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4항에 의거하여 대성재가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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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기간 : 2023.02.27. ~ 2022303.21. (20일간)
2. 공개내용 : 대성재가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