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립일시
1984년(공식적인 종회구성 연도이며, 실제는 일제시대 부터 시작 됨)
2)사무실 및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51 (관양동 329-1) 재실 경모재 내(敬慕齋 內)
전화 : 031)424-6653
3)총회 소개
충열공의 三子이신 문영공(諱 恂)이하 후손들의 모임이다.
*문영공(諱 恂) 1258(고종 45)∼1321(충숙왕 8) .8. 24
고려의 문신. 자는 귀후(歸厚), 방경(方慶)의 3子.
1279년(충렬왕5. 22세)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이듬해 중시(重試)에서 조간(趙簡)의 방하(榜下)에 2등으로 들어 낭장(郎將)이 되었다. 그 후 학사(學士)로 추천되어 직강(直講)이 되었다.
충렬공이 일본 원정을 나갈때 공도 종군하고자 했으나 충렬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공은 몰래 배에 올라 종군하고 돌아왔고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었다. 여러번 밀직부사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297년 좌부승지(左副丞旨), 이듬해 좌승지(左丞旨)를 거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있다가 사퇴했으나 같은 해 광정부사·승지·성균 제주(光政副使·丞旨·成均祭酒)를 거쳐, 우승지·보문각 학사·지민조사(右承旨 寶文閣學士 知民曹事)에 이어 삼사좌사(三司 左辭)에 올랐다.
1312년(충선왕4) 중대광상락군(重大匡上洛君)에 봉해졌고, 1321년(충숙왕 8)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그 해 8월 24일 졸하였고 수는 64세이며 시호는 문영(文英)이다.
공은 성품이 관대하고 후덕하였으며 예서(隸書)를 잘 썼다. 만년에는 소리하는 기생들을 키웠으며, 나날을 현악기와 관악기 연주로써 낙을 삼았다. 이런 사적은 고려사 열전(列傳)과 여지승람에 보인다. 익재 이제현이 부인의 묘지를 찬하였는데 동문선(東文選)에 보인다. 1942년 봄에 지석이 구묘지인 경기도 개풍군 임계면 가정리 마산 뒷산 언덕에서 발견되어 1943년 봄에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뒷산 간좌(艮坐)에 천봉(遷奉)하였다.
* 문영공 휘 순의 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1298년(충렬왕24년 무술)에 세운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 홍진국사비>, 1314년(충숙왕1, 연우1) 2월에 원나라 강절행성 항주로에 위치한 고려 혜인사에 세운 비문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고려국첨의찬성사원공사대장경기)와 1306년 (충렬왕26, 대덕10)에 강원도 회양부(淮陽府) 금강산에 세운 [高麗國大藏移安記 (고려국대장이안기)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 필적은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 (2003. 3. 주회(안) 제공)
<근거문헌>
◈<근역서화징> (1927, 오세창) ◈<신고 한국서예사> (1975, 김기승, 정음사)
◈<元代麗史資料集錄> (1997, 張東翼, 서울대학교출판부)
<문영공 묘소> (08. 4. 13. 묘역 공사 후 4. 24일 촬영)
<묘비석>
<문영공 묘지석-2008. 4. 13. 발굴, 08. 4. 25,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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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묘역 모습>
<문영공 묘소 옛모습>(2002. 6. 3. 발용(군). 제공)
<배위(양천허씨) 영단>
<문영공 재실(永慕齎)>(1988. 8. 항용(제) 제공)
<문영공 묘비석>
<김정묵공(문영공 묘소터 제공자) 묘소-문영공 묘소 좌하에 있음>
<대구 동화사 내 문영공의 유필인 홍진국사비 탁본>
*(현재 비석은 유실됐으며 그 탁본만이 전하고 있음. 사진 左-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탁본. 사진 右-<대동금석서>(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인본. 1932. 99P)에 있는 비문 탁본 내용). (2002. 1. 항용(제) 제공)
<각종 문헌의 문영공 관련 기록 내용>(2003. 2. 주회(안) 제공)
(1)<근역서화징>의 기록 내용
성품이 너그럽고 후했으며, 예서에 뛰어났다. 기예인(技藝人)을 두고 날마다 음악으로 소일했다. (고려사) (1298)에 세운 동화사 홍진국존비 비는 김훤이 짓고 밀직승지 김순이 썼으니 대구 팔공산에 있다. (해동금석총목)
(2)<신고한국서예사>에서
"그는 천성이 寬厚하며 隸書를 잘 썼고 聲技를 집에 두고 絲竹으로 낙을 삼았다" 고 그의 서예와 풍류취미를 전하고 있다. (고려사). 그의 書蹟이 대구팔공산의 동화사홍진국사 탑비에 남아있다. 동 비문은 김훤(金小宣)이 지었다 (金石評)
(3)<元代麗史資料集錄>에서
金承用(휘방경의 1남 휘 선의 2남)의 장인인 元瓘(원관)과 관련된 원나라 시대의 기록중에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고려국첨의찬성사원공사대장경기)] 는 閔漬(민지,1248-1326)가 撰하고 중대광상락군 金恂이 書幷題하여 元祐元年2月日 한 것으로, 1314년(충숙왕1, 연우1) 2월에 강절행성 항주로에 위치한 고려혜인사 주지 혜복이 건립한 비문이다.
