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대상식품은?
1. 과자류 : 과자, 캔디류
2. 빵 또는 떡류 : 모든품목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 품목
4. 엿류 : 모든품목
5.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품목
6. 면류 : 모든품목
7. 커피 : 볶은 커피
8. 장류 : 모든품목
9. 조미식품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10. 김치류 : 모든품목
11. 젓갈류 : 모든품목
12. 절임식품 : 모든품목
13. 조림식품 : 모든품목
14. 건포류 : 모든품목
15. 기타식품류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류, 식염,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등 |
ㅁ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
(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
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ㅁ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ㅁ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수 있어야 한다.
ㅁ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
ㅁ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ㅁ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
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ㅁ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하며 배수가 잘되어여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다)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ㅁ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ㅁ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
ㅁ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긱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ㅁ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써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하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ㅁ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 한다. |
급수시설 |
ㅁ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ㅁ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ㅁ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판매시설 |
ㅁ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ㅁ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ㅁ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ㅁ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