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17년까지 한시지원)
- 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시 지원기준율(1~23%)참조
지원 내용은?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100, 단, 대기업은 10/100)
신청 방법은?
매분기 다음 날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①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②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 ③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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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김형님
추천 1
조회 446
16.05.17 17: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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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