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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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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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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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투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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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개시시기와 투자세액공제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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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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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복지원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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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최저한세 적용 및 이월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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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어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의 변동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10%의 세액공제율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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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소기업판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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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공제율 |
1999.12.31. 이전 |
10% |
2000.1.1.~2000.6.30. |
7% |
2000.7.1.~2000.12.31. |
해당 없음. |
2001.1.1.~2003.6.30. |
10% |
2003.7.1.~2004.12.31. |
15% |
2005.1.1.~2005.12.31. |
10% |
2006.1.1.~2008.12.31.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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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26호, 2008. 12.10.)에 따르면 2008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그 일몰기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적용하되 그 동안 적용이 배제되었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나 그 공제율은 3%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유권해석들을 기초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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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과 비적용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법인-2089, 2008.8.21. ; 서이-584, 2005.4.22.).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건설업
④ 도매업
⑤ 소매업
⑥ 전기통신업
⑦ 연구 및 개발업
⑧ 포장 및 충전업
⑨ 전문디자인업
⑩ 영화산업
⑪ 영화관 운영업
⑫ 방송업
⑬ 엔지니어링사업
⑭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⑮ 물류산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17. 폐기물처리업
18. 폐수처리업
1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2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종자 및 묘목생산업
23. 축산업
24.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25. 공연산업
26.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27.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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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o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함(서이-1746, 2005.11.2.).
o 의료기관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서이-1395, 2006.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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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9. 뉴스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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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전술한 “Ⅱ.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2008.12.31.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중고품투자 제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租特令 23 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업종별 투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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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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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공제율 |
공통 적용투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사업용 고정자산 → 차량,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
업종별 적용대상투자 |
o 운수업(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등 o 어업(중소기업)의 선박 o 건설업의 사업용 자산 o 도소매, 물류산업의 사업용 자산 o 관광숙박법 등의 건물 및 건물부착시설물 o 전기통신업의 무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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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투자구분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 건축물을 제외)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공구,기구,비품 등은 원칙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 기구, 비품 중 시험, 측정, 계측기기
가. 시험 또는 측정기기는 각종 물리량(物理量)이나 현상을 측정 또는 계량하기 위한 저울, 시험기, 측정기, 계량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재료, 재공품, 완제품 등의 물리량 등을 측정하거나 계량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설비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시험, 측정 및 계측기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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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o 전지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동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전지제품은 제품불량시 발화위험 등이 있어 생산공정 중 X-Ray 검사 및 IR(내부저항)/OCV(전압) 측정을 거쳐야만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고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는 생산공정라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지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동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재경부조예-858, 2006.12.26.).
o 통신·보안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측기
통신·보안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 통신장비를 생산 및 연구하기 위하여는 검사 및 측정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계측기 등”이라 함)가 필수적인 바, 당해 계측기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387, 200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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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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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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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기량이 2천cc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o 배기량이 2천cc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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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⑷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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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기계장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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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
범 위 |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스크레퍼 |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 |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
로울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콘크리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시간당 5㎥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아스팔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쇄석기 |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매㎠당 7Kg기준) 이상인 것 |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것 |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노면측정 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기타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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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투자내용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 또는 폐기물, 폐수처리용 차량 및 선박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545, 2005.4.12. ; 서이-1653, 2005.10.17.).
②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1671, 2005.10.19.).
⑸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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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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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포장기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
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자동분류기 |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
컨베이어시스템 |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파렛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파렛타이저 |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선반(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 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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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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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전술한 위 표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731, 2005.5.26.).
②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이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로 개정되기 전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서이-813, 2008.4.29.).
나. 창고시설을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당해 시설을 주로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영위법인의 창고시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지출예산과-230, 2006. 4.20.). 이처럼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판단시 사업별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업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③ 위 표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기소유가 아닌 임차한 창고에 투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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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o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창고에 당해 법인의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254, 2008.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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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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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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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o 20KW 이상의 발전시설 o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o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o 부착된 금고 o 교환시설 o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o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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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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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o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케이블모뎀, 컨버터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함(국심 2007부3191, 2008.1.10.). 처분청은 쟁점 자산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 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장치로서,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방송용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쟁점 자산이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점,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쟁점 자산을 취득한 업체 중 특별세액 감면을 선택 적용하거나 투자금액이 없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쟁점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도 쟁점 자산을 전기통신사업의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823, 2003.4.21.)에서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1”(구분), “기타 공공,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o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용으로 디지털방송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8, 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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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의 구분
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⑵ ‘⑴’의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불구하고 위탁가공업체가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위탁업체의 비용과 관리 책임 하에 수탁업체 사업장에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설치하고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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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과 임대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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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탁가공업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서면2팀-1604, 2007.9.4. 참조).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조세지출예산과-398, 2005.11.2.).
