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임대를 하기 전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대상
-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사 례 |
과세여부 |
3주택(109㎡짜리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 |
3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제외로 2주택임. |
4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제외로 2주택임. |
4주택(109㎡짜리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3주택(109㎡짜리 3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일 경우만 과세 |
< 국세청 –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답자료> |
신고금액
- 월세를 받는 경우
·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신고방법
-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받기
소득공제의 대상
-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5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계산방법
-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의 합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공제금액
- 월세의 40% 를공제받을 수 있어요(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