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똑같은 서식으로 작성해주세요
1.공제받는분 성함(두 분 중에서 한 분만 가능합니다)
2. 입금날짜 12개(2021.02.23 형식)
3. 2022년에 매달 납입한 금액(1월~12월)
*그 달에 입금 한 모든 금액 (두 자녀 혹은 기부금 모두 합쳐서)
☆출자금, 조합비, 어린이집입학금, 그외 부모학교 토요학교 등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41010101111 바람아래발도르프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입금된 교육후원금과 기부금만 연말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예시*********
홍길동(홍바람의 아빠)
610,000
630,000
580,000
580,000
630,000
580,000
580,000
630,000
580,000
580,000
630,000
580,000
2022.01.05
2022.02.04
2022.03.05
2022.04.02
2022.05.05
2022.06.08
2022.07.05
2022.08.05
2022.09.05
2022.10.05
2022.11.07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