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급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최소 3명 필요합니다.
3명 중 최소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할 기술자 3명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경력카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공사 관련 경력수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란?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3.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류
4.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5. 양성(승급)교육 이수대상
6. 전기공사업무 경력 인정 기준
1.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 학력 · 경력자(관련학과 졸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순수경력자(비관련학과 졸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 · 신청(등급변경 및 경력인정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받는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임하려는 모든 기술자가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류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임기술자 중 1명은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도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은 총 4개로 구분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가)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b. 학력 · 경력자 (전기관련학과 졸업)
-전기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자격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b. 학력 · 경력자 (전기관련학과 졸업)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c. 순수경력자 (비관련학과 졸업)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양성(승급)교육 이수대상
-양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 기술자가 전기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의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수료해야만 전자경력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선임기술자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는 교육신청을 해서 필요한 시점에 전자경력카드를 보유하고 있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전기공사업무 경력 인정 기준
-전기공사업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게 아닌 위의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