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0_축산물품목제조보고매뉴얼.pdf
151221_축산물품목제조변경보고 매뉴얼.pdf
20151126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PPT(최종본).pdf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 관련 안내
◯ 품목제조보고 전산화
-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개설, 운영함에 따라 현재 서류로 보고하던 품목제조보고를 영업자가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게 바뀌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가입하신 후, 사이트에 게시된 품목제조 보고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과 혼동하여 가입하시거나 포장육이나 식품을 축산물가공업으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람
◯ 품목제조 변경보고 관련
- 품목제조 변경보고는 기존에 서류로 보고하셨던 품목들이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을 검색하셔서 변경 보고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보고하셨던 품목은 연말까지 입력 예정이므로 간혹 해당 제품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제품이 등록 안되어 있더라도 해당 변경품목에 대하여 변경보고가 아닌 신규 품목처럼 품목제조보고 하시면 승인해 드리며, 이럴 경우 기존 변경 이력은 도청과 업체에 서류로 보관되어 있으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 품목제조보고번호 부여 관련
-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해당 품목을 전산으로 등록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에 품목제조보고번호 표시가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보고품목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보고품목 : 2017년 1월 1일부터
◯ 생산실적 보고 관련
- 위와 같이 모든 품목이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매년 초 서면으로 보고하던 생산실적보고 또한 전산에 영업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생산실적 입력을 할 품목을 우선 등록하신 후 해당 품목을 불러오셔서 생산실적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5년 생산실적보고 기한 : ’16.01.01 ~ ‘16.01.31까지
품목제조보고번호 부여 및 생산실적보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산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전산 등록 시 생기는 오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식품안전통합망 대표번호 1899-55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축산과 주영훈(043-22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