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회칙
(2024. 02. 01.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학생총회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회장단
제6장 집행국
제7장 감사
제8장 학년대표단
제9장 재정
제10장 선거
제11장 탄핵
제12장 회칙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의 학교 정신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기르고, 학칙을 준수하며, 자율을 기초로 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진리탐구와 진보적인 대학 문화를 창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정의감 및 역사적 책임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바탕’이 되는 지식, 기술, 과정 및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① 본회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카페, 밴드 가입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사회복지학과 카페, 밴드 이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및 본회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외부로부터 학생 자치활동이나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④ 회원은 회칙에 근거하여 학생총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⑥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과회비(학과발전기금)와 학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학과회비 미납자에게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기구)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 학년 회, 소모임(스터디)을 둔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 (학사행정참여)
①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권익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본회 활동에 관련된 학칙 개정에 인정되는 사항
제3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9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제10조 (회의)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개최한다.
④ ③항의 감사 등은 임시총회 개최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장은 개최 10일 전에 카페, 게시판 등 다수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재적인원의 1/3 이상 출석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로 이양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의 승인
2. 회칙의 개정
3. 학생회장의 탄핵
제12조 (의결)
① 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외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카페나 밴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이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집행국 각 국장, 학년대표단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 (업무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제한
2. 제30조에 의한 학생회장의 선출 및 추대
3. 제34조에 의한 회칙 개정안 발의
4. 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5.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 총회의 업무
6. 학생회 제반 사업의 심의, 검토, 조정
7. 예산·결산 보고서 검토
8. 집행부의 업무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
제16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공고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①항의 규정은 학생총회가 무산되어 그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때에도 준용한다. 단, 학생회장의 탄핵과 대해서는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장단
제18조 (회장단)
①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및 부회장(수석 부회장, 실무 부회장)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집행부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결위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수석부회장: 본 회의 제반 사무(회의 등)와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총괄 담당한다. 학생 회장의 유고 시 학생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사업을 진행한다.
2. 실무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집행국의 일상업무를 맡는다.
제19조 (신분보장)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0조 (권한대행)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회장, 수석부회장이 모두 궐위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집행국
제21조 (집행국)
① 집행국은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각 국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재무국: 본회의 세무,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2. 사무국: 본회의 회의 및 업무에 관련된 제반 업무
3. 정책국: 본회의 정책 및 기획에 관련된 제반 업무
4. 홍보국: 본회 활동에 대한 홍보, 선전, 광고에 관한 제반 업무
5. 학습국: 본회 회원의 학습 신장에 관한 제반 업무
6. 복지국: 본회 회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
7. 대외협력국: 본회의 대외업무, 각 지역의 연대와 유대강화에 관한 제반 업무
8. 문화체육국: 본회의 문화, 체육 및 교양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9. 카페관리국: 본회의 학과 카페의 관리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
10. 일사대 : 본회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제반 업무.
11. 스터디국장 : 본회의 각 스터디에 관한 제반 업무
② 각 국에 국장을 두며, 산하에 부국장을 둘 수 있다
③ 국의 신설,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임명 및 불신임)
① 회장 및 학년 대표의 불신임은 회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각 국장의 임명 및 해임의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제23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감사
제24조 (구성)
① 본회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학생회장이 1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여 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① 예산의 결산 심사
② 1학기는 상반기 감사를, 2학기는 전체 감사를 매 학기 말 14일 전에 감사를 수행하고, 제1항 내용의 감사의견서를 학생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학년 대표단
제26조 (학년회)
① 각 학년의 학생회 활동을 위하여 학년회를 둔다.
② 학년 회는 학년 대표, 부대표, 총무와 각국의 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학년대표단은 학년 대표, 부대표, 총무로 구성하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➃ 학년 회비는 학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27조 (발전기금)
① (발전기금)학생회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2년마다 1회 납부한다. (졸업 시까지 1학년 신입생은 2회, 3학년 편입생은 1회)
② 전항의 경비는 본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①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제10장 선거
제28조 (선거 시기)
학생회장 및 학년 대표의 선거는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1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에 실시한다.
제29조 (입후보 자격)
① 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으로 당해 학기 포함 2학기 이상 등록 한 자
2. 본회의 결격사유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본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 추천 가능)
4. 학과회비와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30조 (선거방법 및 선출)
①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③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에 관한 탄핵 결정이 있을 때는 탄핵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 거를 실시한다.
③ 단, 잔여 기일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학년 대표가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학생
회장이 지명한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시에 임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그 위원장이 되어 선거 관리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제11장 탄핵
제33조 (탄핵)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본회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한 행위를 할 때
2. 회장업무를 포기하거나 기피할 때
3. 학과의 권익과 명예를 훼손할 때
4. 학과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
②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동의안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칙에 의한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30일 이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탄핵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결
학생회장 탄핵 시는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장 회칙 개정
제34조 (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의 발의
② 본회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제35조 (공고)
①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다수의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한다.
제36조 (의결)
① 발의된 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7조 (공포)
① 확정된 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회칙은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타)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