( 典據 : <李者羽 著, 玉 山今) 山惠因高麗華嚴敎寺志>7 )
(4)불교에 관련된 기사 <高麗國大藏移安記 (고려국대장이안기)>에서
閔漬가 撰하고, 봉익대부밀직사부사 判비서寺事문한학사 金恂 書하여 大德 10年 丙午 9月 日 記한 것으로, 1306년 (충렬왕26, 대덕10) 고려인 민지가 찬한 대장경 이안기로서, 그 주된 내용은 1304년 고려에 왔던 원의 승려 鐵山(紹)이 강화도 보문사에서 얻은 대장경 1부를 강서행성 애주로 의춘현의 대앙산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또 劉喜海의 海東金石存攷(고) 26에는 "大德10年9月閔漬撰 金恂書 在江原道淮陽府金剛山" 하여 이 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석각사료신편 26, p19514)
(典據 : <周南瑞 編, 천하동문> 전갑집 7>, <사고전서> 총집 (영인본 1366책)의 <천하동문집>7 )
參考문헌 : 허흥식, 1306년 고려국대장이안기,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pp706-717, 1986.
4)향사 선조님
문영공
5)향사일 및 장소
매년 음력 10월 7일,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 뒷산 기슭
6)연혁
우선 개략적인 것을 기록하며, 추후 보완하겠음)
(1)1942년 당시
묘는 처음에 경기도 개풍군 임계면 가정리 마산 뒤 언덕에 장례하였는데 병화(兵火)로 유실 되었다. 다행히 600여년 후인 1942년 지석(誌石)이 발견 되어 다시 사초(莎草)를 하였는데 그 지방 장씨(張氏)들의 방해로 인하여 1943년 봄, 현재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에 익원공파 16대손인 찬원(讚源)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를 헌납해 줌으로써 이곳으로 옮겨 천봉(遷奉)하였다.
이 때 각파 유사(有司-파대표)로는 제학공파 약호(若浩. 21대손)씨, 안렴사공파 순묵(舜默. 21대손)씨, 익원공파 달연(達演. 22대손)씨로 정해 졌는데, 3파 대표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천봉에 대한 일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각 파 분담 및 활동 내용>
가)제학공파 : 이장(移葬)과 석물(石物) 일체--이장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상석과 비석을 세웠는데. 상석이 불결하고 동토가 낫다고 하여 석물을 파손하였다. 다시 그 이듬해(1943년) 상석과 비석, 설단비(設壇碑)를 보수하여 세웠다. (현재 비석의 갓부분 일부와 설단비의 일부분이 파손된 것은 당시 상황을 일부 증명하는 것임)
나)안렴사공파 : 재실(齋室) 건립.
다)익원공파 : 종토(宗土) 조성
*위답 구입전 시제 행사관계
(2)1946년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원활한 종사활동이 어려웠다. 해방 직후(1946년) 한식 차례(4. 5일)때, 백범 김구 선생께서 중국에서 귀국한 후 이곳 문영공 산소에 참배하러 오셨다. 이 때 많은 종인들이 선생의 귀국 환영을 위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선생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한 기금도 모았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하고 만류하시자, 문영공 종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이 기금을 문영공파 종비(宗費)로 이용하기로 하고, 이로써 일부 종답을 더 사들이면서 활성화 되기 시작함.
