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부기등기삭제는 말소된후에 등기소나 법무사가서 신청한다.
미적용 1. 20프로 중과세율: 장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므로 일반세율 적용 안됨...결국 3주택 적용으로 20프로 중과 세율 적용 2. 장특미적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Case2. . .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만 있는 경우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론은 12억이하 비과세 / 12억초과분 일반과세, 장특적용 1. 일반과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1주택이므로 일반과세 적용 ( 소득세령 167조 3의 1항 10호 참고) 2. 장특적용 :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Case3. . 추후 조정지역의 장기임대주택을 권유/파이리로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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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상식.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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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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