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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암기하여야 할 것을 가능한 단순화시켜 뇌가 기억해야할 양을 최대한 줄여 시험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억한 내용을 꺼내서 적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산비보장보험금 산정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2과목 중에서 생산비보장 방식으로 보장하는 밭작물, 시설작물, 버섯의 보험금 산정은 경과비율만 이해하면 보험금 산정식은 모두 동일(?)하니 너~~~무 너무 점수따기 좋은 파트입니다.
경과비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한 본 블로그 그것을 알고싶다의 " '경과비율' 그것이 왜 중헌디? "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19693145
경과비율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생산비보장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숫가락없이 밥을 먹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생산비보장 방식에서의 피해율은
"얼마나 많이" x "얼마나 심각하게" x (1- 미보상비율)입니다.
얼마나 많이는 피해비율(업무방법서에 "피해면적비율"이라고 하면 의미가 더 정확할텐데..ㅠ) 의미하며, 얼마나 심각하게는 손해정도비율을 의미합니다.
생산비보장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보상하는 재해로 1%라도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면적에 포함되므로, 100% 피해를 입은 작물이 아니라면 피해면적 중 일부는 수확이 가능하므로, 실제 피해면적은 피해면적에 손해정도비율을 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생산비보장 방식에서의 피해율은 실제피해면적을 실제재배면적으로 나눈값을 (1-미보상비율)로 곱한 값입니다.
왜 (1-미보상비율)을 곱하냐구요?
피해중 일부는 경작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 피해율에서 경작자의 과실 만큼은 빼고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보상비율이 20%이었다면, 피해율 전체는 인정 못해주겠고 피해율의 80%(1-20%) 만큼만 보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손해보험의 이익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산정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것입니다.
"메밀, 브로콜리 품목은 피해율에 (1-미보상비율)을 곱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은요?"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보상비율을 곱하지 않는 이유는 미보상비율이 없기 때문이고, 미보상비율이 없는 이유는 미보상비율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메밀과 브로콜리 품목의 '미보상비율 = 0' 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보상비율 = 0 일 경우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 미보상비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입니다.
생산비보장 방식 피해율 산정식은 메일,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 품목 모두 동일하다고 기억합시다.
생산비보장방식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 미보상비율)
실제문제에서 미보상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미보상비율이 제시되지 않을터이니, 제시되지 않은 미보상비율 값은 "0"으로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생산비보장 방식에서 메밀 품목의 피해율 산정식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메밀 품목은 아래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의 손해정도비율은 70%"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에는 손해정보비율 70%를 적용하고, 도복 이외의 피해면적에는 표본구간(1m x 1m)의 손해정도비율을 조사해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생산비보장보험금 산정식입니다.
고추 품목의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등급별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브로콜리의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 밭작물 생산비보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표고버섯(원목재배) 생산비보장보험금 = 피해작물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느타리버섯 생산비보장보험금 = 재배병수 x 병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흐미... 품목별로 생산비보장보험금 산정식이 모두 달라보이네요. ㅠㅠㅠ 외울 것이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고추와 브로콜리 품목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마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지급보험금 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이며, 두번째 이상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에는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이 될 것입니다.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밭작물 생산비보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이며,
표고버섯 생산비보장보험금에서 피해작물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보장생산비 = 보험가입금액 이니,
표고버섯(원목재배) 생산비보장보험금 = 피해작물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 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입니다.
결국, 생산비보장 방식의 보험금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모두 계산하면 됩니다. 밭작물, 시설작물, 버섯 품목 공통입니다.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그럼 아래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
1. 그럼 경과비율이 없는 작물은? 재해 발생시 보험금은 단 1회만 지급하는 품목으로 경과비율 = 1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하는 고추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해주고 싶지 않으나, 피해면적 전체를 인정해줄 수 없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만큼만 인정하니 피해율에 병충해인정비율을 곱해주고,
3. 시설작물, 버섯 품목의 자기부담금은 없는데? 10만원 초과의 손해액 발생시 모두 지급하니 자기부담금은 0원입니다.
손해평가사 2과목 문제에서 적어도 산정식을 쓰라는 문제의 출제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산문제를 풀 수 있는 산정식만 알고 있으면서 계산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기만 하면됩니다.
생산비보장보험금 계산 문제에서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요.
