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암종중 재실토지 건축토지 형성과정 및 종중재산 보존방안
토지기부자 : 이호룡(譜名 虎震, 26世)
* 일본에서 번 돈으로 종중재실 토지 기부
지 번 | 지 목 | 면적(제곱미터) | 현 등기명의자 | 비고 |
화암리 77 | 답 | 271(82평) | 지분 2/3 이영섭 (전 화암종중회장 현, 대종회장)
지분 1/3 이동근 (부산 이소남의 子 27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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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리 78-2 | 전 | 518(1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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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리 84-1 | 답 | 212(6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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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리 85 | 답 | 42(1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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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43(31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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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실건축 토지 최초등기 : 1975. 3. 7.
3. 최초 등기자
- 이호룡(기부본인), 이상룡, 이성근 3명이 각 1/3 지분 등기
* 1명 등기 경우, 처분이 용이하므로 지분등기 하여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
4. 등기명의자 변동 / 관계
- 최초등기
등기일자 | 1/3 | 1/3 | 1/3 | 비 고 |
1975.3.7. | 호룡(26世, 보명호진) 기부자 본인 | 성근(28世,1949생) 호룡의 일족 | 상룡(26世,1933생) * 이소남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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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 | 상동 | 성근 → 영섭 (26世, 당시 종중회장)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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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5 | 상동 | 영섭(26世, 당시 종중회장) | 상룡 → 동근(27世) (백부 → 조카) * 동근 : 이소남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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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 | 호룡 → 영섭 (26世, 당시 종중회장) * 호룡 사망후 지연등기로 특조법적용 | 영섭(26世, 당시 종중회장) | 상룡 → 동근(27世) (백부 → 조카) * 동근 : 이소남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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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 1. 27. | 영섭(전 종중회장) | 영섭(전 종중회장) | 동근(이소남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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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중토지의 형성 및 현등기 과정확인
- 1975년경(48년전) 일본거주 성균진사공파 화암문중 종인 이호룡(26世)이 종중재실 건축 대지 구입비용을 이소남(26세,이호룡과 6촌 형제, 이승열과 7촌 재당숙)에게 주었고,
- 이소남과 이승열이 의논하여 재실건축 대지용으로 화암리 소재지에 위 4필지를 구입한 뒤 1975. 3. 7. 이호룡(자금지원, 이소남의 6촌, 이승열의 7촌 재당숙), 이상룡(이소남의 형, 이승열의 7촌 재당숙), 이성근(이소남의10촌, 이승열의 7촌 조카, 장손) 등 3인 명의로 각 1/3씩 지분등기
※ 지분등기 이유는 전, 답은 종중등기가 안되므로 종인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개인처분을 못하도록 3인 지분 등기를 하게된 것임
※ 위 토지 구입후 이승열의 주관하 화암 종인들의 부지조성작업 실시
① 2019.1.9. 이성근 지분 1/3을 화암종중 회장이던 이영섭이 증여받아 이영섭 명의로 1/3 지분등기를 하였고,
② 2019.7.25. 이상룡 지분 1/3을 그의 동생인 이소남의 아들 이동근 이 증여받아 이동근 명의로 1/3 지분등기를 하고,
③ 2022.9.6. 이호룡 지분 1/3을 이영섭 명의로 증여받아 등기하므로,
현재, 이영섭 2/3, 이동근 1/3 지분으로 분할 등기된 상태임
6. 사실관계(현재까지의 확인사실)
① 해당 토지 전부는 동성이씨 화암종중 일족인 이호룡이 종중 재실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희사, 기부)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외 화암종중 종인 누구라도 자금을 보태거나 한 사실은 없음(즉, 이호룡 1인이 제공한 화암종중 재실건축대지 구입비용이다)
② 최초 해당 토지를 구입후 3인이 분할등기를 한 이유는, 1인 등기의 경우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3인 분할 등기한 것으로, 최초 등기한 3인, 이후 증여를 통하여 현재 분할 등기된 이영섭(2/3), 이동근(1/3) 또한 관리측면에서의 분할등기이지 개인의 소유권을 위한 분할등기는 아니다.
③ 그 외 사실관계 2019년경이전 해당 토지 일부가 수자원공사의 관로에 편입되므로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당시 분할등기 명의자 3명중 이성근은 보상금 500만원 상당을 종중에 반환(당시 총무인 이정섭 확인)
그 외 지분등기 명의자의 보상금 반환이 확인되지 않음(2019년 명의 이전이 있었던 때이므로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함)
7. 재실건축 목적 토지에 대하여 종중재산으로 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① 최초 매입 등기후 48년이 경과되면서 해당토지에 대한 종인 대부분의 무관심과 일부 임의증여로 현 등기명의자가 분할 등기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 개인소유권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 최초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종중에 희사한 이호룡의 화암종중을 위한 그 정신마져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화암종중 종인들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하고,
②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첫댓글 종중 재산인 재실건축 토지를 지분등기하므로 하여 발생한 세금등 공과금, 관리비용은 등기명의자에게 보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향후 관련하여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각종 세금등 관리비용을 상시 보전할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