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보기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 편집해서 올립니다.
계약내용 중 혹시라도 모를 독소조항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많은 민원을 겪다 보니 계약서가 완전
시공사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https://t1.daumcdn.net/cfile/cafe/24604241547FC79C08)
단지 내부 여건 및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의 단지 내부여건사항 및 단위세대 설계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 등에 사용된 건물 입면도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외장패널, 도장재 등이 혼합 적용되었습니다. 마감재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단지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인접 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아파트 주차대수 2,053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9대로 총 2,062대입니다.
§단지 내 대지 면적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계단, 일부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등),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조경시설(수공간 등),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에 의해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높이는 2.3m로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상가 및 커뮤니티 입면, 벽체 마감, 외부 색채, 간판 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자이안센터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색채, 형태, 패턴, 재질)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으로 인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단지 신축으로 건축 사항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층·동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과정이나실제시공시현장여건등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구간별사업부지단차구간에조경석쌓기또는옹벽이설치될수있습니다
§대지경계선및구역경계선은확장측량완료후변경될수있습니다
§향후소음영향평가등에의해방음벽등추가소음대책이필요할경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건축심의시제출된도면에표시되어있는공동 주택부지내에방음벽이설치될수있으며 환경영향평가변경에따른방음벽추가설치및높이변경이될수있음 이경우일부세대는조망권및일조권이감소될수있음
§향후지적확정측량결과또는공부정리결과에따라대지면적증감이있을수있습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조의2 및시행령제조 기타관계법령에의거적용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은법적으로설치가의무화된품목만시공하므로제공집기및마감재등은변동될수있습니다
§단지외부의근린공원 완충녹지 망월천등은현재상황및설치계획을보여주는것으로시공사의시공범위가아닙니다
§단지외부북쪽에는버스승강장및지하철환기구가위치해있으므로소음이발생될수있고 미관에제약이될수있습니다
§본공사는모델하우스와사업승인도서에근거하여시행하며추가적인기기및설계기준상향에대해요구할수없습니다
§구조형식상지하주차장의일부주동직하부주차구획은기둥및벽으로인하여차량도어개폐시간섭이발생할수있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주차구획은아파트와분리되어있으나 공동주택주차장주출입구를같이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대지지분은별도산정되어있으나단지내아파트부지와경계가분리되어있지않습니다
§단지배치계획상탑상형과판상형이혼합되어일조권및생활권이침해될수있습니다
§본아파트는부력방지를위한영구배수공법이적용될수있고이에따른공용전기세및하수도요금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사업은같은평형이라도면적이조금씩상이할수있으니공급계약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지경계부는도로와의높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일부세대에는이삿짐용사다리차접근이불가할수있습니다
