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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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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퇴직교원 ::::::::::::마당 2022년 연말정산
jayu 추천 0 조회 892 23.01.11 09: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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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1 12:37

    첫댓글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신고

    매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2022.12.31.까지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으로 최초 한 번은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인적공제가 반영되며 신고한 부양가족에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종전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반영됨). 그러나 부양가족이 변경(70세 이상, 장애인, 입양 등 부양가족 추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01.12.31. 이전에 퇴직했거나 기여금 납부 면제가 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 대상에 본인만 등록한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대신 신고해 줍니다.


  • 23.01.11 10:38

    1.2월 소득분 세액공제했으니까 연말정산 하는게 맞을텐데요

  • 23.01.11 11:29

    두달월급받았고성과급도받았으니정산해야하는거아닌가요?

  • 23.01.11 12:15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23.01.11 14:47

    재직시 1,2월 2달 것은 학교에 재직시 처럼 이번 1월에 연말 정산 서류 제출하시고 정산 받으시고 3월 부터는 12월까지는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 단 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사이트에서 첨부하면 되고 참고로 연금의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등 연말정산개념이 없고 부양가족 공제의 인적공제만 보입니다. 안 그러면 5월에 세무소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됩니다.

  • 23.01.11 15:30

    근로 소득과 연금소득은 별개입니다.

    2022근로 소득은 2023년 5월 중 국세청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부양가족, 보험, 신용카드, 기부금 등)를 받습니다. 성과금에서 세금을 공제 했으면 대부분 돌려 받습니다.
    행정실에서 퇴직시 각종 공제(부양가족은 포함)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2022연금 소득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2022년 12월 까지 종료(매월 입금하면서 세금 공제함) 했습니다.
    연금 소득은 각종 공제가 없습니다.

  • 작성자 23.01.11 17:48

    흔쾌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1.25 15:16

    22년 2월 퇴직자의 근로소득세는 1,2월에만 해당하는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만 공제받고 기부금은 1년치 분을 공제 받습니다.
    연금의 연말정산은 부양가족공제만 해당하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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