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1년 경과, 현재 시점에서 논의 Point는?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오히려 8명 증가함.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건은 불과 11건…"소극적 법 집행으로 취지 훼손" 비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월 28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299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4건에 불과하다. 검찰은 송치사건 가운데 11건을 기소했다. 이들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판결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른 한국제강 노동자 1명의 깔림 사고 사건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 사건도 증인신문을 거치고 있다. 나머지 9건의 사건은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실정)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첫 시행을 맞은 만큼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 지휘 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종결된 판례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시행이 처음인 데다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
경영계 vs 노동계
-초기부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재사망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조항과 과도한 처벌을 들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한다는 것.
-정부가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을 추진해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것"
"중대재해법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한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해야 할 것"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제 막 법 시행 1년을 맞은 지금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악 추진이 그나마 일부 진행되던 기업의 예방 노력을 중단,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
법 제정 이후인 2021년 사고 사망자는 54명 감소했고 지난해 6월까지도 감소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7월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것
정부의 움직임은?
-중대재해법 손질을 예고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산재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이다.
📍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를 해본다면 본인의 의견은?
-어떻게 하면 산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