§주택법제3조에의거사업주체는입주민들의편의를위하여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부터입주자대표회의구성후새로운주택관리업체를선정할때까지주민공동시설을운영할수있으며 이에따른제반비용은동법제5조에의거 관리비에포함하여개별세대에부과됩니다
§각동하부에설치된공용창고의환기및조명을위해공용전기세가발생될수있으며 공용창고의운영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사항에따릅니다
§단지남측인근에하남열병합발전소가위치할예정입니다
§단지남측보행자전용도로상에대로횡단을위한별도보행육교가없음을인지하시기바랍니다
§인근군부대훈련으로항공기관련소음이있을수있습니다
§단지남측인근에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위치해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인접한주동의전면또는측면에는공원또는공공공지 공공조경이예정되어있어단지와레벨차이가있으므로이를극복하기위한옹벽이나석축 주변녹지내보도및도로등으로인하여조망침해 사생활침해가생길수있으며 인허가과정이나실제시공시여건에따라옹벽및석축등의위치 높이 재질등이변경될수있음
§층및향에따라일조권및조망권등이다를수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형별 타입별등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음
§측량결과에따라대지주위도로폭 단지내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레벨차에따른옹벽의형태및위치등이변경될수있고 일부주동의위치및지반레벨계획고이변경될수있으며 그에따라하부주민공동시설 지하층층고 일부지하주차장레벨 램프위치등이다소변경될수있음이에따른설계변경이될수있음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교통통제의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등에의거일부변경될수있으며설계변경필요시계약자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함
§단지내·외의노출옹벽 조경석및토목옹벽등의구조물과포장의재료 패턴및색상은현장시공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청약접수전반드시확인하시고미확인으로발생하는문제는계약자의책임이므로이점양지하시기바람
§단지내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 재질색채등이각기다르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민원에의한변경대상이될수없음
§단지내조경옥상조경포함, 수경시설및조경수식재위치는입체적단지조화를고려하여설치나식재위치가변경될수있으며 관계기관심의결과 시공과정등에따라조경시설물에따른조경선형이나포장및조경시설물의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변경될수있음
§「건축법」및「주택법」을준수하여시공한인접건물에의하여조망권및일조량이감소될수있으며단지배치상동별 향별 층별차이등및세대상호간 의향·층과인접동및인접세대에의하여각세대의조망과향 일조량등이차이가있을수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및사생활권이침해당할수있으므로계약자는이사실을사전에확인후계약을체결하여야함 이를견본주택에서사전에충분히확인하시기바람
§단지내지하시설물의환기및채광을위한시설물Top Llight, 제연펜룸 D/A)로인하여인접한저층세대는소음및조망등의침해를받을수있음
§본주택은세대별쓰레기투입구가설치되어있지않으며단지내쓰레기분리수거장과인접한세대는소음 냄새및해충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환경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니위치를확인한후계약하기바람
§단지배치특성상단지내외도로단지주변도시계획도로및지하주차장출입구포함와단지내비상차로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에는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환경권침해가발생할수있음
§단지내비상차로및포장구간중일부는화재등의응급상황발생시비상차량의정차위치로표기활용될수있으며비상시소방차접근및에어매트설치구간확보를위해동전면의일부녹지구간에는교목식재가불가능할수있음
§아파트및기타건축물의외관색채 형태 패턴 마감자재 디자인은시공상의문제나향후관할관청의이미지개발에따른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포함 및색채계획에의하여시공과정상변경될수있으며외관개선을위하여건물외관지붕 옥탑 옥상구조물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앞장식물 창틀모양및색 색채, 난간의디테일 아파트측벽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등의형태는디자인이변경될수있고일부세대의전후면발코니및일부지붕및옥탑상부등의위치에장식물또는구조물등이부착될수있음
