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참다래) |
피해 사실 확인 조사 | ①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하여 실시 | 품목 | 보상 | 면적㎡ | 금액 | 증권 | 수령 |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 참다래 | 수확 | 과수원 | 300 | | 3(Y) |
㉠ 기상청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 | | | | | |
㉡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 | | | | |
㉯ 수확량조사 필요여부 판단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계약자 안내 → 평가반구성 |
②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 |
수확량 조사 | 수확개시전 수확량 조사 | 조사일 기준: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 조기 수확 및 수확해태 분쟁 시 지역농업기술센터 |
㉮ 보상하는 재해여부 심사 : 농지 및 농작물 상태 등을 감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근거자료 확보(피해사실 확인조사) |
㉯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 파악 (고사나무주수 별도의 조사) | 표본주선정 | 50미만 | 100미만 | 200미만 | 500미만 | 800 |
㉰ 재식간격을 조사한다. | 5 | 6 | 7 | 8 | 9 |
㉱ 표본주수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표본주수를 선정 품종별·수령별 비례 선정 | 미보상종류 | 포도·복숭아·자두·밤·참다래·매실·대추 동일 |
㉲ 선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표본주 선정 | 병충해 | 영농활동(제·시·기) |
㉳ 선정된 표본주별로 표본주 구역의 면적조사를 위해 길이(윗변, 아랫변, 높이)를 재고,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
㉴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 당 최소 60개 이상)추출 개수와 무게 |
㉵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심도조사 | 낙과 중의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정도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
착과피해 심도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정도가 심해 심도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심도조사 생략 |
참다래의 피해정도 구분 | 정상과(0) | 조정과(0.7) | 피해과(1) | |
㉶ 품목별 미보상비율적용표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
수확개시후 수확량 조사 | 수확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된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 분쟁 시 |
㉮ 보상하는 재해여부 심사 : 농지 및 농작물 상태 등을 감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근거자료 확보(피해사실확인조사) |
㉯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 파악 (고사나무주수 별도의 조사) |
㉰ 재식간격을 조사한다. |
㉱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완료주수·미보상주수·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대상 주수을 기준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선정 |
㉲ 선정된 표본주별로 표본주 구역의 면적조사를 위해 길이(윗변, 아랫변, 높이)를 재고,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
㉳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등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조사 실시 |
㉴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 당 최소 60개 이상)추출 개수와 무게 |
㉵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기수확량을 조사한다. |
㉶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심도조사 | 낙과 중의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정도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
착과피해 심도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정도가 심해 심도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심도조사 생략 |
참다래의 피해정도 구분 | 정상과(0) | 조정과(0.7) | 피해과(1) | |
㉷ 품목별 미보상비율적용표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