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실
◈건설현장에서 재해는 얼마나 발생하나?
□ 재해현황
업무상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17.2%(3,760명)이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및 사망자수가 각각 8.7%(16명), 79.0%(11명) 증가
□ 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추락(955명 감소), 낙하·비래(826명 감소), 전도(728명 감소) 재해가 대폭 감소됨 (전체 재해감소분의 66.3% 점유)
□ 공사금액별 사망재해 현황
2 개년도 걸쳐 1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632명으로 전체의 41%점유
◈ 사고 발생시 경제적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4년도 한해만 해도 14조 3천억원
(전년대비 1조 9천억원 증가)에 달합니다.
□ 사업주가 재해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험비용 이외의 경제적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위험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안전대책
○ 해빙기 작업재개 전
-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보강 실시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대책 수립
- 굴착작업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점검
○ 해빙기에는 지반이 융해되어 지반의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금지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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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흙막이용 토류판 설치작업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함. |
대
책 |
○ 흙막이지보공, 버팀대 등은 굴착즉시 설치
○ 작업전 굴착면의 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 안전점검 철저 |
□ 절·성토사면의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절·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발생 및 사면붕괴.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토사중량·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Sliding.
■ 안전대책
○ 해빙기에 사면 또는 사면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사면계측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
○ 사면붕괴 위험시 사면안정을 위하여 억제공법과 억지공법을 적절히 시공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취함
○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괴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시는 토질의 형상, 지층분포, 불연속면(절리, 단층) 방향 등을 사전검토하여 이에 따른 안전구배를 준수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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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함. |
대
책 |
○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붕괴방지조치
○ 굴착구배 기준 준수 철저 |
□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 위험요인
○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 안전대책
○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시행
○ 해빙기에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
○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 외부비계의 연결부·접속부가 온도변화에 의해 분리·변형되거나, 클램프 체결부위가 이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전 점검실시
○ 동결지반 위에 크레인 등 양중기,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반의 지지력 확인
○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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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 |
대
책 |
○ 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철저
○ 작업시 유도자 배치 |
□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 동절기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동결 등의 원인으로 설계강도 이하의 강도 발현시 붕괴.
■ 안전대책
○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 연직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W = 고정하중+충격하중+작업하중
= γ·t+0.5γt+150kgf/㎡
= 1.5γt+150kgf/㎡
여기에서 γ :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kgf/㎥)
t : 슬래브 두께(m)
· 고정하중 : 철근콘크리트 중량을 말하며 이외에 기계, 차량 및 도구가 적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중을 합한 하중을 말함
· 충격하중 : 콘크리트 타설이나 중기작업의 경우에 발생되는 하중으로 고정하중의 50%를 적용
· 작업하중 : 작업시의 근로자와 소도구의 하중을 의미하며 150kgf/㎡으로 한다.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이상되어야 함
- 횡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고정하중의 2%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 측압, 풍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타설높이, 단위용적중량, 온도, 철근 배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실시
·풍하중 및 지진하중 등은 지역·시공시기· 설치기간· 중요도 등에 따라 적용
○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유의사항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파이프받침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고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금지,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 철물 사용
- 높이 3.5m 이상은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 사용
- 지주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상단부 견고히 고정
- 계단 등 경사부 지보공은 지주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 설치
- 층고가 매우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 활용
- 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의 수직도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파손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함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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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함. |
대
책 |
○ 거푸집동바리 관련 안전조치 준수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철처
-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로 고정 |
□ 안전점검표
■ 토공사
점검
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일
반
사
항 |
○ 주변지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용수상태, 주위환경의 이상 유무
○ 지하매설물 조사
-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케이블관 등의 매설 유무
○ 설계도서의 검토
- 원지반 상태, 지하매설물의 조건에 부합 여부
- 흙막이 보강시의 응력상, 시공상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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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구배 준수여부
보통흙 |
1 : 1 ∼ 1 : 1.5 |
암반 |
풍화암 |
1:0.8 |
연암 |
1:0.5 |
경암 |
1:0.3 |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 굴삭기, 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원 배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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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막
이
지
보
공 |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조사 및 점검
- 부재접합, 교차부상태 및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탈락 유무
- 지지점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 토류판 갈라짐 등 이상 유무
- 용수 유무
- 배면차수 시공시 최하단부의 용수상태 및 조치 여부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접속부는 중간파일의 지지점에 설치
- 버팀대 상부에 기계류 및 자재의 적치금지
- 스티프너(Stiffener)설치
○ 배면공동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토류판 설치시 확인사항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용수로 인하여 토류판이 젖은 부위 보강 여부
- 토류판 연결사용 금지조치 이행 여부
- 굴착과 동시에 지보공 적기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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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면
붕
괴 |
○ 산마루 측구설치 여부
○ 부석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 여부
○ 높이 5m마다 최소 2m 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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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침
하
|
○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현장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
- 침하, 균열, 변형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시행
- 중량장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실시 여부
○ 비계 또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외부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분리·변형 및 클램프 이완 등
- 지반 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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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동바리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거
푸
집
동
바
리
|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여부
- 지주, 이음매, 마디 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의 명시