§아파트측벽로고의위치는변경될수있으며개인취향에의한민원으로변경될수없음
§단지에포함된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 보수 관리에따른일체의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등은입주자가부담하여야하며 각동의저층부및고층부세대는가로등보안등에의한야간조명의영향을받을수있음
§태양광LED 가로등은조경배치에어울리도록6개소반영예정이며 현장여건및조경시설물배치에따라조정될수있습니다
§저층부석재마감세대및입면의변화가있는세대에서는외부창호가다소축소되거나소음 조망권제한 채광간섭 빛의산란 오염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한입면의형태 위치 마감자재 색상등은실제시공시변동될수있음
§단지내에설치되는미술장식품은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득하여야하는사항으로위치 형태등이변경될수있음
§단지내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주차출입구등단지내시설물등에의해일조권 조망권및환경권이침해될수있으며 야간조명효과등에의한눈부심현상이발생될수있음 또한 단지내시설의위치에따라이용상제한또는불편함을초래할수있으니필히시설의위치및규모를확인하셔야하며 추후설치위치및시설면적변경요구등근본적인사항에대해서는변경이불가하오니이점양지하시기바람
§전후면발코니및콘크리트난간높이는동위치및층수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사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음
§아파트발코니는관계법령이허용되는기준내에서확장할수있으며확장비용은분양가와별도로시공사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별도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이후라도관계법령해석상의차이등의사유로발코니확장공사가일부변경될수있음
§발코니확장세대의인접세대가기본형비확장 세대인경우단열재추가설치등으로인한벽체돌출 우물천장크기감소 조명의위치와상태변경등이발생할수있음
§발코니에설치되는선홈통및드레인의위치와개수는일부변경되어설치될수있으며발코니부위에설치되는각종설비배관은노출배관천장벽으로미관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 배수등에의하여소음이발생할수있음
§실외기설치발코니에는세대내환기유니트가설치되어있으며기기가노출되어보일수있음
§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 선택시세대창호는발코니외부섀시설치여부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조명기구및배선기구의타입 배치및설치는확장형세대와차이가있을수있음
§분양이후미계약세대에대하여사업주체의판단에따라마이너스옵션 기본형 확장형세대로지정하여사용승인을신청할수있음
§세대간벽체에는공사를위한작업통로가설치될수있으며 그위치및크기는실시공시변경될수있고 작업통로는작업완료후조적마감으로폐쇄함
§각주택형별적용되는마감자재의색상및제품은차이가있을수있으며마감자재이외의디스플레이를위한상품이포함되어있으므로견본주택을관람하시고분양가에포함품목을확인하시기바람
§인허가과정및실제시공시사용성개선을위하여주방가구및수납공간의계획이일부변경될수있음
§단위세대내부단차발코니 욕실 현관등는일부변경될수있으며세대별선택형에따라스프링클러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의경우 등각종설비의위치는다소변동될수있음
§세대내부칸막이벽체는경량칸막이벽또는조적벽으로시공됨화장실및PD는조적벽체시공
§세대와PD가면하는벽체의형태및재질은동·호수에따라상이함
§세대내부의욕실단차와욕실의천장높이는실시공시바닥구배와천정내설비배관설치등으로인해도면상의치수와달리일부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 발코니욕실현관등단차부위시공오차가±10mm) 있을수있음
§바닥에사용되는마감자재강마루 폴리싱타일등 및발코니타일등은견본주택및각종인쇄물에표기된색상및무늬와는실제또는제품간서로상이할수있음
§우물천장과걸레받이는본공사시하자발생을예방하기위해PVC위래핑또는도장으로시공될수있음
§본공사시신발장내부에세대분전함 현관과가까운침실뒷벽에통신단자함이설치될예정이나 상황에따라위치가변경될수있으며 주방가구하부가구장에급수급탕분배기가설치됨
§세대내분전반설치위치및선반의배치는좌우세대에따라상이함
§본공사시싱크대하부온수분배기에연결된노출온수파이프는보온시공을하지않으며세대수납가구 주방가구 욕실장및욕실거울후면등가구설치부위의비노출면은별도난방코일및타일등의마감자재가설치되지않음
§본공사시천장틀의종류및규격은천장구성및마감자재에따라변경될수있음
§공용부ELEV.홀에설치된채광창의위치는동·호수배치에따라각세대별차이가있음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내풍압구조검토등의결과에따라세대별 층별 위치별로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상이하게시공될수있으며세대에설치되는창호의개폐방향 날개벽체및분할은실시공시변경될수있음
