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교육비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나,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6.2월 말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38 | 178 | 219 | 260 | 300 |
52% | 144 | 187 | 229 | 271 | 313 |
60% | 166 | 215 | 264 | 313 | 36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 | - | 53,300원 | 131,300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원 횟수 | 연1회 | 26,650원 씩 연2회 | 연1회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 ||||
고등학생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연 60만원 이내 | 가구별 컴퓨터 1대 (고2,3 제외)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설치 | 통신사 |
▣ 문의 : (교무실) 970-0784, (행정실) 970-0770,
(상담센터) 1544-9654
2016. 3. 2. 숭덕고등학교장
20160229-_교육급여_및_초중고학생_교육비_지원_안내_가정통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