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 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나래울 배드민턴 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클럽은 나래울 화성시 복합 복지타운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심신을 단련한다.
제3조(목적)
본 클럽은 배드민턴을 통해 회원의 건전한 정신건강 유지와 체력향상을 지향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도모하여 건강과 배드민턴의 저변확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틀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클럽의 구성
제4조(정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건전한 정신과 배드민턴에 열의를 갖고 클럽 목적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사람으로서 회칙제10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본 클럽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조(정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 클럽 나래울 전용체육관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배드민턴 기술연마와 경기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
2.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진 선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3.회원은 본 클럽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에 참가하여 즐길 권리가 있다.
4.회원은 본 클럽 임원진에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각종 대회에 클럽의 구성원으로 누구나참가할권리가 있다.
제6조(정회원의 의무)
1.회원은 체육관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본 클럽의 품위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회원은 회칙 제26조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 해야 한다.
3.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신입회원)
본 클럽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갖고 신규가입 후 3개월이경과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제8조(신입회원의 권리와 의무)
신입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 중 회칙 제5조 2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갖는다.
제9조(가입자격 제한)
1.배드민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본인의 자유 가입의지가 있어야 한다.
2.본 클럽 가입 이전 타 클럽에서 활동 시 회비 미납 및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
3.신입회원은 가입당시 만 19세 이상이어야한다.
(단 회원 자녀의 경우는 고등학생(17세)이상 가입할수있다)
4. 신입회원은 가입 신청서 이적 동의서 를 제출 하고 임원회의 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절차)
1.신규 회원은 회칙 제9조의 가입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동호인으로서
2.가입신청서 제출 및 회칙 제25조에서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며
3.가입 후 3개월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정회원이된다.
제11조(준회원)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던 회원이 회칙 제12조에 해당하는 회원및제12조 3,4항에 해당하는회원을말한다.
제12조(준회원 유지사유)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2.타 지역으로의 전출, 장기 출장,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장기간 본 클럽에서의 활동이지연 되는경우.
3,타 지역에서 인근으로 장기출장등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본 클럽에서 활동을 희망
할 경우.
4.기타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제13조(준회원 유지절차 및 기간)
1.본인의 희망 또는 타 회원이 대리로 총무이사께 구두 또는 서면 신청.
2.준회원 유지 신청 시 까지 회비를 완납한 후 임원 회의의 승인으로 준회원 유지가능.
3.준회원 유지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하며 월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기간연장은
임원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부상 및 장기간 치료인 경우에 한함)
제14조(준회원(제12조 3항에 해당하는준회원)의 권리제한과 의무)
1.준회원은 동탄 신도시 및 인접한 시도에 위치한 타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과 선수 출전을 할 수없으며
2.준회원 기간 동안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으며, 입회비는 면제한다.
3.준회원의 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회비납입은 6개월치 회비를 일시납 해야 한다.
제15조(탈퇴와 회원 자격상실)
1.회원은 본 클럽의 탈퇴를 원할 경우 총무이사께 통보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2.다음의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중지 또는 회비 미납 시.
②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화합분위기 저해, 분열조장 등 본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자 .
③고의로 경기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 및 사물의 도난을일으킨 자.
④탈선 및 본 클럽에 중대한 누를 끼친 자 .
⑤클럽을 납득할 사유없이 자주(1년 2회) 옮겨 다닌 사실이 있는 자.
3.탈퇴회원 및 제명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 및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권리를 주장하
지 못한다.
4. 제명된 회원은 나래울 클럽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3장운영 기구
제16조(구 성)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한다.
1.운 영
①회 장 : 1명
②부회장 : 3명 (수석부회장1명, 남. 여부회장 각1명)
** 부회장1명 (조정)
③총무이사 : 총무 2명(남, 여총무 각1명)
④재무이사 : 1명
⑤홍보이사 : 2명
⑥경기이사 : 4명
⑦관리이사 : 4명
⑧운영위원 : 8명
2.자 문
①고문위원 약간명
②자문위원 약간명.
3.감 사
①감사 2명
제17조(선출 및 자격)
1.다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본 클럽 총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추천을 통하여 선출한다.
①회장
②감사
2.고문위원은 중후한 인품이 있고 다년간의 클럽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클럽운영 전반에
대하여 잘 아는사람 중에서 임원진의 추대로 선출하며, 또한 전임회장은 고문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3.부회장 이하 고문,총무,재무, 홍보, 경기, 관리이사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4.본 클럽의 모든 임원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정회원이어야한다.
5.임원중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 부득이 회장사퇴 시 남은기간이 6개월 이상 일 때는 임시총회를 거쳐 재선출하고 6개월미만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또한 회장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임원의 역할과 임무)
1.고문위원, 자문위원, 감사는본 클럽의 발전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역할 을 한다.
2.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본 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되 며,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한 일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수석부회장(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4.재무이사는 재정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와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5.감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다.
①본 클럽의 재정에 대한 회계 및 제반업무를 년 2회(6월, 11월)감사하며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제18조 5항②의 적발 시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②본 클럽 운영의 불공정 또는 부정사항 적발 시 회장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이
불응 시 직접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총무이사는 회원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대내외 연락, 각종 행사 준비 등의 임무를 갖는다.