§공장생산자재예 타일등의경우자재자체의품질상하자의판단은KS기준에의해결정됨시공상요철이발생할수있음
§천연자재는자재특성상일정한무늬나색상의공급이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품질상하자의판단은KS기준에명시된내용에만한정됨
§창호나누기 크기 사양등은견본주택을기준으로적용하되시공여건에따라동급또는도급이상으로일부변경될수있으며 창호상세 세부치수 부속철물등은제작사마다서로상이할수있음
§세대내외문짝상부와하부에는무늬겉면마감이다르게시공될수있음
§공동주택및지하주차장의기초구조는굴토후지내력시험결과에따라서변경될수있음
§각동의주출입구는주변지반레벨등에따라위치및구조형식등이동별로상이할수있으며출입구의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크기는동평면의형상및진입방식에따라각동및동출입구별로상이함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등부대·복리시설은실시공시변경준공도면에반영됨될수있으며 인·허가협의후최종확정시공될수있음
§주민공동시설은데크층지하층에설치되어자연채광및자연환기에불리할수있으며 커뮤니티시설의집기류마감자재포함의경우분양홍보자료는참고용으로제작된것임
§주민공동시설의세부시설은변경될수있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보육시설 도서관등은입주자대표회의구성후입주민이자체적으로유지 관리및운영을하여야함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독서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샤워실 보육시설등부대복리시설은설치가의무화된품목만당사가시공하므로기본마감만제공되고집기류는제외되며및마감자재는변경될수있음
§주민공동시설은분양시제시한기능으로적용되고설계변경을통해일부실배치가변경될수있으며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등의위치및개소는실제시공시일부변경될수있음
§주민공동시설의에어컨실외기설치구간은현재미정사항으로 추후시설이용시이로인한인근세대소음유입등의환경권제한이발생될수있음
§일부주민공동시설의배수는단지내레벨차로인해배수펌핑후메인배수관에연결됨
§사업주체및시공사등에서지정한일자입주자사전점검일등의지정일외에는안전사고등의예방을위하여현장에출입을할수없음
§카탈로그등에사용된건물입면도의저층부마감은석재및도장재등이혼합적용되었음 석재와도장마감적용비율은각동별로상이할수있으며 인허가및현장여건에의해 조정될수있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인접세대는각시설물의에어컨 설비시설및쓰레기수거시설등으로인한조망권및소음에의한생활침해를받을수있음
§부지내옹벽지지를위해시공한지하매설물에대한영구점용료발생시납부의무가있음
§도시가스공급을위하여단지내정압기가설치될수있으며 설치위치및제반사항은도시가스공급업체와의최종협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각동1층일부에는필로티가설치되며 이로인해주행차량과보행자들로인해소음피해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이로인한각동별주동출입구의형태및위치는상이할수있음
§단지외곽부도로면과인접한3면개방형발코니세대의경우 소음및사생활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01동2호 3호 4호과103동3호 4호전면에는근린생활시설이설치되어 인접세대의저층부는시야차단 냄새 소음 분진등의피해가발생할수있음
§12동2호 3호 4호전면에는관리사무소 경로당이설치되며 이로인해사생활침해및소음등이발생할수있음
§외벽브랜드로고설치여부 위치등은현장여건 및인허가관청과의협의과정에서향후변경될수있음
§본홍보물의가구및각종내부마감자재는실제색상및패턴과상이할수있음
§본홍보물에명기된면적의소수점이하숫자는실제시공시일부변경될수있음
§발코니확장시확장부분의외부섀시는PVC재질등으로설치되며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및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변경될수있음
§스프링클러및소방감지기등은견본주택소화시설물로서본공사시설계도면기준에의해시공됨본공사시상기사항적용에따른일부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등이변경될수있음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등의벽 바닥 천장의마감자재는설치되지않으며 마감자재이외의디스플레이를위한상품이포함되어있으므로견본주택을관람하시고분양가에포함된품목을확인하시기바람
§에어컨은실외기실출입문과공간을감안하여에어컨성능에지장이없도록입주자가설치하여야하며 에어컨실외기사이즈에따라실외기실도어는탈 부착할수있음
§실외기실은환기시스템장비이노출시공되며 발코니에환기시스템장비이설치되는경우 천정마감및점검구가설치될수있으며 본시공시배관이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그릴 전등의크기및위치및건축입면등이변경될수있음
