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시 임원진 협의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5.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결혼 및 애사 지급 사유 발생 시 일금 500,000원과 동호회 명의 화환을 전달한다. 단 회원 가입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회원 가입 후 ~ 6개월 미만 : 없음
--> 회원 가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
--> 회원 가입 1년 이상 ~ : 100%
2) 서브3 달성 시 징수된 금액 내에서 기념 메달을 제작하여 전달한다.
6. 정회원의 개업 또는 창업 시 본 동호회 명의의 화환이나 화분을 전달한다.(1회만 한다)
7. 제 21조에 의거한 각종 시상이나 기념패 구입 시 사용한다.
8. 기타 지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원진의 협의에 의해 지출할 수 있다.
9. 동호회를 대표하여 단체대항전 출전회원의 대회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시상 및 명예의 전당
제21조(시상) 본 동호회 발전과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상을 한다.
1. 공로상 :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시상한다. 회원의 추천을
받고 임원진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수여한다.
2. 생애 첫 풀코스 완주패; 첫 풀코스 완주 시 기념패를 수여한다.
3. 생애 첫 울트라 마라톤 완주패 ; 100km 이상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 시 기념패를 수여한다.
4. 100km 울트라 언더10 기념패 ; 100km이상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10시간 이내 기록 달성시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22조(명예의 전당) 본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명예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풀코스 대회에서 3시간이내(2시간 59분 59초까지)의 기록 보유한회원.
단,여성회원의 경우 3시간15분이내(3시간14분59초까지)로 한다.
2. 국내외 100km 이상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10시간이내(9시간59분 59초까지)를 기록한 회원.
3. 국내외 100km 이상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한 회원.
제 8 장 기타사항
제23조(애경사) 본 동호회 회원은 상호간 친목을 위하여 애경사에 적극 참여한다.
1. 애사는 회원 본인의 친가 부모 또는 처가 부모에 한정하며 총 2회만 지급한다.
횟수는 2011년 1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2. 본인 애사시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 시행한다.
3. 애경사는 정회원만 적용되며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24조(부칙)
1. 이 개정안은 2018년 정기총회(11월 11일) 이후로 시행한다.
2. 특별회비 납부 건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
3. sub-3는 정회원 가입 후 1년이 될 때 금3돈 또는 금3돈에 준하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지급 하며, 부족시 회비에서 지원한다.
4. 모든 사항은 회칙에 따르며 이외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