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 ‘문자 해고’는 불법”…법원 근로자성 인정
종교재단, 소속 부주지 ‘문자 해고’ 는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업무수행에 급여 성격 보시금 지급”
한겨레 기자 오연서
2024-06-09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한 종교재단이 소속 부주지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것에 대해 ‘불법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급여를 받지 않는 스님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보시금을 급여로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S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4월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N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다. N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N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N씨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S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N씨가 재단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재단의 ‘문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면서 불법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단이 N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N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N씨가 수행한 업무
△N씨에 대한 재단의 관리·감독
△급여 성격의 보시금(사찰이나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양하는 돈)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재단이 N씨를 ‘부주지’로 임명해 (N씨는) 주지 보좌, 사찰 관리 등 재단이 정한 부주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쪽은 N씨가 매달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 200만원을 보시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여 성격으로 봤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돈이 보시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N씨가 재단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런 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N씨가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왜 보시금(布施金)을 내는가
2020. 8. 4.
By 谷神不死
7월 29일 한겨레신문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보시금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기도사찰인 관악산 연주암과 팔공산 선본사(갓바위)를 ‘총무원 직영’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종단 안팎에서는 이들 사찰이 ‘권승(권세를 가진 승려)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어 ‘연주암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고, 이에 따라 총무원장이 주지를 맡고 ‘관리인’을 지정해 직접 운영해온 두 사찰은 각각 제2교구 본사 용주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의 관할로 바뀌게 됐다 한다.
불교(佛敎)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초기 불교에는 보시금이 없었다고 한다. 승려는 돈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수행자도 밥은 먹어야 수행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오전 중에 밥만은 빌어먹었다. 그래서 비구(比丘)라는 말은 걸사(乞士) 즉 거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딴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나 역시 돈이 생기면 “어디 가서 맛난 음식을 먹을까?”, “옷이 낡았는데 바꾸어 볼까?”, “올해는 에어컨을 장만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니 말이다.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 화려한 사찰, 웅장한 교회를 짓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요즈음 불교에 깨달은 대덕(大德)이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가 부패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시금을 내는 이유는 모두 사리사욕(私利私慾)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정으로 수행자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적은 돈이나마 내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살아서는 사업이 번창하고, 죽어서는 극락(極樂)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가 보시금을 내는 것이 그들끼리 권력 다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누가 많은 보시금을 내려고 할까? 그들은 이미 부자(富者)인데 말이다.
부처님의 유훈(遺訓)이 “자기 안의 불을 켜라(自燈明)”였고, 예수님은 “하느님과 돈을 동시에 모시지 못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다.
논어(論語)에 나온다는 시(詩)가 생각난다.
飯疏食飮水(반소사음수)
曲肱而枕之(곡굉이침지)
樂亦在其中矣(낙역재기중의)
不義而富且貴(불의이부차귀)
於我如浮雲(어아여부운)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림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