§저층세대의외벽마감자재설치에따라외부창호는다소축소및변경될수있으며 벽체두께가변경될수있음
§기본형비확장 세대의경우거실외부의발코니가협소하여사용에불편을초래할수있으며 외부창호의개소및위치가변경될수있음
§확장하지않은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준외부공간으로서난방시공및단열재가설치되지않으므로 내·외부온도차에의하여결로및결빙에의한마감손상이발생할수있으며보관된물품은훼손될수있음
§발코니에는환기구등이노출시공되며 일부천장마감이설치될수있음
§세대내부의욕실단차는바닥구배시공으로인해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침실내부로물넘김을방지하기위하여설계되었음 또한욕실출입시문짝에의한신발걸림이있을수있음
§환기디퓨져 가스배관및계량기위치는본공사시설계도면기준에의해변경될수있음
§발코니외부창 자동제어시스템 전열교환기등은자재수급문제등에따라견본주택과상이한제품으로설치될수있으며 이경우동급또는동급이상제품으로설치예정임
§욕실출입문부부 공용은본공사시PVC 계통ABS) 도어로시공됨
§본아파트는지역난방공급지역이며하남에너지서비스주가해당지구내지역난방공급예정임
§확장형계약세대는평면에따라도어개수 붙박이장사이즈등설치위치및개수등이상이하오니 평면도를확인하시기바람
§지하주차장접근방법및주차대수등은각동호수별상이할수있으며 향후입주자의요구등으로변경은불가능함
§실외기실또는발코니에수전이설치되는곳은겨울철동파가발생할수있으니 창문닫기및보온조치등입주자의신중한관리가필요함
§실외기실장비등에따라실외기실도어사이즈개폐방향은견본주택및설계도면과상이할수있음
§펜트하우스의테라스로표기된부분은계획상불가피하게생기는공용공간으로다른세대의진입은불가능하나해당세대의전용공간이아니므로 공용설비시설물유지보수를위한진입요구시개방해야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함
§공공장소인휴게공간과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SUNKEN, D/A(설비환기구, TOP LIGHT, 상가 관리동등의설치와단지내공용시설물및도로 선형의변경 단지내설치되는석축등의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변경등으로일부동의일부세대에서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보안안전상의문제및교통통제효율성저층부소음피해등으로경비실의위치는변경설치될수있으며위치에따라저층부세대의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각세대의전실및홀등의공간은주거공용부분으로전용화하여사용할수없으며세대별현관전면에엘리베이터홀설치로인하여프라이버시간섭이있을수있고같은주택형이라도각동별계단실 엘리베이터홀등이상이할수있으므로이점유의하시고청약및계약전확인하시기바람
§각세대의대피공간은별도구획이되며세대발코니내대피공간은화재시외부로대피할수있는공간이므로그사용및유지관리에유의하시기바람 인접세대및동일세대내부각부위별확장여부에 따라추가단열공사로인해발코니벽체일부가8~10cm 가량돌출될수있으며상부세대비확장시 하부세대의천장부위에추가단열공사로인해우물천장깊이 등박스의 크기등의천장부분이변경위치및깊이등될수있음
§단지및아파트내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등은동별위치에따라이용에불편이있을수있으니계약전필히확인하시기바라며 계약이후에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공공장소인휴게공간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단지내산책로등의설치로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근린생활시설용쓰레기분리수거장은근린생활시설103 측면에설치되며 단지내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인한냄새및소음 분진 등이발생할수있으며 쓰레기수거차량의상시접근으로한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시반드시확인하시고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서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또한근린생활시설쓰레기분리수거장은근린생활시설의면적 층수 외관등의변경에따라위치변경이발생할수있음
§지하주차장입구와단지내도로에는차량통행에의한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과속방지턱등이설치되며위치및설치개소는실시공시변경될수있음
§지하주차장출입램프에인접한101동 106동 107동은 차량의빈번한출입이예상되며 특히지하주차장출입구와인접한저층세대는지하주차장관련구조물등의시야간섭이있을수있고지하주차장을이용하는차량소음 램프 진출입경고음및진출입차량헤드라이트불빛에의한불편함이있을수있으니반드시사전에확인하시기바람
§단지주출입구는107동1호 2호전면과106동1호 2호 4호후면 단지부출입구는101동4호측면에형성되며차량의빈번한출입으로인하여소음및분진이발생할수있으며 차량의헤드라이트로인한피해가발생할수있음
§지하주차장은동별주차장형평성을고려하여단지전체적으로동선계획되어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위하여현재의배치 동별주차배분등은동선 기능 성능개선을위하여설계변경될수있음
