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라조 월요일'은 낮에 놀다가 밤에 일하라고 해서 밤 일이 서글퍼서 매주 월요일을 통채로 쉬고, 매월 첫주는 시골 어머님 뵈러가느라 하루 쉬고 한 달에 17일을 일했습니다. 부제가 풀리고 월~금 일하고 토ㆍ일요일은 쉬니까 한달에 22일로 그 전보다 5일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부가세 내본 적이 없었죠. 22.11월에 500만원 이상 찍고 22년 티머니 매출이 4,300만원이고 카카오 티블루 800만원으로 총 5,100만원이 되어 부가세 78.5만원 냈습니다. 만약 카카오 티블루의 활동비가 매출로 잡히지 않았더라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부제가 풀리고 할증이 확대되고 금년 2월부터 요금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경계선 부근에 있게 될 개인택시 동료들을 생각하면 고쳐져야할 계약 내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도 계약서 설명현장에서 카카오 티블루 가맹으로 매출이 증대될 때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것은 운행을 더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단지 회계처리 방식의 선택에 따라서 실제 수입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냈다가 돌려받는 활동비가 매출이 되어 면세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됨으로써 증가하는 세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에서 이미 체결한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으론 카카오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간 잘 못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검토되었으면 계약내용에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맹계약으로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계약 문구보다 실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과세원칙에도 '실질과세 ' 라는것이 있잖아요..
저는 23년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매출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면세업자가 되기는 더 어려을 것 같아 딱 간이과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으로는 현재의 활동비 돌려 주는 것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사안이고 카카오의 검토부족이고 부당한 계약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활동비가 매출로 둔갑하는 부당계약을 고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경험담을 공유해봅니다.
첫댓글 백번 옳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포항 어머님 뵈러가는 버스 안에서 글을 썼습니다. 카카오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경계선 매출이였는데 활동땜시 매출잡혀서 처음으로 부가세 82만원 내었네요
좀 아쉬운 마음공감합니다.
저도호출료덕분에
부가세
처음네봤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