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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의료비 공제의 모은것
운영자 추천 1 조회 1,418 21.01.18 20:1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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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독해야겠어요^^

  • 21.01.19 10:27

    와 정말 감사합니다~~

  • 21.01.19 13:39

    궁금햇던 부분인데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따로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같이 사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1.01.19 13:42

    위 3번 질의와 같네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18:53

  • 작성자 21.01.24 19:25

    @문지기열어라 할머님이 누구 등본실려서 생계를 같이 하시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19:01

  • 작성자 21.01.24 19:19

    @문지기열어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작은 엄마께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19:22

  • 작성자 21.01.24 19:25

    @문지기열어라 다시 읽어 들이면 됩니다. 카페의 정보 공유 목적에 따라 비댓은 비밀 내용이 아닌 이상 삼가 부탁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19:25

  • 21.01.19 15:58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21.01.20 05:59

    와~ 감사합니다. ^^

  • 21.04.09 11:43

    33번. 신용카드로 의료비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의료비 둘다 혜택 받나요?

    바뀐줄 알았어요. 한 곳만 받는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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