*서기 1949년 4월 5일 청명일에 안양 문영공(휘 恂:충렬공 3째 아드님) 묘하에서 전국 종친 100여 명이 모여 절사(節祀)를 올리고 기념촬영. (전열 뒤로 3열 중앙에 검은 두루마기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약간 右로 갸우뚱하고 있는 분이 백범 김구 선생)
(3) 계속 보완중임
7)역대 회장 명단
순 | 성명 | 성명 | 계파 | 임기 |
제1대 | 相沃 | 상옥 | 提學公 | 1984~1986 |
제2대 | 昌奎(泰敎) | 창규 | 提學公 | 1987~1989 |
제3대 | 定默 | 정묵 | 翼元公 | 1990~1995 |
제4대 | 泰珍 | 태진 | 提學公 | 1996~1997 |
제5대 | 道演(在善) | 도연 | 按廉使公 | 1998~2000 |
제6대 | 鶴應 | 학응 | 提學公 | 2001~2003 |
제7대 | 容大 | 용대 | 翼元公 | 2004~2006 |
제8대 | 會潤(重會) | 회윤 | 按廉使公 | 2007~2009 |
제9대 | 在光 | 재광 | 翼元公 | 2010~2012 |
제10대 | 永黙 | 영묵 | 提學公 | 2013~2015 |
제11대 | 榮萬 | 영만 | 按廉使公 | 2016~2018 |
제12대 | 在永 | 재영 | 翼元公 | 2019~현재 |
8) 정관
第1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安東金氏 文英公宗中이라 稱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文英公의 遺德을 崇慕顯揚하며 宗務를 管理하고 宗親間의 相互親睦을 敦篤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會原) 本會의 會員은 文英公(諱 恂)의 後孫으로 한다.
第 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一洞路 151,(冠陽洞 329-1) 文英公의 墓下 敬慕齋에 둔다.
第2章 會 員
第 5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名
2. 會長 1名
3. 副會長 8名
4. 理事 50名
5. 監事 2名
第 6條(選出)① 顧問은 本會의 前任會長을 當然職으로 하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團이 推戴할 수 있다.
② 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副會長은 各派 2名씩으로 하고 各派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④理事는 提學公派,按廉使公派,翼元公派(以下提,按,翼,各派라한다.)는 各15名, 書雲觀正公派는 5名으로 하되 各派 會長의 推薦에 依한다.
第 7條(職能)①顧問은 宗務에 關한 諮問에 應하며 各級會議에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②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하며 各級會議에 議長이 된다.
③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年長者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어 宗務處理에 參與한다.
⑤監事는 本會의 宗務와 會計에 對한 監査를 하고 그 結果를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8條(任期) ①任員 및 監事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②補闕選出에 의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③任員의 任期가 滿了된 境遇라도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다만 各派에서는 任員의 任期滿了 20日 前까지 本會에 書面推薦을 하여야 한다. 推薦한 任員의 交替가 있을 때에는 本會 會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章 會 議
第 9條(會議種類) 本會 運營을 爲한 會議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會長團會議
4. 理事會
第10條(總會) 總會는 每年 三月中에 開會한다.
第11條(機能)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改正 및 諸 規程 制定 開廢에 關한 承認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承認
3. 任員 選出에 關한 承認
4.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承認
5. 褒賞 및 懲戒處分에 關한 承認
6. 事業計劃 現況에 關한 承認
7. 其他 重要事項에 關한 承認
第12條(定足數) 總會는 宗員 50人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다만, 財産權 行査는 出席會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可決한다.
第13條(臨時總會)
1. 臨時總會는 宗中에 緊急 事由가 發生時 會長이 召集한다.
2. 理事會員 過半數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召集한다.
第14條(會議錄) 總會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이 任命한 宗中員 5人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4章 理 事 會
第15條(構成) 理事會는 本會의 會長團과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6條(機能)理事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會則改正 및 諸規程 制定 改廢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財産取得 保存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褒賞 및 懲戒處分에 關한 事項
5. 總會에 附議할 事項
6.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7. 其他 重要事項
第17條(定足數)理事會는 會員過半數 出席으로 成員되며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 審議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8條(議決權의 委任)理事가 會議에 不參時 다른 理事를 代理人으로 委任할 수 있으며 委任狀을 開會前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1名이 1名만을 委任할 수 있으며, 成員에는 認定되나 議決權은 行事할 수 없다.
第19條(會議錄) 理事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이 任命한 理事 3人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5 章 會長團 會議
第20條(會長團會議) 會長團 會議는 宗事 全般에 對한 協議와 理事會에 대비한 會議를 한다.
第 6 章 執 行 部 署
第21條(部署) 本會의 宗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總務와 財務를 두고 會長이 任命한다. 단, 總務와 財務는 當然職 理事로 한다.
1.總務는 一般庶務, 企劃, 享祀儀式, 涉外業務를 管掌한다.
2.財務는 墳墓守護, 齋室, 管理人舍宅,位土,林野,備品等의 保存 管理 및 會計業務를 管掌한다.
第 7章 財 政
第22條(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단, 2017年度는 2016.10.1.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第23條(財政)①本會는 提按翼 三派에서 出演 造成한 基本財産을 財源으로 運用한다.
②本會의 運營資金은 基本財産 收入과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4條(豫算運營) 本會의 모든 經費는 豫算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後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25條(財産管理)① 本會에서 不動産을 取得할 때에는 安東金氏 文英公 宗中 名義로 登記하여야 한다.
② 本會의 所有 基本財産은 提按翼 三派의 主幹으로 運營 管理한다.
