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 |
|
|
|
|
|
|
|
|
|
|
|
|
|
|
-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로 한다. | |
|
|
|
|
|
|
|
|
|
○[다른 기계 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농기계.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받은 것은 형식검사 또는 검정을 생략하고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함.
| |
|
-
농업기계화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정한 공인기관의 인증(검사,검정,승인, 인정,보증 등 명칭 불문) : 당해 법령에 설치기준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
-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 기종, 승용 정밀 대형기종(공인기관의 인증대상기종 제외)
-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의 검정(시험) : 인증 및 형식검사 대상 기종 외의 것으로서 시험설비(장비)에 의하지 않으면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밀기종
- 검정기관 : 농업기계화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자유진입 : 인증 형식검사 검정 대상 기종 외의 것(다만, 15마력이상의 엔진부착 농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농기계는 검정) |
|
|
|
|
|
|
|
|
- 주행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는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제조자 등이 인쇄된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
|
|
|
|
|
|
- 트랙터('99년 이전에 생산된 것 제외)는 인쇄된 번호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
|
|
|
|
|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부속작업기(예 : 경운기 관리기용트레일러, 퇴비살포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
|
|
|
|
|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 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 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 및 지원한도액을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함.
| |
|
|
|
|
|
|
|
|
○ 농기계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 군 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농협조합 농기계서비스 센터(이하 "공급농협"이라 함)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
|
|
|
|
|
○ 공급할 시·군·구 지역(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에 제조업자 등이 직접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 (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
|
|
|
|
|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
| |
|
|
|
|
|
|
- 농기계조합은 제조업자 등이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농기계를 공급할 경우는 사후봉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
|
|
|
|
|
|
- 농기계조합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감안, 보증능력을 벗어나는 사후봉사이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
|
|
|
|
|
|
▲ 사업량 및 사업비 |
|
(단위:천대,백만원)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비 합 계 |
예 산 액 (농특회계) |
지 방 비 |
농협융자 |
자부담 |
계 |
보 조 |
융 자 |
74.5
|
275,000
|
55,000
|
- |
55,000
|
- |
137,500
|
82,500 | |
|
* 농업종합자금 지원 : 9.5천대, 257,800백만원(농특 51,600, 농협 130,800, 자부담 75,400) |
|
|
|
|
|
|
|
|
|
|
|
|
|
|
|
기 종 명 |
융 자 기 간 |
1. 농용트랙터 (1)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2. 보행형동력경운기 (2)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3.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보행형,승용) (4)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6. 바인더 7.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보행형관리기 (10)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1. 승용관리기 (11)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2. 곡물냉각기 13. 곡물수집차 14. 곡물이송기 15. 과수인공교배기 16. 농산물건조기 17. 농산물결속기 18. 농산물선별기 19. 농산물세척기 20. 농용고압세척기 21. 농용공기교반기 22.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23. 농용난방기 24. 농용동력운반차 25.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26. 농용음이온발생기 27. 농용잔가지파쇄기 28. 농용콘베이어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30. 농용톱밥제조기 31. 농용혼합기 32. 농용환풍기 33. 다목적관리작업차 34. 동력배토기 35. 동력상토조제기 36. 동력수확기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38. 동력연무기 39. 동력예취기 40. 동력이식기 41. 동력제초기 42. 동력중경제초기 43. 동력퇴비살포기 44. 동력파종기 45. 마늘줄기절단기 46. 마늘쪽분리기 47.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48. 버섯배지살균기 49. 버섯배지탈면기 50. 버섯볏짚파쇄기 5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52. 버섯종균분쇄기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54. 벼직파기(전용형) 55. 벼품위자동판정기 56. 볍씨발아기 57. 사료배합기 58. 스피드스프레이어 (58)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59. 온습도조절기 60.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61. 온실용동력개폐기 62. 온실용살수기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65. 육묘용파종기 66. 자동관수분배기 67. 정전대전방제기 68. 종자봉입기 69. 주행형동력분무기 70. 채소자동접목기 71. 콩정선기 72. 콩탈곡기 73. 탈망기 74. 토양소독기(전용형)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76. 축분고액분리기
|
1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5, 4 1』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 4 2』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 5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 주」1』 : 주행형분무기, 2』 : 분무기. 3』: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
|
|
|
|
|
|
|
|
|
|
|
구 분 |
융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
①
- 신기술농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별표3]
- 농협농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기계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밭작물 축산전용 농기계 중 주요기종[별표4]
|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신기술 농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
②
|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
③
- 보행형동력경운기와 그 부속작업기
- 톱밥제조기(15마력미만 원동기 부착)
- 선택품
|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선택품은 공급가격의 50% 해당액) |
④ 기타 농기계(①②③제외) |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 |
|
|
|
주) |
1. 농기계 판매가격과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별도 수록함 | |
|
|
|
|
|
|
2. 융자지원한도액(정액) 산정방식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모델을 그룹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해당비율을 적용〔 별표1 참조〕 | |
|
|
|
|
|
|
|
○기준금액은 판매가격, 그룹단위 표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
|
|
|
|
|
3.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ㆍ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
|
|
|
|
|
|
|
○ ① ② 해당농기계 : 최고 90%, ③ 해당농기계 : 최고 60%, ④ 해당농기계 : 최고 80% | |
|
|
|
|
|
|
4.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융자지원한도액 =실제판매가격 (당해 기종 지원한도액 통보가격) | |
|
|
|
|
|
|
|
|
|
|
6.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100만원미만인 농기계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신기술농기계, 부속작업기 및 선택품도 해당됨) | |
|
|
|
|
|
|
7. 고품질벼 생산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쌀품질 인증을 6,600㎡이상 받은 농업인, 고품질 벼품종(농진청 선정)을 19,8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 |
|
|
|
|
|
|
8. 부속작업기 또는 선택품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본체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기종 규격 모델별로 각각 따로 지원(다만, 부속작업기 또는 선택품 공급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