o 그러나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을 취득하여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서이46012-12149, 2002.12.2. 참조)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조세지출예산과 46070-30, 2001.2.15.).
o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이 46012-12149, 2002.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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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중고품투자 및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등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⑷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및 기존 설비보수 등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증설 또는 대체투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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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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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은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한하므로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지출은 제외되지만 기존 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증설로 보아 신규투자에 해당된다(법인 46012-2776, 1996.10.7.).
o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1992, 2006.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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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금융리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나 운용리스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운용리스방식을 변경하여 금융리스로 전환한 경우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租特通 5-0-3 참조) 등은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여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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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방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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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리스자산취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나 운용리스자산취득은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
o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296, 2000.1.28. ; 법인 46012-240, 2000.1.24.).
o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이 46012-10922, 2003.5.9.) → 상기 유권해석은 기계장치를 리스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이 설립 전 상태이어서 개인사업체명의로 금융리스계약체결 후 우선 수입하고 창고보관상태에서 리스이용자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회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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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자산소실로 인한 보험금수령으로 대체취득한 투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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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령으로 인한 대체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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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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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금형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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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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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금형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943, 200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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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전산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개발과 일반적인 기구 및 비품 등의 구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영위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한다(법인-2526, 2008.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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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구입, 개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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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 46012-943, 1999.3.18.).
o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만 해당되므로 적용가능하지 아니함(서면2팀-1924, 2006.9.27.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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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투자 후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분할신설법인이 아닌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분할 전후로 분할 전에 분할법인(분할존속법인)이 투자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승계받아 분할 이후 각각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투자한 경우에는 분할 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 투자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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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의 주체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인지 판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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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할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당해 자산을 투자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기존 법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의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46012-1876, 2000.9.5.).
o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또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서면2팀-1080, 2007.6.1. ; 서이 46012-11942, 2003.11.10.).
o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재경부조예 46019-31, 200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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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회계장부에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한 후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으로 관리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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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 비용처리하여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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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세무처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 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451, 200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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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주유소의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 등은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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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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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359, 2007.3.15. ; 서면2팀-414, 2005.3.16.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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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산정
⑴ 투자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설치비, 건설자금이자 등 일반적인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① 취득부대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운임, 설치비 등 기계장치가 실제목적에 사용가능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법인 1264.21-1810, 1982.6.3.).
② 즉, 기계장치를 건설·제작하는데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해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므로 설치비, 시운전비, 건설자금이자 등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⑵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시가 초과액, Bankers Usance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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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유산스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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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이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서면2팀-2133, 2006.10.24. ; 서이 46012-10825, 2003.4.21.).
이는 사업용 자산을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후 명목가치로 평가한 경우(취득가액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경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계상한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이 달라짐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회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에 주의를 요하는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연지급수입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취득가액 차이 역시 연지급수입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상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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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 투자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어 회계장부에 취득원가로 계상될 것인바 이와 같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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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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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서면1팀-1019, 2005.8.29.).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72, 199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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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 초과액이 발생하면 그 시가 초과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정상시가를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라면 정상시가 초과액은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825, 200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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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의 개시시기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⑴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⑵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시가 초과액, Bankers Usance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⑶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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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투자개시시기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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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법인의 제조업사업용 기계장치를 외국법인에게 위탁제작하여 발주한 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수입승인일이 됨(서면2팀-131, 2008.1.1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시설을 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에 투자의 개시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해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이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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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⑸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투자세액공제연도와 투자금액의 계산
■ 2006년 2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가능하였으나 동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토록 개정되었다. 결국 한 과세연도에 투자의 개시 및 완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만약 2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다음의 표에 따라 계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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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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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투자금액(도급금액)×작업진행률 *작업진행률=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공사비누계액 / 총공사예정비
②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지출한 금액 *실제지출금액이란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지급분(선급금을 제외)을 의미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위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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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세액의 계산 사업용 자산 등의 투자금액(중고품투자 제외)×7% |
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
1. 1989.12.31. 이전 사업개시한 내국법인(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중소기업, 대기업 모두포함)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체투자와 증설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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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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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특별시 o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11.12.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o 의정부시 o 구리시 o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o 하남시 o 고양시 o 수원시 o 성남시 o 안양시 o 부천시 o 광명시 o 과천시 o 의왕시 o 군포시 o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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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과밀억제권역을 열거한 것으로 조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조세감면배제대상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으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되었다.
