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본계획 수립 요청서 접수
우리 문정동의 재건축에 필요한 절대적인 필수 요건인 노후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문정동으로 이동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들은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도착 한 추진준비위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던 중 한나라당 당협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유인물을 발송하는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추진준비위원들은 저녁 11시 30분까지 한나라당 당협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유인물 발송을 도왔다.
2008년 2월 21일 관련 조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련 절차에 의하여 공포가 될 예정이었다.
송파구청에 접수되었던 서류를 2월 22일부터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월28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개정된 조례 안이 언제 공포되는지 알아보았다.
3월 12일 공포예정이라고 하였다.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요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신축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조례개정으로 확보된 기본계획수립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부족해진다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와 방법을 수소문 하던 중이었다.
2008년 2월 29일 기본계획신청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하여 강동구청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하였고 우리 지역도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강동구청은 기본계획수립 요청지역에 대하여 신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등을 이유로 강동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기본계획수립 요청지역 2곳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을 하였고, 당시 지분 쪼개기를 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행정을 하여 건축업자들로부터 행정소송이 되었고 행정법원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강동구청에서 만 전개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4개 구청에서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으로 마포구와 동대문구등에서 기본계획수립요청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강동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한 공문을 입수하고 관련 판결문도 입수하였다.
일단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본계획수립요청지라는 요건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구청에 제출할 기본계획수립요청서를 3월 3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구청에 제출할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근거 및 서류를 정리하였다.
그 동안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근거가 있는 경우 면밀히 검토하고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바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추진준비위원들이 모여 회의에서 구청과 서울시에 대한 재건축 추진 요청 업무에 대하여 일정 및 순서 그리고 각자의 업무 담당 역할들을 논의 하였다.
송파구청에 2008년 3월4일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당시 민주신당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문정동이 2010년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요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과 송파구 의회 부의장을 면담하여 문정동 재건축 추진이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요건이 충족되었고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하니 구청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2008년 3월 5일 건축허가 제한 에 대하여 시청에서 구청으로 관련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른 지역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계획 및 우리 지역 건축허가 제한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민원 서류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제한 공고문과 구청의 건축허가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례사례가 있어 다행이었고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2008년 3월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 처리를 당분가 보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무언가 일이 되가는 것 같았다.
3월 10일 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수립 요청서에 대한 자료의 보완 요청이 있었다.
기초조사 엑셀 기본 양식이 서울시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다시 만들라는 것이었다.
3월11일 송파구 도시계획관리국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구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을 하였다.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노후도가 22010년 12월 기준으로 충족하니 송파구청에서 문정동118번지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시로 요청서가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월17일 송파구청에서 기본계획신청접수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통하여 서류가 결재되고 오후 4시 30분 서울시로 송부되었다.
다음날 한나라당 당협 위원장을 면담하고 서울시 주택 국장과의 면담을 부탁하였고 당시 한나라당 오금동 쪽 서울시의원인 김원태 의원을 통하여 면담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월 19일 김원태 서울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문정동의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요청서가 서울시로 송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주택 국장과의 면담 일정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김원태 시의원으로부터 3월 21일 서울시 주택 국장과 면담 약속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8년 3월25일 당시 주택 국장과 과장을 서울시 주택 국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문정동118번지 기본계획수립요청서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시에 송부된 것을 확인하고 문정동118번지가 단독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정동이 재건축 관련하여 엄청난 민원을 올리고 있다는 푸념을 들었다.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청와대 민원과 서울시의회 민원은 계속 올리고 있었다.
지난 일 년여 동안 올린 민원의 건수가 700여건을 넘어가고 있었고 우리 문정동의 재건축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2008년 4월4일 지역구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정치적으로 문정동118번지일대가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음날 김성순 국회의원 후보와 구의원들의 면담이 있었다.
우리 지역현안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받았다.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있었다.
개표 결과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서 거의 몰표에 가까운 표가 나왔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날 오전 8시 김성순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사무실을 방문해달라고 했다.
