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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과실(우선 통행권의 문제) 및 개인보험(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문제
알콩이와 달콩이는 사이 좋은 남매사이이다. 주말에 알콩이는 여동생인 달콩이와 함께 제주도의 한 섬(우도)에 놀러 가서 관람용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오빠인 알콩이가 운전하고 여동생을 뒷자석에 태운 채로 섬(우도)을 관람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도로폭이 동일함)에 이르렀는데, 속도는 천천히 달렸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좌측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량 또한 속도는 천천히 달렸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양 차량의 앞면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알콩이와 달콩이 모두 크게 다쳤다. (즉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임.) 이 때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두 남매는 일반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보상해 주지 않는)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하고 있었다. 과연 두 남매는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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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례에서 두 남매가 제주도로 여행가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섬을 관람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오토바이랑 승용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부딪쳐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남매가 크게 다쳤는데, 이러한 경우를 당한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A. 네 이 사례도 제가 실제로 질문 받은 내용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꾸며봤는데요,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사고 같지만 많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Q. 논점이라면 크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선 사실관계의 핵심을 짚어보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알콩이 달콩이 두 남매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논점을 살펴 볼까요?
첫째, 교차로에서의 우선 통행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 큰 차와 작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알콩이와 달콩이는 남매인 가족인데,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달콩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넷째, 개인보험에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보상해 주지 않는) 특약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두 남매는 개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의 문제가 있습니다.
Q. 논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논점인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A.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 법규정을 살펴 봐야겠죠!
우리 도로교통법 제26조를 보시면 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도로폭이 동일하다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오토바이가 우측에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습니다.
Q. 그러면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였을 지라도 우선통행권이 우측 차량에 있으므로 좌측에 있던 승용차의 과실이 더 높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두 차량이 같은 차량이라면 6:4의 비율로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두 차량이 다른 차량이라면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논점인 큰 차와 작은 차의 과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첫 번째 논점인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통행권!
운전하시는 분들 잘 듣고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A. 네 그렇죠! 하나씩 살펴 보면,
첫째,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가 넓은 폭의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고,
셋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우측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습니다.
끝으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하는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가 없는 교차로 통과할 때 어떤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는지 잘 기억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경사진 도로에서는 누구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나요?
A. 내려가는 차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차량보다는 내려오는 차량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안전에 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좁은 도로에서 짐을 잔득 실은 차량이랑 그렇지 않은 차량이 만났을 경우에는 짐을 싣지 않은 차량이 양보해 줘야 합니다.
Q. 보다 더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 줘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점으로 큰 차량과 작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A. 위에서 반쯤 답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차량과 작은 차량이 부딪친다면 누가 더 치명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까요?
Q. 그야 당연히 오토바이 등 작은 차량이 더 위험하겠죠?
A.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차량에게 보다 과실이 많이 부과됩니다. 즉, 큰 차량은 작은 차량의 안전에 보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전문용어로 ‘우자 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아 그렇군요!
쉽게 생각하여 힘센 쪽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 좌측에 있는 차량이 60%의 과실이고 우측에 있는 차량에게 40%의 과실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큰 차와 작은 차가 부딪친 경우에는 큰 차에게 10% 과실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자동차 대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7:3이 됩니다.
Q. 동일한 상황이라면 큰 차량에게 과실이 보다 더 많이 부여된다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남매, 알콩이와 달콩이가 크게 다쳤는데, 둘에 대한 보상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A. 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논점인 동승자인 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오빠인 알콩이는 운전한 당사자이니까 보상에서 당연히 자신의 과실이 있으니까 그만큼 삭감하고 지급되는데, 동생인 달콩이는 그냥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 지라도 자동차 운전수 입장에서 모두 100% 보상을 해주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죠?
Q. 네 그렇네요?
그러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동생인 달콩이에게도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지간에는 서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결국 상대 차량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달콩이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지라도 모두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약간 억울하겠죠?
Q. 아 진짜 그렇겠네요!
A.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수인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동승자에게도 삭감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학에서는 ‘피해자측 과실이론’이라고 합니다.
Q. 보상이론이 참 복잡하네요!
피해자측에 타고 있던 동승자분들도 피해운전수의 과실에 따라 보상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A. 네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많이 삭감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시겠죠!
Q. 오늘의 마지막 논점으로 알콩이와 달콩이, 개인보험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고 하였잖아요?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까 개인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그렇지 않다니 신기하네요? 왜 그러한가요?
A. 네 우리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둘째, 오토바이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오토바이의 관리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두 남매가 놀러갔다가 오토바이를 빌려서 일회적으로 탄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하! 그렇군요!
오토바이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지 않는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무조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권리를 꼭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례의 핵심을 간단하게 짚어 주시죠!
A. 네 첫째, 신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통행권은 먼저 진입한 차량, 넓은 도로의 차량, 우측 차량 및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둘째, 큰 차량과 작은 차량의 경우에 큰 차량이 보다 더 작은 차량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셋째,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경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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