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행일 | 사면 시행 명분 | 사면적용대상 | 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뺑소니, 측정불응, 음주운전인피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위 표를 보시면 네 번의 사면 중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뺑소니 구제방법
(1)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1) 운전면허구제방법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
판의 결과가 나온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이며, 기회는 1번뿐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
히 준비한 뒤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형사구제방법 - 진정서 및 정식재판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혹은 받고 난 후 즉시 자신의 억울함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 혹은 검찰에 제출하시고,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
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2)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1) 운전면허구제방법
뺑소니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취소기간 4년이 소멸된다.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경미해 사람이 경상이하로 다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 혹
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뺑소니에 대한 결격기간(4년)이 바로 소멸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
습니다.
즉,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결격기간을 소멸시키는 방
법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2) 형사구제방법 - 벌금감경 등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의 탄
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검사 또는 판사께 선처를 호소할 경우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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