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은 관리소장 또는 대표회장으로 한다.
선임일자는 첫출근일이고, 자격등급은 기사나 산업기사로 표기
경력기간이나 최종교육일자는 안써도 됨 / 동의서 선임자는 안전관리자 이름 적을것!
소방 안전터에 접수시 상기 신고서와 자격증 이렇게 2개만 첨부하면 끝~~
▣예)전 선임자가 5월 1일 퇴사 후 5월 10일 해임신고를 한다고 해도
해임일은 퇴사일인 5월 1일로 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