- 설계하중 및 지주 등의 허용도에 대한 구조 검토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파이프써포트 철근핀 사용 금지(전용핀 사용)
- 수평연결재 두방향으로 직교 설치(전용철물사용)
- 침하방지, 활동방지 구조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거푸집의 부상방지 조치
○ 조립 및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실시 여부
- 작업방법의 결정
- 재료의 결함유무
- 기구 및 공구의 점검
-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의 감시
○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여부
- 불량재료의 사용금지
- 해체방법, 운반방법 및 보관방법에 주의
○ 거푸집동바리 설치전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강도 확인(슈미트해머 등을 사용한 비파괴 검사 등) 여부
○ 구조물 양생 중 질식재해 및 화재에 대한 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배치
- 외부감시자와 내부작업자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 화기 및 인화성·발화성 물질 부근 소화기 배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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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현장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의 사고유형과 위험요인
■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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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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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견고하지 못한 목재사다리 사용 또는
사다리 하부 미끄럼방지 조치 불량 및
상부미고정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이동
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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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바닥개구부(AD, PD)에 덮개 또는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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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구조물과 작업발판의 외측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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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틀비계
이동식 틀비계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발판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 또는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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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 낙하·비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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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상부로부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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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
크레인 이용 자재인양작업 등과
같이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위험구역내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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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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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설치불량 및 미검정
가설자재 사용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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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사
토사절취 및 굴착 경사면의 안전
구배를 준수하지 않으면 토사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
■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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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투광기, 양수기 등 현장내 이동형
전동기계 ·기구를 누전차단기가
미접속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누전으로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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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지
현장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
외피 등에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
◈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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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시설물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개구부덮개,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유해 ·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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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작업 중 실수를 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작업 중 실수는 신체를 다치
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엄청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교류아크용접기,
연삭기 등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작업중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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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특성상 공정이 수시로 바뀌어 유해 ·위험요인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상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밀폐공간내 도장, 방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독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유해 · 위험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현장의 정리 · 정돈을 생활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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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정리 · 정돈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공구나 가설자재, 물품 등이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안전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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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경고 ·금지 ·지시 · 안내표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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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비계 조립 · 해체 및 발파공사등 정해진 작업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전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은?
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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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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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전상의 조치(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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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폭발, 추락, 물체의 낙하 ?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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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O 2005년 6월부터 주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일정규모 이하의 현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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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아래와 같은 현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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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건설가설기자내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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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하며 합격된 제품은 아래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품목 합격표시
제조년도, 상 · 하반기
제조자명(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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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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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을 설치 · 사용하는 현장은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체검사(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 3월에 1회이상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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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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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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