§지하주차장은일부구간에서교차로가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보행자동선과차량동선의간섭이있을수있음
§지하주차장환기를위한구조물이설치되어있으며 각위치는카탈로그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지상에설치되는지하주차장환기용그릴은본시공시변경될수있음
§지하주차장과아파트지하층엘리베이터홀과의연결통로의길이및형태는각주동에따라다르며내부천정에는각종배관 배선이노출될수있으며 여건에따라지하주차장구조는PC(Precast Concrete) 또는데크로변경될수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등단지내부대시설등의사용에대하여각동별사용시계단실등의위치에따라거리차이가있을수있으며이의배치및사용상에대하여충분히확인하시기바람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의차량진출입동선은단지출입구부분의아파트차량동선과공동으로사용되고근린생활시설용주차장은지상층에별도로9대가설치됨 이에따라인접한동101동 103동의일부세대에서는상가이용자들과상가주차통행에따른소음등의불편이발생할수있음
§단지내보육시설은103동동측편에계획되어있으며 이에따라인근동에서는소음등이발생할수있고커뮤니티시설및경로당보육시설이용시지하주차장주차위치에따라이용에불편이있을수있으니계약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단지내데크형태및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및근린생활시설입면포함은변경될수있음
§배치상기계전기실및지하시설물의급배기구인접세대에는소음 냄새및해충에의한사생활권 조망권등의 환경권이침해될수있으므로청약및계약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12동2호라인서측D/A는발전기배기용으로연기와소음이발생할수있음(발전기는비상상황시 TEST시등에가동됩니다)
§일부동주변에는지하구조물의채광을위한탑라이트Top Light)가설치되며일부저층세대는조망권이침해될수있음
§본단지의우수저류조가설치될예정이며 이로인하여일부동세대에는소음과진동등이발생할수있음
§일부동의1층부분은필로티가위치하오니 견본주택내전시모형및비치된설계도면을확인하시기바라며필로티공간으로인하여필로티가있는동의필로티옆세대와상부층세대는외부에서통행에의한소음이발생할수있고필로티위층세대는바닥난방효율이떨어져다소불편할수있음
§필로티에는낙하물방지를위한캐노피가추가설치될수있으며 캐노피의형태 재질 색채등은현장시공시변경될수있음
§01동과102동 110동과111동의동간간격이다소협소하여일부개인사생활에불편이발생될수있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람
§본아파트단지경계에는담장이 미시공되며 이로인하여주출입구 부출입구등을제외한소형보행자전용통로는개방형으로시공되므로외부인원의통제제한이불가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사업주체및시공사에추가적인조치를요구할수없음 발코니확장에따라이중섀시 단열재의추가설치로발코니실사용면적이줄어들수있습니다
§견본주택소화시설물스프링클러 감지기은본공사시설계도면기준에의해시공됩니다(본공사시상기사항적용에따른일부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발코니확장세대의인접세대가기본형비확장 세대인경우단열재추가설치등으로인한벽체돌출 우물천장크기감소 조명의위치와상태 변경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실외기실에환기시스템을설치할경우노출시공되며 발코니에환기시스템장비이설치되는경우천장마감및천장점검구가설치되며 본시공시배관이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그릴 환기구 전등의크기및위치 및건축입면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경우외부창호의개소및 위치가변경될수있습니다
§발코니확장형평면에서비확장으로남아있는발코니섀시는단창으로설치됩니다
§자이원패스카드는세대당2매지급됩니다
§발코니의단차는바닥구배시공으로인해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견본주택의배선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등의위치는실제시공시일부변경이될수있습니다
§우물천장과걸레받이는본시공시하자발생을예방하기위해PVC 위래핑또는도장으로시공될수있습니다
§외부섀시가설치된발코니외벽에는단열재 및마감재가설치되며대피소및실외기실은제외 설치부위와재질은발코니별 주택형별로다를수있습니다 또한 실제발코니면적보다실사용면적은줄어들어시공됩니다
§아파트2층부터29층까지의천장고는2,300㎜이며 1층세대및132㎡A,B,C타입의천장고는2,400㎜입니다
§창호사양및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견본주택에시공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도산등의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가변형평면선택시침실도어개수붙박이장사이즈등설치위치및개수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상가는후분양에따른MD계획이미확정이므로MD계획에따른면적변경이될소지가있습니다
