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의 제도를 도입함(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2호).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6항
신설).
사.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제66조제4호, 현행 제66조제5호 삭제,
제68조제1항제1호의5 및 제2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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