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전문병원 |
노인주거복지서설
1)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규노독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2)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명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시청사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에서 시설입소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병원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임종을 앞둔 환자
2)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