생산비보장 방식의 피해율과 보험금 산정에 관한 문제는 아래의 내용만 기억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보장방식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 미보상비율)
1. 미보상비율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미보상비율 = 0
2. 메일 품목의 도복면적의 손해정도비율은 70%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1. 경과비율이 없는 작물의 경과비율 = 1
2. 고추 품목이 보상하는 병충해로 피해발생시 피해율에 병충해등급별인정비율을 곱한 만큼만 인정
3. 시설작물, 버섯 품목의 자기부담금 = 0
4. 시설작물, 버섯 품목의 잔존보험가입금액 = 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보장생산비 형태이다.
[출처] 생산비보장보험금 계산은 누워서 떡먹기|작성자 업방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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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비율' 그것이 왜 중헌디?
오늘은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와 브로콜리 품목 그리고 시설작물과 버섯 대부분 품목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경과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방법서에는 생산비보장 방식에서의 경과비율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경과비율을 정의하겠다.
“ '경과비율'이란 작물의 생장기 혹은 수확기의 특정시점에 작물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었거나(수확기 이전) 회수가 덜된(수확기 이후) 생산비 비율을 말한다. “
생산비보장방식에서 일반적인 보험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생산비보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투입된 생산비라고 한다면 '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은 사고당시에 투입되었거나 회수가 덜된 생산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비보장보험금은 사고당시에 투입되었거나 회수가 덜된 생산비에 피해율을 곱한 값, 즉 사고로 인하여 생산비 회수가 불가능한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경과비율과 관련하여 보험금 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경과비율의 형태가 품목별로 다양하다는 것으로 업무방법서에 있는 품목별 경과비율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뉜다. 아래의 경과비율의 형태에 대한 정의는 업무방법서에 없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손해평가사 업무방법서 완전정복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Type A 경과비율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의 그림은 재배경과일수에 따른 생산비 투입비율 그래프이다.
Type A 경과비율은 위 그래프에서 생장기와 수확기 부분만을 그린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작물의 정식이나 파종 이후의 생장기와 수확기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위 그래프에서 준비기생산비계수는 작물의 정식이나 파종시점에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을 위미한다.
고추의 경우 준비기생산비계수가 55.7%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고추의 정식 정식시점까지 총생산비의 55.7%가 투입 된다는 의미이며, 이후 정식일부터 수확개시일까지 나머지 생산비 즉, '1- 준비기생산비계수' 만큼이 투입될 것이다.
만약 정식일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표준생장일수)이 100일 이라면, 매일 (1 - 55.7%)를 100일로 나눈 비율만큼 생산비가 추가로 투입되어 수확개시일이 되는날 투입되는 생산비가 100%가 되는 것이다.
좀더 풀어 설명하면 투입할 생산비1000원중 557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 443원(1,000원 - 557원)을 100일 동안 써야 한다면.. 하루에 써야할 돈은 443원/100일이 된다. 하루에 쓸 돈을 지난 날 수로 곱한 값을 먼저 쓴 돈 557원을 더하면 해당일까지 쓴 돈이 될것이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ype A경과비율의 형태를 갖는 품목은 파종이 아닌 정식을 하는 품목으로 모종구입 및 이식을 위해 초기에 많은 생산비가 투입되는 고추, 브로콜리, 딸기, 토마토, 오이, 배추, 대파와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잠깐..
생장일수 즉, 정식일(파종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산정할까?
경과일수는 사고발생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업무방법서에 나와있는 생산비보장밭작물과 원예시설작물의 사고발생일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생산비보장밭작물 (6회시험 출제)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생산비보장 원예시설작물 사고일자 조사
수확기 이전 사고 : 연속적인 자연재해(폭염, 냉해 등)로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한다. 다만 지역적 재해특성, 농가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확기 중 사고 : 연속적인 자연재해(폭염, 냉해 등)로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출하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한다. 다만 지역적 재해특성, 농가 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수확개시일 이후의 경과비율이다.
수확개시일 이후는 아주 간단하다. 수확개시일에 생산비의 100%가 투입이 되고, 수확종료일에 투입된 생산비의 100%를 환수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즉, 회수가 덜된 생산비비율은 100%에서 시작하여 매일 점차 줄어 수확종료일에 0%가 될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위의 식에서 수확일수가 0일 경우의 즉, 투입된 생산비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확기중 경과비율은 1 즉, 100%이며,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인 날 즉 수확종료일에는 0%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경과비율은 생산비보장방식에서만 사용될까? 종합위험 과실손해 과수에도 경과비율이라는 것이 쓰인다.
