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체계 | 기능 |
1. 신청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
2. 대상자 선정 | 시 · 군 · 구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3. 심판절차비용지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 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
5. 후견심판청구 준비 | 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
6. 후견인 심판청구 |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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