第26條(財産處分)本會의 不動産과 豫算外 現金을 處分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構成員의 3分之 2以上 出席과 出席會員의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받아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 8 章 事 業
第27條(事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文英公의 墳墓守護 管理
2. 享祀奉行
3. 位土, 齋室, 管理舍 및 其他 宗財의 保存管理
4. 文英公의 遺業探求 및 文憲 典籍史料 募集과 保存管理
5. 文英公 後孫인 提學公(諱 益達) 按廉使公 (諱 士廉) 翼元公(諱 士衡) 에 對한 爲先事業
6. 宗親 間 相扶相助 및 後孫의 啓導發展에 關한 事業
第 9 章 賞 罰
第28條(褒賞) 宗人 중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會의 決意를 거쳐 褒賞하고 大宗會에 褒賞對象者로 推薦한다.
1. 列祖上과 門中의 名譽를 빛나게 한 者
2. 本會 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한 者.
3. 孝行과 善行이 敦篤하여 社會의 龜鑑이 되는 者
第29條(懲戒事由)宗人 中 各號의 害宗 行爲를 하는 者는 懲戒 處分할 수 있다.
1. 祖上과 門中의 名譽를 毁損한 者
2. 宗中財産에 對하여 損害를 끼쳤거나 權利를 侵害한 者
3. 宗親間의 親睦을 沮害하는 者
第30條(懲戒處分)①本會의 任員이 前條에 規正한 害宗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書面으로 訓誥 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②本會의 會員이 前條에 規正한 害宗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書面으로 訓誥 處分하여야 한다.
③重大한 害宗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된 者는 前①②項의 懲戒處分外에 一定한 其間內에는 本會는 물론 大宗會에 通報하여 任職員의 被選擧權을 剝奪한다.
④前 各項의 懲戒處分은 懲戒委員 3分之 2以上 出席과 出席委員의 3分之 2以上 贊成으로 決議한다.
⑤懲戒委員會에서 害宗行爲者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當事者에게 懲戒事由를 通知하여 懲戒委員會에서 發言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 10章 文 書 保 存
第31條(帳簿備置)本會에 다음의 帳簿를 備置 保存하여야 한다.
1. 宗會 沿革誌
2. 譜冊(大同譜,派譜)
3. 笏記 및 祝板
4. 處分規定
5. 財産臺帳
6. 所有權登記證書
7. 圖書臺帳
8. 備品臺帳
9. 任員名簿(歷代)
10. 會議錄
11. 到記錄
12. 金錢出納簿
13. 證憑書類綴
14. 往復文書綴
附 則
第32條(施行日)①本 會則은 1984年 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②本 會則은 1985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한다.
③本 會則은 1991年 6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④本 會則은 1993年 7月 9日부터 施行한다.
⑤本 會則은 2009年 11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⑥本 會則은 2016年 10月 6日부터 施行한다.
9)임원명단
(자세한 개인 정보는 생략함.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 가능함)
고 문 |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南應(提) | 永默(提) | 天應(提) | 明烈(提) | 奎喆(提) |
泰完(提) | 榮萬(按) | 璇會(按) | 在明(按) | 泰駿(按) |
春植(按) | 錫漢(翼) | 在瑢(翼) | 在男(翼) | 在鎭(翼) |
允默(翼) | 詳浩(書) | 在峻(書) |
회장단 |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이름(계파) |
명예회장 | 在永(翼) | |||
회 장 | 泰憲(提) | |||
부회장 | 奎元(提) | 龍植(提) | 亨南(按) | 泰善(按) |
부회장 | 榮秀(翼) | 根植(翼) | 德永(書) | 珏永(書) |
집행부 |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묘하이사 | ||
泰喆(翼) | 石應(提) | 在永(翼) |
감 사 | ||||
思富(按) | 聖會(翼) |
이 사(제학공파) | ||||
奎汶 | 福應 | 泰皓 | 奉會 | 倫植 |
坪應 | 大應 | 漢鏞 | 相鳳 | 奎成 |
雲撤 | 泰施 | 德應 | 世應 | 在三 |
이 사(안렴사공파) | ||||
在琦 | 在滭 | 慶會 | 崙會 | 庚會 |
泰允 | 泰成 | 泰烈 | 炫秀 | 泰承 |
泰琓 | 鳳振 | 恒植 | 仁植 | 容元 |
이 사(익원공파) | ||||
洙寅 | 光洙 | 在勳 | 在奎 | 在澤 |
善會 | 泰龍 | 亨植 | 容默 | 在源 |
泰連 | 寅會 | 張會 | 容世 | 泰信 |
이 사(서운관정공파) | ||||
周一 | 圭相 | 世永 | 正洙 | 寬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