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당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학교·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 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 관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전기용품을 매수한 자가 매수한 전기용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
◯ 신청시기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외국 수입제품 : 통과전
◯ 처리절차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함
◯ 구비서류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
위와 같은 품목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대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국내판매를하지 않거나, 수리,보수 부품, 연구개발용으로 사용 이정도쯤 해당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