아래에 링크된 그것을 알고싶다에 있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과수 피해율 - 감귤(2)" 편을 읽어보자.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18224590
Type A 경과비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다면 Type B~D는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
Type B - 준비기생산비계수가 0보다 크고, 수확기경과비율은 전기간 "100%"인 경우
준비기에 모종 구입비 등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정식을 통해 재배하는 품목으로 수확개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비를 투자하여 짧은 기간에 수확하는 작물에 적용
수확기중 경과비율 = 100%
Type C - 준비기생산비계수 = 0, 수확기중 경과비율은 TypeA와 동일한 경우
준비기에 모종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아 준비기 투자비가 거의 없는, 즉 정식이 아닌 파종을 하여 재배하는 품목으로 수확개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작물에 적용
Type D - 수확기이전 및 수확기중 경과비율이 사고일자와 관계없이 동일
준비기에 대량으로 생산비가 들어가서 수확기까지 추가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일시에 수확하는 병재배 버섯에 적용된다.
이제 경과비율의 형태별로 어떤 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경과비율이 없는 품목 | 원예작물 중 장미, 부추, 원목재배 표고, 고추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보장 밭작물 | |
경과비율이 있는 품목 | Type A |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배추, 대파, 백합, 국화, 카네이션 등 (α=40%, 재절화재배 국화와 카네이션의 α=20%)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 α=82.2%), 느타리버섯(균상재배, α=74.5%), 양송이(균상 재배, α=83.9%) 고추(α=57.7%), 브로콜리(α=50.9%) |
Type B | 멜론, 국화, 수박 (α=40%) | |
Type C | 시금치, 파(쪽파), 무, 쑥갓 (α=0%) | |
Type D | 느타리버섯(병재배, α=90.3%), 새송이버섯(병재배, α=92.5%) |
경과비율 형태별 작물은 외울수 있겠는데 준비기생산비계수는 어떻게 외우지? 라고 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된 어떻게 공부할까에 있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외우지?"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01604850
사실 준비기생산비계수는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시험출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출제된 문제에서는 준비기생산비계수가 제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제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도저히 못 외우시겠다는 분은 호기롭게 외우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준비기생산비계수가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준비기생산비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풀이 과정만 정확하다면 부분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기출문제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작물 딸기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제5회, 문제 일부 변경
○ 계약사항
품목 | 보험가입금액(원)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원/㎡) | 가입면적(㎡) | 전작기지급보험금(원) |
딸기 | 9,000,000 | 10,000 | 1,000 | 2,300,000 |
○ 조사내용
재배면적 (㎡) | 손해정도 (%) | 피해비율 (%) |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 |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 |
800 | 40 | 30 | 90일 | 50일 |
① 수확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중 1/5 경과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을 구하시오. (단, 풀이과정 기재)
정답
수확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중 1/5 경과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과비율은 1-1/5 = 4/5 = 80%이다.
해설) 경과비율을 경과한 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수확기중 경과비율은 '아직 회수가 덜된 생산비비율" 이므로, 수확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중 1/5 경과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직 회수가 덜된 생산비비율은 1-1/5인 것이다. 경과비율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거져 먹는 문제였다.
②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1/5 경과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풀이과정 기재)
정답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1/5 경과시점이면 생장일수/표준생장일수= 1/5 = 0.2라는 의미이므로
• 수확기 이전 경과비율
= 0.4 + (1 − 0.4) × 0.2 = 0.52 = 52%
• 시설작물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30% × 40% = 12%
• 보험금 = 재배면적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 800 × 10,000 × 0.52 × 0.12= 499,200원
해설) 조사내용에서 손해정도가 30%인데 풀이의 손해정도비율은 40%로 풀이한 것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손해정도비율은 손해정도에 따른 적용비율이며,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손해정도가 30%인 경우 손해정도비율은 40%이다.
손해정도 | 1%~20% | 21%~40% | 41%~60% | 61%~80% | 81%~100% |
손해정도비율 | 20% | 40% | 60% | 80% | 100% |
경과비율은 생산비보장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경과비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면 생산비보장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죽 먹기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최근 경과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경과비율 산정 공식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경과비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출처] '경과비율' 그것이 왜 중헌디?|작성자 업방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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