1) 대체투자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투자분은 전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증설투자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분은 전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증설투자의 의의 증설투자란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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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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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여기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함.
o 공장의 연면적산정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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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1990.1.1. 이후 사업개시한 내국법인
1) 중소기업
⑴ 대체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989.12.31. 이전 사업영위법인으로 보아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나(재경부조예 46019-212, 2001.12.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2.1.1.부터는 1990.1.1. 이후 사업개시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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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과 조세감면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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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01년 12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재는 불가함.
■ 실효된 해석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영위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재경부조예 46019-212, 2001.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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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불가
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그러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서는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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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업지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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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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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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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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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를 말한다.
o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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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대체투자와 증설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의 증설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① 대체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불가 ②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불가 이상의 내용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여부는 사업개시시점과 중소기업 또는 비중소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체투자와 증설투자 등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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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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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89년 이전 설치사업장 |
1990년 이후 설치사업장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임시투자 세액공제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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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법인세조정신고실무, p.1843, 이영우, 영화조세통람,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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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와 증설투자에 대해 유권해석상의 구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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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체투자와 증설투자의 구분(서면1팀-355, 2005.3.31.)
㈀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 ⇒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에 해당함.
㈁ 기존 사업용 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 ⇒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증설투자에 해당함.
㈂ 기존에 보유 중인 노후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 ⇒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에 해당함.
㈃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 ⇒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입증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인정
㈄ 기존 사업용 자산(유닛체어)을 일정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로 교체 ⇒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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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복지원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
1. 동일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배제
1)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의 투자세액공제규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표의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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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배제되는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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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1) o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4) o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 o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의2) o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의3) o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의4) o 지방대학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기부 세액공제(租特法 63의3 ②) o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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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세액공제 형식이 아닌 것은 중복 적용이 허용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特法 1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2) 등은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가능하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의 투자분에 대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동일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通 127-0…1).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다음 표의 유권해석들이 반영된 것으로 2000.7.1.~2000.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었고 동일투자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00.7.1.~2000.12.31. 기간 중에 다른 종류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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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기간 외 투자분에 대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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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582, 2001.3.22.).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0.2.7.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0.7.12. 이후 투자한 기계장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00.6.30.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2000.6.30. 이전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4중1019, 200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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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적용가능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通 127-0-2). 즉, 사업장별로 각각 투자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 투자별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서면2팀-18, 2008.1.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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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투자세액공제 선택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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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B공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에 별도로 투자한 자산이 있고 투자한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할 경우 A공장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B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법인 46012-467, 1996.2.10. ; 서일 46011-11737, 2003.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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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의 중복 적용배제
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비율만큼에 국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⑵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기간 적용 중에 특정사업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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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해석변경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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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해석(국일 22601-333, 1988.8.31.)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투자금액에 내국인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함.
■ 변경 후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가. 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나.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음(재경원 국조 46017-66, 1996.4.17.).
다.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서면2팀-1875, 2006.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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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배제규정은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장에는 중복 적용배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구분경리에 따라 전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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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투자기업감면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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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924, 2002.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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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로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과 중복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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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 이월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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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 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서이-138, 2007.1.7. ; 서이 46017-11535, 2003.8.25.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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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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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배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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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o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2의2) o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租特法 31 ④) o 사업전환중소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租特法 31 ⑤) o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租特法 32 ④) o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3의2)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o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租特法 63의2 ②)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o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租特法 66) o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租特法 67) o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租特法 68) o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租特法 85의6) o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租特法 121의8) o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租特法 121의9 ②) o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租特法 121의1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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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동일사업연도 내에서는 ‘(1)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나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1) 세액감면’기간 중에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당해 감면기간 중에는 세액감면 여부에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서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 적용은 배제하되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이전 과세연도에 적용받은 감면규정과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즉, 중복 적용배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1차연도) → 임시투자세액공제(2차연도)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3차연도) 등이 가능하다.
