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계산방법을 보면 |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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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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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를 보면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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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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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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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물의 |
1)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 | ||
2)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한 금액 | |||
3)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액 | |||
4) 유가증권 외의 증서가액... 200,000원 | |||
5) 그 외 물건 또는 권리인 경우...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 |||
소의 종류에 소의 종류에 소의 종류에 소의 종류에 |
1) 확인의 소 |
가. 소유권 : 목적물의 가액 나. 점유권 : 목적물가액의 1/3 다.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라.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마. 담보물건 : 피담보채권액(단,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액을 공제한 액) 바.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 : 위 담보물권의 경우에 준함 사. 증서진부확인 : 유가증권인 경우 위 3)의 가액의 1/2, 기타 증서인 경우 위 4)의 가액 아. 해고무효확인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 |
2) |
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나.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3 다.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 목적물가액 | ||
3) 건물철거 등 |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2)항에 의함 | ||
4) 상린관계 |
부담을 받는 범위의 인지부분의 가액의 1/3 | ||
5)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 ||
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청구 |
기발생분 및 1년분상당의 정기금 합산액 | ||
7) 공유물분할 |
목적물가액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의 1/3 | ||
8) 경계확정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가액 | ||
9)사죄광고청구 |
신문게재 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신비용 | ||
10)사해행위취소 |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
11)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12) |
가.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의 가액 | ||
나. |
①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② 담보물권,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③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
다.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나에 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 | |||
라. |
① 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 위 가, 나의 경우에 의함 ②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위 가, 나의 경우의 1/2의 가액 | ||
13) (회사이외의 단체 소송도 같음) |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 무효, 취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무효, 취소, 부존재,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등) | ||
14) |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나.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 청구권 가액의 1/10 다. 청구이의의 소 : 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가액 라. 제3자이의의 소 :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액을 한도로 마.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바.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물권가액의 1/2 | ||
15) 행정소송 |
가.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 : 환급받을 가액의 1/3. 단, 가액이 30억원 초과시 30억원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 : 체납처분근거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1/3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라. 그외 소송 : 비재산권의 소로써 2,000만 100원 | ||
16) 특허소송 |
5,000만 100원 | ||
17) 무체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신청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 100원 | ||
18) 상소의 소가 |
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 | ||
병합청구의
병합청구의 |
1)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산정 | |
2) 중복청구의 |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예 :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및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및 이행청구를 합병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 ||
3) 부대청구의 |
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불산입 | ||
4) 재산권상의 |
1개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
5) 재산권상의 |
가. 1개의 소로써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 단,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제외 나.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한 때에는 위4)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함 | ||
6) 별도소장 |
1개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 산정 | ||
참고사항 |
1) 소가산정의 |
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 | |
2) 소가산정이 |
법원은 소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 감정시키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