7.홍보이사는 본 클럽 카페운영 등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8.경기이사는 각종대회 참가선수 관리 및 자체대회 경기를 주관한다.
9.관리이사는 체육관,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0.운영위원은 클럽의 각종행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4장. 회의 및 모임
제19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0일전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회칙의 신설, 개정, 폐지.
②임원(회장, 감사위원)의 선출.
③재정보고, 예산의 결산과 승인,사업 설명 등.
④회비 및 가입비의 조정.
⑤기타 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의결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0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의요청이 있을 경우, 재
적회원의 1/3이상의 회원이 요구할경우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회의를
통하여 7일전까지 사전 공고하여 소집한다.
2.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긴급안건에 대한 의결과 긴급한 회무사항 및 긴급 회칙개정 등을 다룬다.
3.의결사항은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1조(임원회의)
1.임원회의는 필요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의 소집으로수시 시행하며 회의 3일전 전 임원에
게 통보하여 이루어진다.
2.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당월 회비 결산 및 활동상황 보고
②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
③각종 행사의 기획 및 대회 준비사항
④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익월 사업계획 및 필요 사항 설명
⑥본 클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임원회의의 참석대상은 고문을 제외한모든 임원으로 한다
4.임원회의는 재적운영진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회원의 자격상실(제명)에관한 의결은 재적 운영진 과반 수 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6.어떠한 의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직권 으로 결정한다.
제22조(정기대회 및 기타모임)
1.본 클럽은 회원의 경기력 향상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본 클럽의 경기장에서 자체
대회를 시행한다.
2.자체대회는 본 클럽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대외 경기 및 타 클럽과의 교류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자체대회의 시행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이 시행주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재 정
제23조(회기)
본 클럽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4조(재정수입)
본 클럽의 재정수입은 가입비, 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제25조(가입비)
1.신규 회원이 가입할 경우 가입비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신규 회원의 나이, 민턴경력,실력수준 불문하고 가입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ㅡ>단, 만 65세 이상은 50,000원(50%감면)으로 한다.
3.가족회원 가입시는 인원에 관계없이 가입비를 50,000원(50%감면)으로 한다.
4.제15조 2항 ②③④⑤를 제외한 사유로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시 가입비는10 만원으로하고, 밀린회 비가 있을 경우 완납해야 하며, 재가입은 1회만 가능하다.
제26조(월 회비)
1.본 클럽의 정회원 및 신입회원은 매월 10,000원의 월 회비를납부해야 하고 최소 6개월분에 해당 하는 회비를 일시납 해야 한다. (신입회원은가입달부터 월회비를 납부하고 상반기에 가입한회
원 은 6월까지 잔여회비를 일시납하고,하반기에 가입한 회원은 12월까지 잔여회비를 일시납한다)
2.월회비를 1년 일시납(1/31限)으로 납부시 1개월분을 감면한다.
단, 감면받은 회원의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3.월회비 면제는 총무(2명), 재무에 한한다.
제27조(특별회비)
1.특별회비는 1만원이상 으로 한다. 단 클럽행사 시 찬조금(품)을 납부한 회원 은 특별 회비를 면제한다
2.본 클럽의 정회원, 신입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해야한다.
3. 특별회비는 행사시 거출하며 임원회의에서 금액을 산정 하고 뒷풀이 참석자에 한하여거출 한다
제28조(재정의 지출)
본 클럽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경기장내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경기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2. 화성시 대회 경기 참가시 경비지원
3. 자체 정기대회 및 교류전 시행 시 경기용 물품구입 및 경비 지원.
4.임원들에 대하여 1년 예산을 편성해 준다
5. 화성 시 연합회비 및 연합회 내 신설클럽에 대한 찬조금.
6. 본 클럽내 조사 발생시 회장 또는 회장이 대표성을 준 회원에 대하여 유류비 (네이버 경로기준 나 래울출발).톨비.식대를지원한다
7. 동부지구 배드민턴 클럽의 발전을 위한 회장단 회의 또는 총무회의시 회의비.
8. 본 클럽을 위한 총무의 통신비를 지원해준다 (월1만원 )
9 .본 클럽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단체복(단체화)의 구입비용.
제29조(재정 지출비용 한도의 결정)
본 클럽의 지출비용에 대한 한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및 조정해야 하며, 신임임원이 조정.하기 이 전에 대한 한도는 전임 임원진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조사 상조 비는 회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상조비)
1.본 클럽의 상조비용은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①본인 및 직계 존비속(부, 모, 자식)으로 한다.
2.본 클럽의 상조비용(조화 또는 현금)은 100,000원 으로 한다.
3.가족회원에 대하여는 상조비 지원시 가족을 1인 으로 본다.
4.정회원의 상조비 개인(가족)지급횟수는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1조(재정의 관리)
1.본 클럽의 수입, 지출은 재무이사가 회계장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2.재무이사는 감사위원의 회계장부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3.재무이사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본 클럽의 재정을 예치하고 통장 을 관리 해야한다.
제6장부 칙
제1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통념 및 일반 친목단체의 일반관례에따른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제반사항은 본 회칙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수)
본 클럽의 정회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행일)
본 회칙의 시행일은 2018년 12월 08일로 한다. 단, 본 회칙의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의결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