준비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축하 인사와 함께 문정동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
당선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문정동 재건축 담당 보좌관을 지정하겠다는 것과 문정동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공약사항으로 하여 공약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121번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21번지 구역은 상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21번지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재건축 의사를 확인 하였고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121번지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요청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다시 서류를 작성했다.
5월9일 기본계획수립 요청서를 신청할 경우 기존 안에서 121번지를 제외한 변경에 대하여 추진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송파구청에서 5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에 대한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로 신청했던 기본계획수립 요청서가 서울시로부터 반송되었다.
요청서가 반송이 되어 해결 방법이 없었다.
김성순 의원에게 행정 부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울시 행정부시장과의 면담 일정이 5월 20일 1시 30분 서울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5월20일 1시30분 김성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들과 서울시행정부시장과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송파구청에 기본계획수립 요청서를 다시 한 번 서울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로 송파구청에서 기본계획수립 요청서가 송부 되었다.
김성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울시 과장이 2006년 6월 주택재건축 지역에 대한 접수를 마감이 되어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문정동은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용은 서울시는 2006년 6월 까지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다.
분명하게 공문서 내용에 적시되어 있다.
보좌관이 서울시 주택과로부터 전달 받은 공문서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좌관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수립 후보지에 대하여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기준은 2006년 12월까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60%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문정동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60%가 안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6년 7월 1차례 더 각 구청에 공문을 하달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규정의 신설에 의하여 2006년 7월 각 구청에 2차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하여 분명히 단독주택재건축의 규정인 노후불량건축물 2분의1로서 15년 다세대다가구가 10분의 3이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추가로 후보지 접수 공문을 각 구청에 하달하였다.
서울시에서 2006년 12월까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세부 공문도 자료를 확보하여 가지고 있었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서울시에 후보지로 접수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서울시는 다시 말 바꾸기 시작했다.
제출된 공문서 내용에 따라 2분의1 규정인 문정동에 대하여 후보지 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 후보지 접수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으니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너무 많은 후보지가 접수되어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고 2006년 12월 까지 접수된 곳만 434곳이 후보지로 서울시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을 때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지침 및 서울시 내부 자료인 2010기본계획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지정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 즉 정비예정구역은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마다 재정비를 하지만 년도 별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기간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10년과 5년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고 당해 연도 기준요건이 충족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계속 후보지 신청은 서울시로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올린 곳 중에서 번2동 등 몇 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행정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계속되는 민원과 압박에 결국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우리 문정동 118번지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06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또한 2007년 정비예정구역 고시된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2007년도 서울시 시보 전부를 검토하여 찾았던 것이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
이미 434곳의 신청지역들이 접수가 되고 2008년도에도 계속 기본계획수립 요청지역들이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송부가 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서울시 주택국 과장을 만나 왜 문정동118번지일대가 기본계획 후보지로도 접수가 안 되는지 물었다.
서울시 관계 주무관과 과장이 직접 2회나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답변은 문정동118번지일대 같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재건축 된다는 것은 자원 낭비는 물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이 먼저 개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독주택재건축의 법률적 제정 취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법률 규정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노후불량건축물수 등 법률에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 명확히 고지가 되어 있다는 것과 법률과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가 단순한 주관적인 담당자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명시하고 또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법과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강력히 항의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2006년 12월까지 접수 하지도 않았고 2007년 접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울시의 행정이 법률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시정을 끌고 가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었다.
결국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후보지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그리고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문정동118번지일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예상지역으로 올라간 서류가 반송이 되었는지 확인 하였다.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로 확인한 결과 반송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자료가 없이 주장만 펼쳤더라면 어떠한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문정동118번지일대는 서울시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 신청지로 노후도 관련하여 요건 충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송파구청에서도 문정동118번지일대는 기본계획수립 후보지로 신청이 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후보지 신청지역으로 접수가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는데 당연히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건축허가 제한을 못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미달되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해연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입안권자인 서울시가 판단할 문제였다.
단지 우리 문정동의 기본계획수립 요청서가 반송이 안 되고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두 번째 위기도 무사히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