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내 토지인데 건축을 하려다 보니...
제가 자주가는 가폐에서 유용한 내용 발취 했네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왈 현재 현황도로를 도로로 내놓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며 반 협박을 합니다. ㅠ
<- 님이 들으시기엔 협박처럼 들리시겠지만
시골에서 현황도로로 편입된 땅을 개발행위허가 받으려면
허가조건은 현황도로를 개발행위 제외지로 토지분할하는 조건으로만 허용합니다.
재산권보다 기존의 통행권을 우선하는 것이죠.
현황도로로 내놓고, 측량비도 내가 내야하고 억울하니 인정못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인허가 행정처리 방식대로 허가내주지 않습니다.
단, 도로 없애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두고 도로면적을 대지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공무원이 알려준대로 도로 통행할 것 같은 인접토지소유자들이 도로 사용하지않을 것이며
대지로 전환해서 막아도 상관없다는 확인서를 다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인허가를 최소 6개월이상 늦추고 현황도로를 흙으로 덮어 님의 사유지 영역으로 만든 후
농지라면 농사를 지으시면서 현황도로가 없음을 인허가 대행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현황측량도면 설계할 때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가 구적도 등 현황측량도면에 없어야 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현황대로 측량해서 인허가 도면 작성하기 때문에
님께서 인허가 용역 맡기기 전에 (현황측량하기 전에) 밭으로 원상복구한 후 농사짓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도, 담당공무원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황도로 없어진 것에 대한 주변분들의 잡음이 나온다면
건축허가는 받을지 몰라도 건축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님의 몫이 됩니다.
갑자기 통행하던 도로가 없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황도로를 개발행위 제외지로 하는 이유이니까요.
첫댓글 비슷한 내용에 민원이 생겨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 카페 이름이나 주소좀 알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