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2.12]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제목개정 2007.8.17]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반입 후 또는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2013.3.23>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6, 1999.1.27>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②제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7.8.17>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10.7.20, 2012.10.31>
④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제목개정 2007.8.17]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03.9.26>
③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목개정 1999.10.19]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2013.3.21>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주소, 건설기계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3.3.23>
1. 덤프트럭
2. 삭제 <19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본조신설 2002.3.11]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2013.3.23>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19]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