②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적용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들은 다음 표와 같고 당기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순위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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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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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423, 2005.3.18.).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 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759, 2004.4.12.). *본 질의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나 질의회사는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고 동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해 200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임)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지원배제에 해당하고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함(서면2팀-144, 2005.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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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권해석들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동일과세연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배제규정이 적용되어 공제배제된 투자세액공제는 이월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차기이후의 기간에도 공제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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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의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했으나 투자세액 중복공제로 인해 적용배제된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제도 46012-12118, 2001.7.13.).
o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팀-1499, 2005.9.20.).
o 임의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세액공제액을 이월시킨 경우 중복 적용배제대상 이월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연도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연도에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공제세액을 임의로 이월시켰는 바 이는 공제가능한 쟁점세액을 공제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이월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95서3914, 199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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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투자세액공제세액의 추가납부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분의 추징
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2004.12.31.이전에 처분한 경우 3년 적용)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여기에서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는 폐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35, 2004.1.16.).
나. 여기에서 임대에 수탁가공업체에 위탁업체가 위탁한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수탁업체에게 해당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하면서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가납부사유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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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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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자상당액=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자계산시간×(3/10,000)
o 이자계산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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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게 되고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결정은 당초 농특세를 납부했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추징액을 납부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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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추징과 농어촌특별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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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도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2434, 200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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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서 먼저 처분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총투자금액에서 매각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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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자산처분과 이월세액공제액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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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함(국심 2000구801, 2000.11.23.).
o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임(법인 46012-564, 1997.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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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당시 다른 사업연도에 다른 투자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감면분 추가납부액을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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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으로서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462, 200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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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의 예외사유
①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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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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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2년 경과 전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됨(서이-1615, 2005.10.10.).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라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동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기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임(재조예-398, 2005.11.2.).
■ 추징 제외요건 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할 것 나.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할 것 다.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실효된 해석:2005.11.2. 이전 유권해석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았음] 종전의 유권해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토록 하였음(재조예 46070-30, 2001.2.15. ; 서이 46012-12149, 2002.12.2.).
■ 처분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시 감면세액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현행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35, 2004.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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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가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국외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가납부사유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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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물출자와 국외현물출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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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물출자는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함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6011-10588, 2003.5.13. ; 소득 46011-21126, 2000.9.5.). *현재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제도가 폐지되었음.
■ 국외현물출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을 외국자회사에 2년 이내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을 추징함(재조예-501, 2004.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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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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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의 사례 |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소득 46011-2424, 1999.6.26.).
o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물출자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함(법인 46012-3718, 1998.12.1.).
o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질의원본에서는 토지, 건물 제외)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법인 46012-1822, 1999.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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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서이-451, 2005.3.25.).
5.기타 (1) 중간예납시점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중간예납신고내용과는 달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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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649, 200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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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적용항목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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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서면1팀-199, 2004.2.6.).
o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징세 46101-2175, 1998.8.12.).
o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154, 1999.6.7.).
o 과거 결손발생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이월시킬 수 있으며 동 이월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가능함(서면2팀-295, 20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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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최저한세 적용 및 이월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 |
1. 최저한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며 최저한세의 계산은 (표7-1)과 같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008.12.16.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12.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10%에서 8%로 인하되었으나 추후 법령의 관보공포시 확인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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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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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Max ⓐ,ⓑ) ⓐ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금액은 13%, 중소기업은 8%)
■ 각종 감면후의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면제 및 공제세액 등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일반과세표준 (+) 2003.7.1.~2004.6.30. 사이 취득 또는 투자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의 특례감가상각비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租特法 8) (+) 연구개발관련출연금의 익금불산입(租特法 10의2) (+) 공정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特法 60 ②) (+)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特法 61 ③) (+)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特法 63의2 ⑤) (+) 기타(租特法 13, 14, 49, 55의2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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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⑴ 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부인된 금액은 2004.1.1. 이후 이월분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4년 적용).
⑵ 이월세액공제와 당기세액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공제순서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와 같은 공제순서는 귀속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먼저발생한 이월세액공제분부터 순차로 공제하라는 의미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종류가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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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246, 2004.6.16.).
■ 질의내용 이월공제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1년과 2002년 귀속사업연도에 동시에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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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세액공제 적용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이월세액공제된 항목에 대해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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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574, 200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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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경우 공제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