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과 국제결혼자 (혼인무효- Annulment) 절차 안내
1.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 필리핀 가정법에 의거 혼인 무효 처리됨 (약 6개월 소요)
- 필리핀정부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필리핀에 2번 이상 입국,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절차는 국제법 관례가 아닌 자국민법으로 처리되며 지정병원의 정신감정을 받는 후 필리핀 재판부에 정신감정서 제출하고 재판일자에 출석진술 및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 제출하면 당관의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한국과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된 경우 : 국제법 관례에 의거 혼인무효 처리됨.
-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면 필리핀 입국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 필히 양육권 지정하여야 함.
(필리핀 법률에 의거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은 모에게 있음.)
[진행 절차]
1단계 : 1) 한국 합의/재판이혼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 지정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2) 진술서 및 증거자료 영문으로 번역.
2단계 : 필리핀 변호사 선임(국선 변호사는 가정 법률 소송을 할 수가 없음)
3단계 : 한국 합의/재판 이혼 판결문 영문번역본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공증신청(2번창구)
필리핀 외무성(DFA:Tel 834-3282, 4417)에서 Red-ribbon를 발급, 제출
4단계 : 필리핀 지방법원 소송 3-4개월(신문 1회 공고, 피고측 소송 자료 송부, 피고 항소기간 포함)
5단계 : 필리핀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수령.
6단계 : 과거 결혼 접수한 시청에 필리핀 법원판결문 제출, 약 1개월 소요 (시청마다 다름)
7단계 : 시청 등록 후 NSO 등록 처리(자체 행정 처리 기간을 통하면 6개월 이상 소요)
혼인 해소
된 내용 공관에 제출 후 결혼절차 진행할 수 있음.