§6㎡A, 96㎡B, 96㎡C, 101㎡타입의경우입면디자인을위해침실, 2의창문위치가층마다다르게계획되어있습니다
§펜트하우스132㎡A,B,C타입의테라스및옥외공간으로표기된부분은계획상불가피하게생기는공유공간으로다른세대의진입은불가능하나해당세대의전용공간이아니므로 공용설비및시설물유지보수를위한진입요구시개방해야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함
§본공고에명시되지않는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련법령에의함
첫댓글 제가 공지하려 했던 사항을 먼저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약서 다 읽어보더라도 저렇게 해놓고 알더라도 계약을 안할수 없는상황....그게 문제입니다. 해결해나갈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아파트는 파는 사람이 갑이지요..^ ^
저도 건설쪽에 있지만, 모든 계약서의 기본내용은 갑이 작성하는데 말이죠, 아파트는 파는 사람 마음대로~~~
오우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한번 더 꼼꼼히 보게 되네요^^
단지배치도에 보면 보라색 네모모양 D/A 라는게 각동마다 2~3개씩 있던데 이건 무엇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시원하게 알길이 없네요... 무슨 환기구 같은데 위 내용을 보면 "건물에 매립되어" 이런표현이 있는데 내벽에 매립되는 관같은걸 말하는건가요?
dry area인거 같은데요.. 지하와 지상간 통풍을 위해 도랑처럼 파놓는 개념 같습니다.
요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ㅋㅋ
위에 보니까.. 지하층 환풍구로 보이구요... 특히 아래 비상발전기 배기용 환풍구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12동2호라인서측D/A는발전기배기용으로연기와소음이발생할수있음(발전기는비상상황시 TEST시등에가동됩니다)
@마린[109-2402]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당 ㅎㅎ 환기구같은지상1층에 몬가 설치물이 있겠군요 전 세대별로 머가 들어온다는건줄 알구 쫄았네요 ㅋ 그것도 미관을 해치지 않게 작게 생가면 좋겠네요 ^^
@미사사랑[109-1104] 답변 감사합니다 그림까지 ㅎㅎ 이해되네용 너무 궁금했어요 ㅋ 세대별로 머가 들어오는줄 알구 쫄아서 ㅋ
단지 경계에는 담장이 미시공되며..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사업주체및 시공사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수 없다고....>>>> 입주민들의 의견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걸로 나오면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는아이 떡하나 더줍니다. GS건설을 상대로 투쟁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본주택은세대별쓰레기투입구가설치되어있지않으며단지내쓰레기분리수거장과인접한세대는소음 냄새및해충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환경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니위치를확인한후계약하기바람
정말 이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ㅜㅜ
대부분이 건설회사에서 만약의 경우를 위한 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 문제보다는 외부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Impact 가 클 것으로 보여지네요~~
맞읍니다. 주파트너는 GS건설이 되겟지만... 향후 LH공사, 하남시와의 기나긴 싸움과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때문에 입주민들께서는 입예협분들을 위시한 추후 입대의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길어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공사마음대로 하겠음. 이라는 거네요 ㅡㅡ;;
건설사의 횡포가 느껴지는군요.......나중에 어떤 크레임을 제기하더라도...교묘히 빠져나가게끔 작성되어있느거같네요....
입주자의 간절함을 간사하게 이용해먹는거같아.....맘이 아픕니다.....그래도....해결책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