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응시 |
①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미필한 자, ②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
6월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
운전면허취소로 1년간 발급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단, 공동위험행위는 제외) |
1년 |
▸2~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누적벌점초과에 의한 취소 ② 공동위험행위(원동기면허취득포함) ③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⑤ 무면허-위반한 날 ⑥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
2년 |
①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②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3회 이상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3회 이상위반한 자-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③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④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⑤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⑥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을 경우 ⑧ 운전면허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 |
3년 |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취소된 날 ② 자동차 이용범죄를 범하거나 자동차를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위반한 날 | |
4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도주한 경우(일반교통사고야기 후 도주) | |
5년 |
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음주운전, 과로(질병․약물)운전, 공동위험 행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위반한 날(무면허) 또는 취소된 날(음주, 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